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라는 조직은 어떤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조직인가? 툭하면 인권단체, 천주교정의구현단체"등등의 입만열면 '민주주의'를 외쳐대면서, 상대편에 서있는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병아리 눈꼽만큼도 아량이나 자비를 베풀줄 모르는, 입써비스만 해대는 족속으로, 나는 오래전부터 인식해 오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억압하려 한다는 이유를 달아, 자기네 생각과 다른편은 무조건 경계대상,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일편단심같은, 자유를 빙자해서, 편협한 마음으로 마치 창조주를 대변하는 단체인양, 오직 자기네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억눌린 자유를 대신해줄것처럼 을퍼대는, 겉으로만 완전한 조직이 우리들에게는 더이상 필요치도않을뿐만 아니라, 이들이 존재하는한, 우리 대한민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경제적 정치적 강국으로 되기를 바라는것은 어불성설일뿐이다.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생각해 보자. 하루3끼 먹을것이 없어, 전국민들이 춘궁기가 되면 노랗게 뜬 얼굴로 지쳐버린, 희망이 없는 나날을 살아가야할때, 정치꾼들은 아침에 눈만뜨면, 구파 신파 아니면 자유당 민주당등등의 계파로 갈려 싸움질만 하는데, 그들의 정치적 맘속에는 국민들은 일종의 소모품정도로만 인식되여 있을때가 있었고, 역설적이지만,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시대때보다 더 삶은 궁핍해 질때였지만..... 시셋말로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는 말이 피부에 절실하게 닿던 시대가, 해방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그와중에 입만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었던, 소위 말해서 민주투사로 자처했었던, 두김씨들은 40대기수론을 펼치면서까지, 대국민 선동에 열을 올리고, 국민들을 괴롭힐때였었다. 배고파 뱃가죽이 등뼈에 붙어있는때에,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찾은 자들이 외쳐대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한그릇의 꽁보리밥으로 허기를 채우는게 중요한것이지... 배고픔의 설움을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해못한다.
남북이 갈라진 뒤로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간첩이 남파되여 남한사회를 빨갛게 물들이기위해 김일성은 계속해서 내보냈지만, 두김씨가 대통령질 하기전까지는 간첩색출하는데, 온국민이 힘을 합쳤었고, 간첩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살기어려운때에도,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그만큼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원수이면서, 가장 큰 적군이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두김씨를 비롯한 그추종자들의 "군사독재정치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오직 5천년동안 훈장처럼 달고 살아왔던 배고픔의 설움을 떨쳐내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오직 애국적신념하나로 밀어부쳐, '통일벼'라는 새품종을 개발하여 쌀수확을 늘렸고, 같은 시기에 창원에는 산업공단을 세워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의 변환을 꾀하는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었었다. 지금 70대 초반에서 90대초반에 이르는 인생 선후배들의 대부분은 박대통령의 리더쉽에 따라 나라건설에 참여한 분들로 알고있다. 오직 반대했던 자들은 양김씨와 그추종 세력들 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이들 좌파들의 대국민 선동질은 한결 더 쉬웠졌다. 배고픔이 해결되었으니, 다음단계를 생각하는 순진한 국민들은 특히 김대중이의 선동술에 쉽게 넘어가 1970년대초에 있었던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간신히 90여만표 차이로 재선되는 어려운 선거를 치르기도 했었다.
좌파들 리더였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현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거의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식 민주주의로 바뀌어, 그들과 반대편에 서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프레임을 쒸워서라도 붙잡아 감옥에 처넣어, 사회와 격리 시키는 짖을 해왔고, 특히 지난 4년간은 그 참혹함은 절정을 이루어왔었다.
더큰 문제는, 이들 좌파 정권들은, 우리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더 잘사는것을 원치않는, 이상한 사상도 갖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제적으로도 이북과 대등한 정도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위해, 심한경우에는 잘나가는 대기업들을 짖눌러 사업팽창을 막는 역적질까지 하는것을 종종 봐왔는데, 지금 문재인이는 최악이다. 삼성총수를 없는 죄목을 씌워 감옥에 처박아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합작제의까지 먼저 제안한 그의도를 깡무리 무시해 버리는 반동맹국 행동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우파와, 사회주의 공산좌파사상을 신봉하는 사이에는 더큰 강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합의점을 찾아 진정한 한민족으로 살아갈 대망의 길은 완전히 갈라져, 그심각도는 일제점령기후에 해방됐을때, 찬탁 반탁했던 때보도 다 골이 깊어져, 보수를 주창하는 의견은 갈수록 초라해지고, 사회주의 진보좌파를 주창하는자들은 북괴와 어떤 이유에서든 인연을 맺어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좌파사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페 운동을 골수분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들리는 말로는 필요한 숫자의 절반이상을 이미 서명을 했다고 한다. 누가 간첩을 잡을 것인가?
국력을 하나로 모아 매진해도,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는 무척 힘드는데, 이런 이중적인 심보를 가진 민족, 대한민국이 세계일등국가 된다는것을 꿈꾸는 것은 죽은자식 뭐 만지기나 다름없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절규할 뿐이다.
