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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4, 2021

최강욱의 꼼수는 중학생정도, "조국 아들, 인턴했다면 카톡 한줄 없나" 묻자…최강욱 자기의 무식함에 "답답"했단다.

최강욱이가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한걸까? 안한걸까? 했다면 어찌해서 좃꾹의 아들 조꾼의 흔적이 한점도 남아 있지 않을수가 있는가?  인턴했다는 증명서을 받기위해 열심히 출퇴근 했을텐데.... 그가 인턴하는 동안에 사용했을 책상이나 의자라도 있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최강욱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그와 함께 합격한 사법시험 합격자들까지 최강욱이는 몽땅 다 욕먹이는 사기꾼, 협잡 공갈꾼이라는것을 이번에 또 한번 보여준 증거다.

이런 최강욱 사기꾼에게 사건을 의뢰한 고객들은 많은 고생을 했었고, 또한 수임료는 충분히 유추해석할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컸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문재인과 그찌라시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최강욱에게 열린민주당 대표자리까지 만들어 준 그목적이 바로 좃꾹이의 아들이 인턴수련을 하지 않고도, 한것으로 자료를 조작하고, 증명서를 만들어 주도록해서, 마음으로 빚이 많다던 문재인씨가 좃꾹이에게 빚을 갚도록하기위한 꼼수를 충견 최강욱이가 잘 이행한것 까지는 잘 한것(?)같았는데,  너무도 잘해서, 좃꾹의 아들이 열심히 인턴을 했다는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첫번째는 최강욱이가 좃꾹의 아들이 인턴한것을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히 마치는게 좋을것 같다고 판단했었던 것으로, 좋게 생각해 보고싶다.  그후에 좃꾹의 아들 인턴증명서가 말썽을 피울줄은 미쳐  상상도 못한것은, 변호사 최강욱의 사법고시 패스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데, 그런면에서는 좃꾹이 더 양심적이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한다. 세상은 요지경속이니까.

둘째는 좃꾹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설마 이렇게 문재인, 좃꾹 그리고 최강욱의 목덜미를 잡을줄은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않했을것쯤으로, 최강욱과 좃꾹이가 꾸민 꼼수의 끝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갈듯이 여론의 폭풍을 맞을줄을 미쳐 예측못한것의 불찰이었던 것이었다. 바로 좃꾹이나 최강욱의 꼼수부리는 능력은 최하질이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의 Lame Duck덕택인것으로 감사(?)해야할까? 

내결론은 대한민국의 Bar Society가 권위를 생각해서, 최강욱이를 불러다 좋게 타이르고 변호사 자격증을 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는길이 최강욱 본인과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는 생각한다.  황혼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최강욱이처럼 변호사 신분을 망각하고 사기, 꼼수로 가장 중립적이어야할 변호사로서의 언행의 저울추를,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확 기울게 하고 값을 요구한 파렴치범은 일찍히 본 기억이 없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검찰이 오죽 했으면 재판부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 했을까?  최강욱이는 "그래서 검찰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핏대 세우면서 반항 하겠지.  재판부가 검찰의 주문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  Bar Society에서 앞서 언급한 조치를 취해서 이사건 끝냈으면 한다.  3백만원 벌금은 바로 국회의원직 실격이니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7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했다면 왜 디지털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걸까.  
 

檢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재판부가 4일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아들은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직접 물어본 질문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9개월간 디지털 기록 하나도 남은 게 없느냐” 재판부 질문

재판부는 직권으로 최 대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최 대표 측은 방송에서 한 발언은 검찰 기소에 대한 ‘의견’일 뿐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만약 이 발언을 사실로 본다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씨가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을 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라 어쩔 수 없이 질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을 하며 메일이나 카카오톡, 워드 작성 등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디지털 기록을 남기게 된다”며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평균적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활동했다면 그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최 대표 사무실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록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검찰의 전제 사실이 무너져서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기록은 왜 남지 않았을까, 최 대표의 답은

최 대표는 조씨가 당시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답했던 기억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요약서 등을 작성한 적은 없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최 대표는 “잘 알고 지내는 아저씨에게 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9개월간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슷한 질문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그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날은 없느냐”고 했다. 그러자 최 대표는 “한 의뢰인이 사무실에 초밥을 엄청 사다 준 적 있는데 그 초밥을 조씨와 나눠 먹었다”라면서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서 그 의뢰인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기억을 못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개월간 카카오톡이나 영어번역문, 보고서 등 그 무렵에 법률 업무를 처리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대표는 “답답한 마음”이라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겸직하면 안 되어서 사무실을 정리하며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업무를 하며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에 시달리는데 아이(조씨)와 이야기한 경우 이를 남기면서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았고, 낡은 컴퓨터라도 찾아봤지만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정치검찰 민낯 드러낸 사건" 비판

이날 재판부의 질문이 있기 전에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최 대표 측은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권리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라며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검찰측 신문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진술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 번은 업무방해로, 한 번은 선거법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총장(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가 짐작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제가 정치인으로 감당할 몫이 있다면 하겠지만, 이 사건은 특정 집단이 특정 의도를 위해 벌인 것”이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을 만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이라는 분은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는 6월 8일로 예정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50300

Friday, March 26, 2021

뒷구멍으로는 조상때부터 친일 앞잡이 최강욱, 렉서스 몰며 反日 외치던 매국노, Lexus고급車 결국 처분, 사기꾼의 전형.

