문재인 찌라시당 의원들아, 만약에 판사 "임성근"이가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문재인과 너희들 딱가리들의 편에서 서서 판결을 당신들이 바라는 쪽으로 최종 판결을 했었다면? 지금쯤 축하파티에 여념이 없겠지? 너희들 그런 패거리짖 하라고, 국민들이 여의도로 보내준것으로 착각마라.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수명(受命) 재판관’인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양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했다. 국회 측에서는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변호사와 양홍석·신미용·이명웅·김선휴·김윤기 변호사가 나왔다. 임 전 판사 측에서는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변호사와 윤근수·강찬우·김소연 변호사가 나왔다.
참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도 부러워할 헌법재판소 소심판전의 판사들과, 국회측에서는 송두환, 양홍석,신미용, 이명웅, 김선휴, 김윤기 변호사가 재판정에 나왔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부러워 해야할지? 아니면 저주를 해야할지.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아, 이들 비싼 변호사 비용은 너희들 주머니에서는 한푼도 안나왔을 것이란 것을 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보태주지 않으셨을것이다. 왜 국민세금을 이런식으로 탕진 하느냐다. 의원 한명에 9명의 보좌관들을 부리는 국회는, 지구상에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1등상장도 상신해주마.
지금 Covid-19 Pandemic으로 전국민들이 전전긍긍하는데.... 경제활동은 초토화되고, 외교는 왕따에 한미동맹은 최악의 길로 달음질 치고 있는데.... 한다는짖거리들이 겨우 재판관 한명을 짖누르기위해서 온 여의도가 출동하고.... 참 더러운, 한번도 겪어 보지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누구에게 바칠려고?
삼성총수 이재용은 지금 너희들의 조종을 받은 판사가 법정구속을 시켜 차거운 감방에서 보내다가 대장(Large Intestine)이 터지고 거의 죽음이 목전에 왔을때까지 방치당하다가 겨우 치료를 받게되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수없는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의 총수 이재용을 죽여서, 너희들 얻는게 뭐가 있는가? 더러운 종자들같으니라구.
임성근 판사는 지금 괴롭지만, 조금만 더 잘 참아 내시면, 밝고 따뜻한 햇살이 귀하의 등살을 포근히 안아줄 그날이 올것으로 확신하오. 응원합니다. 판사는 양심이 생명이라는것 저는 잘알고있답니다.
너희들 이번 4.7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참 많이 후회 할것이다. "권불10년"뜻 잘 새기거라.
“임기 만료, 파면 결정 못해, 중대한 법률 위반 아니다”
탄핵 증거 ‘법관 회의록’에, “특정 연구회에 치중” 반박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이 무엇인지,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수명(受命) 재판관’인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양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했다. 국회 측에서는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변호사와 양홍석·신미용·이명웅·김선휴·김윤기 변호사가 나왔다. 임 전 판사 측에서는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변호사와 윤근수·강찬우·김소연 변호사가 나왔다.
임 전 판사 측은 “(법관)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심판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 사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판사 측은 가토 다쓰야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유에 대해 “이동근 부장판사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정도에 불과하고 강요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윤선 판사에게 임창용·오승환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약식명령 처리하게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졌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임 전 판사에게 이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전 판사 측은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인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이 어떤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록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판사들의 주장이 담겼는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비율이 높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회 측은 이동근·김윤선 판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판사의 형사사건 1·2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이 헌법·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4210701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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