거물간첩 "이수근"이를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의 위장전향이 얼마나 치밀했던지, 그가 임무를 마치고 당국과 국민들로 부터 확실하게 신임을 얻자, 해외 여행을 가장하고 출국하면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동남아의 한국가로 입국하기전, 그의 대한민국 탈출기도를 알아차린 중앙정보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현지에서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던 기억이 있다.
그때에도 양김씨를 비롯한 추종좌파 세력들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몰아 부쳤었다. 이무서운 좌파공산주의 사상을 갖인자들의 악랄한 발악이 현실증거로 나타났으니 더이상 뭘 더 할말이 있었겠나? 그래도 무지한 국민들은 이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었고, 기대를 했었지만, 경제적으로 부흥시킨것은 하나도 없었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김일성왕국에 국민들 알게 모르게 퍼주는데 혈안이었었고, 그최고 정점은, 김때충이가 김정일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고, 햇볕정책이라는 괴상한 정책을 앞세워, 김정일과 화해무드를 만드는것 처럼 위장하더니, 마침내 노벨 평화상까지 김정일과 공동수상하는 선동술을 부렸었다.
햇볕정책과 김정일에 퍼주면서, 평양까지 가서 정상회담하면서 합의했던, 김정일의 남한방문약속과 비핵화의 약속은 단 병아리 오줌만큼도 실행되지 않았었다. 햇볕정책의 허상이 어떤것인가를 김정일이가 행동으로 잘보여준 증거였었다.
5.18 광주 폭동운동이 좌파정권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여 또다시 국민화합이 깨지게 됐었다.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많은 보수우파 지도자들이 폭동운동이었음을 목숨걸고 폭로했지만, 좌파정권은 전부 정치적 모략으로 몰아부치고, 모두 검거하여 감옥에 보냈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했었다. 폭동을 진압하기위해 파견됐던 공수부대요원들은 억울하게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방해한 역적으로 몰려 고생도 많이 했었다.
왜 광주5.18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당시 이북에서 남파시킨 군부대의 간부로,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했었던자가 임무마친후 이북으로 되돌아가 살다가 탈북하여 광주폭동의 실상을 남한사회에 고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좌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막아, 지금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사령관으로 시국을 책임지고 있었던, 후에 대통령까지 했었던 당시 보안 사령관 전두환씨가, 5.18폭동에 대한 실상을 회고록으로 만들어 발표 했지만, 좌파정권은 이 회고록을 전량회수하여, 5.18폭동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재발매를 허용 했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김일성 회고록'판매를 시도한 단체를 고발하여,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시민단체에게, 담당 판사는 '인격침해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서, 가처분 기각판결을 내려, 그대로 판매를 허용했었다. 우리한반도를 두동강이로 낸 원흉인 김일성이의 회고록이 그래서 이젠 공개적으로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이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파공산주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증거로 본다.
판결의 기준이된건 회고록 판매가 헌법상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는지의 여부였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서적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채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를 구하는것으로 보이는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힘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수없다"고 했단다. 대한민국에는 우리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헌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본다.
6.25전쟁을 일으킨 원흉인 김일성이의 회고록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겠다고 신청한 그당사자들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워, 사회와 격리 시켰어야할 재판부가, "인격권침해가 없다"로 판결한 판사의 사상을 먼저 국가정보원은 내사를 했어야 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즉 "박지원같은 문재인 찌라시가 정보원장이 아니었을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시민단체 민생민주국민전선(민생전선)은 18일 김일성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합의부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벌류위반죄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추한18년이 완전히 개혁시킨 검찰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할수 있겠는가?
법원, 김 회고록에 ‘인격침해 없다’. 시민단체, 가처분 기각 판사 고발
4년 전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조비오 신부 인격권 침해’ 판단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7년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결정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한 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법원이 두 회고록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
김일성 회고록 “신청인 인격권 침해 안 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 출간이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판결의 기준이 된 건 회고록 판매가 헌법상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서적 내용이 채권자(가처분 사건에서 다른 이에 어떤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채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판매금지…왜?
4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6월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헬기 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소송의 결론은 김일성 회고록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조 신부 측의 청구를 인용하며 “이 책은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위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도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전두환 회고록』을 판매하면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같은 해 10월 문제 된 대목을 삭제한 수정본을 재출간했다.
이같은 결정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출판물의 발행·판매 등 금지는 표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출판물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출판·배포 금지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인격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은 아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권리를 금지할 것인지 보호법익을 따질 때 인격권을 기준점으로 나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인격권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공익적 측면이 강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판례' 인용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항고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소송의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1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례를 인용한 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 이유서에는 “신청인 중 한 명은 6·25 전쟁납북자의 직계후손”이라며 “책을 합법으로 가장해 판매·배포하는 것은 납북자 직계자녀 및 후손들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김일성 회고록 판매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 민생민주국민전선(민생전선)은 18일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합의부 판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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