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의 그동안, 특히 추한18년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서슬퍼런 권력을 휘두를때의, 카투사 당직사병의 심적괴로움은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당직 사병뿐만이 아니고, 당시 우리 한국군 지휘관도 무척 시달렸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미귀는 탈영병 신분으로 바뀌는데도, 오히려 전부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만 했던, 지휘관과 동료들의 씁쓰름했을 기분도 충분히 이해한다. 추한18년의 뒤에는 추한18년을 감싼 또다른 권력남용자가 있었고, 법은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도 색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한다.
추한여인은 국무위원중에서도 사회질서를 지키기위한 법을 집행하는, 모범된 생활을 해야하는, 보통시민들의 본보기가 되는 생활을 했어야하는 법무장관으로 기억됐어야 했다. 그녀는 장관직을 악용하는 전대미문의 권력을 휘둘러, 군대 의무년한을 채우고 있는 아들이 휴가나온뒤에 부대에 복귀시켜야하는 날이 되면, 당연히 아들을 부대로 되돌려 보냈어야 했는데, 그반대의 길로 가도록 부추겨 미귀시켰었고, 그날 당번을 맡은 당직사병은 당연히 그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취한것을, 위법이라고 추한18년은 당직사병을 그렇게 괴롭혀서, 더이상은 참지 못하고 고소를 했는데, 마침내 고소한지 7개월만에 검찰이 고소인 조사를 하기위해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전직 법무장관 추한18년 아들측은 2017년 6월25일 통화를 부인한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고소인은 '국민적 거짖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추장관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불기소 처분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전직 당직사병의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당직사병은 지난 2017년 6월25일 전법무장관, 추한18년의 아들이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있다. 통화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한여인의 아들이 휴가자로 정정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진실된 내용을 지난해 10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건공보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녹취록을 공개하고,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는 통화에서 "추한18년의 아들 서군도 검찰조사에서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시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김소장이 "인터넷에선 현씨가 거짖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모든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고, 검찰도 추한18년의 아들 서군과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추한18년의 세상만은 아니라는것을 이번에 똑바로 보여줘서, 다시는 정직하게 당직을 서면서, 군대생활을 한 충실한 사병이, 전직 법무장관같은 더럽고 추한18년같은 인간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시켜, 즉 사회와 격리시키는 감옥에 처넣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도록 해서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할 의무가 현씨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해야할 기본의무(?)인것으로 이해한다.
당시 사병이었던, 현씨의 용기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당시 검찰총장까지도 목을 칠려고 했던, 추한18년의 커다란 권력남용에 맞장떠서 고소한 행동은 영원히 국민들의 삶에 대한 참고가 되는 선례를 남겼다는데서 박수를 또 보낸다.
현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조사결과 현씨 주장이 거짖말이 아님이 밝혀졌고,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것도 아니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현씨와 그의 부모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상식적 정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현씨는 "사과표명을 하면 선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절대로 없다''라고 잘라 답변했다는 그용기를 높이산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소신발언에도 높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4/107080114/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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