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가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한걸까? 안한걸까? 했다면 어찌해서 좃꾹의 아들 조꾼의 흔적이 한점도 남아 있지 않을수가 있는가? 인턴했다는 증명서을 받기위해 열심히 출퇴근 했을텐데.... 그가 인턴하는 동안에 사용했을 책상이나 의자라도 있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최강욱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그와 함께 합격한 사법시험 합격자들까지 최강욱이는 몽땅 다 욕먹이는 사기꾼, 협잡 공갈꾼이라는것을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준 증거다.
이런 최강욱 사기꾼에게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은 많은 고생을 했었고, 또한 수임료는 충분히 유추해석할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컸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문재인과 그찌라시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최강욱에게 열린민주당 대표자리까지 만들어 준 그목적이 바로 좃꾹이의 아들이 인턴수련을 하지 않고도, 한것으로 자료를 조작하고, 증명서를 만들어 주도록해서, 마음으로 빚이 많다던 문재인씨가 좃꾹이에게 빚을 갚도록하기위한 꼼수를 충견 최강욱이가 잘 이행한것 까지는 잘 한것(?)같았는데, 너무도 잘해서, 좃꾹의 아들이 열심히 인턴을 했다는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첫번째는 최강욱이가 좃꾹의 아들이 인턴한것을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히 마치는게 좋을것 같다고 판단했었던 것으로, 좋게 생각해 보고싶다. 그후에 좃꾹의 아들 인턴증명서가 말썽을 피울줄은 미쳐 상상도 못한것은, 변호사 최강욱의 사법고시 패스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데, 그런면에서는 좃꾹이 더 양심적이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한다. 세상은 요지경속이니까.
둘째는 좃꾹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설마 이렇게 문재인, 좃꾹 그리고 최강욱의 목덜미를 잡을줄은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않했을것쯤으로, 최강욱과 좃꾹이가 꾸민 꼼수의 끝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갈듯이 여론의 폭풍을 맞을줄을 미쳐 예측못한것의 불찰이었던 것이었다. 바로 좃꾹이나 최강욱의 꼼수부리는 능력은 최하질이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의 Lame Duck덕택인것으로 감사(?)해야할까?
내결론은 대한민국의 Bar Society가 권위를 생각해서, 최강욱이를 불러다 좋게 타이르고 변호사 자격증을 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는길이 최강욱 본인과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는 생각한다. 황혼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최강욱이처럼 변호사 신분을 망각하고 사기, 꼼수로 가장 중립적이어야할 변호사로서의 언행의 저울추를,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확 기울게 하고 값을 요구한 파렴치범은 일찍히 본 기억이 없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검찰이 오죽 했으면 재판부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 했을까? 최강욱이는 "그래서 검찰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핏대 세우면서 반항 하겠지. 재판부가 검찰의 주문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 Bar Society에서 앞서 언급한 조치를 취해서 이사건 끝냈으면 한다. 3백만원 벌금은 바로 국회의원직 실격이니까.
檢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9개월간 디지털 기록 하나도 남은 게 없느냐” 재판부 질문
재판부는 “일상생활을 하며 메일이나 카카오톡, 워드 작성 등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디지털 기록을 남기게 된다”며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평균적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활동했다면 그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최 대표 사무실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록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검찰의 전제 사실이 무너져서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기록은 왜 남지 않았을까, 최 대표의 답은
9개월간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슷한 질문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그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날은 없느냐”고 했다. 그러자 최 대표는 “한 의뢰인이 사무실에 초밥을 엄청 사다 준 적 있는데 그 초밥을 조씨와 나눠 먹었다”라면서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서 그 의뢰인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기억을 못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개월간 카카오톡이나 영어번역문, 보고서 등 그 무렵에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대표는 “답답한 마음”이라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겸직하면 안 되어서 사무실을 정리하며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업무를 하며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에 시달리는데 아이(조씨)와 이야기한 경우 이를 남기면서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았고, 낡은 컴퓨터라도 찾아봤지만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정치검찰 민낯 드러낸 사건" 비판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한 번은 선거법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총장(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가 짐작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제가 정치인으로 감당할 몫이 있다면 하겠지만, 이 사건은 특정 집단이 특정 의도를 위해 벌인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을 만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이라는 분은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는 6월 8일로 예정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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