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y 16, 2021

대통령, 모든것을 외눈으로만 보니 다양성의 공직사회는?, 헌재 이어 대법도 檢출신 0…文이 밈영한 검찰에 쫄려, '다양성 전통' 깼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저를 지지해주신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들도 다함께 보듬어,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않은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큰소리치는 소리에 김정은이도 깜짝 놀랐었다는 Hearsay가 한동안 떠 돌았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와 함께 일하겠다는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했었고,  정치적으로 또는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철저히 왕따 시키는, 내편사람들만을 불러 들이는, 건장한 두눈을 소유했으면서도 용인술에서는 철저히 한눈은 감고 외눈박이 눈만 이용해서, 전무후무한 인사정책을 실시해서 오늘 5월 15일, 2021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장관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100% 좌파 아니면 전대협 또는 운동권출심들로 다 채었었다.  그말은 전문지식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임명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퇴한 전임 검찰총장 윤석열이를 임명하고, 취임식에서 임명장을 줄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간에 주고받은 대화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눈박이 용인술때문이었다.

"우리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철저히 옥석을 가려 부정한 자들을 색출, 법의 심판을 공평하게 받게 해 주십시요"라고 특별히 부탁했었다. 윤석열 총장은, 문대통령의 주문이 그냥 인사치례를 하느라 한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나처럼 외눈으로만 보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명령(?)으로 간파 했었던것 같다.  그는 답사에서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에 따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결국 2년임기를 다 못채우고, 임기만료 5개월전에 사표를 내고 그직에서 물러났었다. 약 1년 반동안 총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은 추한 18년을 앞세워, "검찰개혁"이라는 구실을 부쳐,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도록 윤총장과 호흡을 맞추어 검찰 행정을 이끌어가던, 즉 윤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더럽고 음흉한 짖을 다 했었다. 검찰은 조직의 개혁을 당한게 아니고,  법을 어기고 자기네들 주머니 챙기기에 바쁜 내편 사람들을 수사 기소할려는 윤총장과는 대면도 하지 않으면서,  간음녀 추한18년을 뒤에서 조종하여 검찰조직을 거의 다 분해 시키고,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집행을 "잡탕"으로 만들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완전히 국민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대표적인 예를 하나들면, LH사장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계획을 미리 직원들에게 빼돌려, 그들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투자를 하게해서 땅부자를 만들게 했던 변창흠을 영전시켜 국토교통부장관에 임명하는 외눈박이 행정을 폈다.  땅투기 부정을 진두지휘한 변창흠을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그뒤에 뉴스에 서서히 모습을 나타냈었다. 

즉 양산 사전를 경비한 경비원들의 처소를 짖기위해, 정수기가 농부의 모습으로 현지에 내려가, 면장에게 농부인것처럼 신분을 밝히고 절대농지를 구입해서, 바로 형질 변경하여 경비원 처소를 짖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보도에 할말을 잃게 한다. 

대법관 또는 헌법 재판관들중에는 전직 검사출신들이 항상 있었다. 법학자, 판사들과 어울려 일종의 Balance를 유지하기위해 검사출신들을 임용하곤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아름답던 전통은 완전히 깨져, 어제 임명된 대법관도 비검찰출신으로, 이제는 검찰출신 대법관은 전체 14명중 한명도 없다. 씨를 말린 셈이다.  1949년이후 대법원 재판부에 검찰출신 대법관을 임명하여 발란스를 맞추는 전통은 이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깨버려, 새로운 오점을 남긴 것이다.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 

한 법조인의 탄식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검찰출신이 빠진 대법원 재판관 구성이 현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들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질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이다. 법집행의 다양성은 사라졌다.

전직 판사출신 추한18년은,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첫번째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위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낳게 했었다.  참비열한 꼼수였었다. 총장이 싫으면 목을 자르면 될일인것을.... 손도 안대로 코를 풀겠다는 꼼수의 전형이었다.  앞으로 남은 1년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외눈으로, 우리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놓을까?걱정하는  국민들의 근심어린 표정들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천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14명 전원 ‘비(非)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천 대법관의 전임이었던 박상옥 전 대법관은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 대법관이었다.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은 오랜 관행이었다. 1949년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없었던 때는 2012~2015년밖에 없는데,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검증 도중 낙마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이미 검사 출신 재판관이 한 명도 없다.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출신으론 처음으로 2013~2017년 헌재소장을 지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관인데도 ‘넘버 1, 2’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다.
 

"文의 검찰 불신, 대법원 구성에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1.3.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1.3.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 출신이 없는 대법원 재판부를 사법부의 다양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 출신 인사로 뽑으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검사나 변호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뽑자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이 빠진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현 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선 나온다.
 
장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검찰 불신이 대법원이나 헌재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과거엔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4명은 모두 학자·판사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던 지난해 11월엔 검찰을 겨냥한 듯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 뽑는다고 다양성 충족되지 않아"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검찰 출신을 대법관으로 뽑아왔던 관행이 오히려 그동안 검찰을 위한 특혜였다는 비판도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뽑으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대체로 그래왔다는 것은 특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과거 형사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때에는 검찰 출신 인사를 뽑는 게 명분이 있었지만, 공법 등도 중요해진 현재는 그 명분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엔 법조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검사 출신을 뽑아야 다양성이 충족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낮다”며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인사를 일부 뽑아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판결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5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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