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4, 2021

추한여인뒤를 봐준 권력까지도 추궁해야한다. ‘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고소인 조사…“선처없이 끝까지간다"에 박수.

 당직사병의 그동안, 특히 추한18년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를때의, 카투사 당직사병의 심적괴로움은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당직 사병뿐만이 아니고, 당시 우리 한국군 지휘관도 무척 시달렸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미귀는 탈영병 신분으로 바뀌는데도, 오히려 전부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했던, 지휘관과 동료들의 씁쓰름했을 기분도 충분히 이해한다.  추한18년의 뒤에는 추한18년을 감싼 또다른 권력남용자가 있었고, 법은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도 색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한다.

추한여인은 국무위원중에서도 사회질서를 지키기위한 법을 집행하는, 모범된 생활을 해야하는, 보통시민들의 본보기가 되는 생활을 했어야하는 법무장관으로 기억됐어야 했다.  그녀는 장관직을 악용하는 전대미문의 권력을 휘둘러, 군대 의무년한을 채우고 있는 아들이 휴가나온뒤에 부대에 복귀시켜야하는 날이 되면, 당연히 아들을 부대로 되돌려 보냈어야 했는데, 그반대의 길로 가도록 부추겨 미귀시켰었고, 그날 당번을 맡은 당직사병은 당연히 그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취한것을, 위법이라고 추한18년은 당직사병을 그렇게 괴롭혀서,  더이상은 참지 못하고 고소를 했는데, 마침내 고소한지 7개월만에 검찰이 고소인 조사를 하기위해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전직 법무장관 추한18년 아들측은 2017년 6월25일 통화를 부인한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고소인은 '국민적 거짖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추장관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불기소 처분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전직 당직사병의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당직사병은 지난 2017년 6월25일 전법무장관, 추한18년의 아들이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있다. 통화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한여인의 아들이 휴가자로 정정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진실된 내용을 지난해 10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건공보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녹취록을 공개하고,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는 통화에서 "추한18년의 아들 서군도 검찰조사에서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시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김소장이 "인터넷에선 현씨가 거짖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모든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고, 검찰도 추한18년의 아들 서군과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추한18년의 세상만은 아니라는것을 이번에 똑바로 보여줘서, 다시는 정직하게 당직을 서면서, 군대생활을 한 충실한 사병이, 전직 법무장관같은 더럽고 추한18년같은 인간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시켜, 즉 사회와 격리시키는 감옥에 처넣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도록 해서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할 의무가 현씨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해야할 기본의무(?)인것으로 이해한다.

당시 사병이었던, 현씨의 용기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당시 검찰총장까지도 목을 칠려고 했던, 추한18년의 커다란 권력남용에 맞장떠서 고소한 행동은 영원히 국민들의 삶에 대한 참고가 되는 선례를 남겼다는데서 박수를 또 보낸다. 

현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조사결과 현씨 주장이 거짖말이 아님이 밝혀졌고,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것도 아니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현씨와 그의 부모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상식적 정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현씨는 "사과표명을 하면 선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절대로 없다''라고 잘라 답변했다는 그용기를 높이산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소신발언에도 높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 18일 당직사병 고소인 조사…5시간 진행
지난해 10월 추미애·현근택 명예훼손 혐의 고소
"상식적 정의 관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 필요"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8일 오전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15일 A씨 측에 연락을 했고, 추가 자료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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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추 전 장관 아들 측이 2017년 6월25일 A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해 A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불기소 처분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A씨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해 10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이 “인터넷에선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도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추 전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A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A씨 측은 추 전 장관 등 피고소인이 사과해도 선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상식적 정의 관점에서 A씨와 A씨 부모를 향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 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 조사 결과 A씨 주장이 거짓말이 아님이 밝혀졌고,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었다”며 “법적인 문제 이전에 A씨와 A씨 부모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상식적 정의의 관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표명을 하면 선처가 있겠는가’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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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4/107080114/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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