 

최강욱은 전직 경찰청장이고, 현재는 민주당찌라시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친일파 척결에 앞장서서 온나라를 휘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전형적인 선두주자이다. 심지어 지난해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신, 6.25전쟁의 영웅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서방세계에 까지  잘알려진, 백선엽장군 마져도, 친일파라고 몰아 부치는 천인공로할 못된 짖거리를 외쳐대면서, 뒷구멍으로는 가장 더러운 친일을 했었던 자인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자가 간첩문재인 딱가리를 잘해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자리를 꿰차고 있었기에 감히 그의 감춰진 뒷구멍행각을 발설할 엄두를 못냈었다. 잡히면 감옥해이기에....

국민들의 시선은 그자의 야비한 행각에 대해서, 단1초라도 다른곳으로 눈동자를 돌린적없이 바위라도 뚫을 시선으로 응시했었던 그시선이 무서웠던지, 그가 뒷구멍으로 슬쩍 일본산 자동차중에서 가장 호화판 세단, Lexus를 보란듯이 몰고 다니면서, 권력을 행사하더니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차를 처분했다는 뉴스다.  최강욱의 양심에 털난 두얼굴을 다시 보면서, 그의 과거 행적이 떠올랐다.

그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직권남용을 수시로 저질러 검찰에 기소되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에 배당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던때가 떠오른다.  그때 간첩 문재인의 딱가리로 최강욱과 같이 권력남용을 즐겼었던, 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민갑룡청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었다.  이들의 죄질이 너무도 잔악하여,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 3부에 배당한것도 당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했엇다.

국회의원질 하면서,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하게되여, 발표된바에 의하면, 최강욱은 일본산2012년형 초호화판 Lexus세단을 매각했는데, 그는 그외에 불란서차 푸조와 현대 카니발등 3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갑부였었다. 그가 재산모은 내막은, 경찰에 근무하면서 축척된 것이었음을 충분히 유추해석할수 있는것은 어렵지 않다.

지난해 총선에 임하면서, 페이스북에 "한국보다 일본의 이익에 편승하는 무리를 척결하는것 그자체가 선거에 임하며 다짐하는 최고의 목교"라고, 내막적으로는 일본제품선호하는 마니아 였으면서도, 겉으로는 친일배척 애국자의 얼굴을 보였었다.  더러운 최강욱, 이게 여의도에서 권력을 악용하면서, 비서관 9명씩이나 거느리고 목에 힘주는 자의 실상이다.

권력을 악용하면서 '내가 누구인데!...'라고 폼을 잡는다고, 이번에는 좃꾹이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븡명서를 발급해준게 발각되여 검찰에 기소당한후 징역 1년형 구형을 받았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좃꾹이 마누라 정경심은 1심선고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됐는데, 좃꾹이는 너무도 억울하다고 항소하겠다고 개거품을 뿜어내기도 했단다.  검찰이 간첩 문재인을 의식하지 않고 내린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교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는것은 중대범죄"라고 1년 구형을 때린것이다.

검찰의 부연 설명을 보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하지도 않은 일을 한것처럼 꾸며 가짜 스펙을 만든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최강욱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다"라고.

 평소에도 그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은 시류에 따라서 시궁창에 처박은 천박한 인간성을 지닌 자임을 검찰이 구형에서 폭로헸음에도, 고개를 빳빳히 들고, 구형을 내리는 검찰을 노려 봤을 그는 당장에라도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 당했던가? 아니면 다시 사기쳐서, 엉터리 법조인, 좃꾹에게 넘겨 줬어야 했다. 왜 이런 논리를 펴냐면, 최강욱의 양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Lexus처분한 돈은, 불우이웃에 사용하기위해 Donation했다는 뉴스는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봐서, 주머니 깊은곳에 꾸겨넣은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만하고, 간첩문재인도 곧 청와대 나올때가 되어가니까, 결단을 내려서 의원직 반납하고,  국민들의 시야에서 보이지는 않는곳으로 영원히 내려가서, 남은 인생 Lexus처분한 돈으로 편히(?)살다가.... 그길이 어떨까? 같은 패거리 황운하에게도 설명잘 해주고잉....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311937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일본차 렉서스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결과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2년식 배기량 4600㏄ 렉서스를 매각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에선 렉서스를 포함해 2014년식 2000㏄ 푸조308과 2017년식 3300㏄ 카니발 등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한국보다 일본의 이익에 편승하는 무리를 척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거에 임하며 다짐하는 최고의 목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렉서스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일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고급 일본차를 탄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대표가 처분한 렉서스의 출고가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26/KMCSHIRTQRB4DJCSUWIDEKVQT4/

Saturday, January 30, 2021

"최강욱 기소" 尹지시 3번 거부…판결문에 담긴 이성윤 항명.

 

입만 열면 사기꾼기질이 나오는 최강욱이, 그것도 문재인닮아서 인권변호사로, 지금은 국회의원 한다는게 대한민국의 국민득과 정치꾼들 그리고 대통령에 안테나 세우고 살지 않으면 곧 죽음을 면할수 없는 나라임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요.  그중에서 이성윤같은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묵살하는,  앞잡이하는 선봉장이다.

검찰조직은 범죄혐의자들을 기소,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국가를 대표해서 사법부에 처벌을 해줄것을 주문하는 기관으로, 이때문에 검찰지휘라인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강욱의 범죄행위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고, 일정기간 감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좃꾹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테타"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최강욱의 주장을, 이성윤 지검장이 옹호한 것은, 검찰총장의 업무지시를 어긴것으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정의 한것으로 본다.

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 패거리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의회에서 제1당이 됐을때에는 점유율에 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어, 문재인 말 잘듣는 내편쪽 사람들을 국회에 밀어넣기위한 비례대표제라는 명목을 걸어, 앉아서 국회의원을 시키는, 독재자들만이 할수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곳에서 탄생된게 바로 최강욱 딱가리였었다. 그러한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성윤이가 선두에 서서 법집행을 무마시킬려고, 3번씩이나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업무지시를, 상식에 어긋난 이유를 들이대면서,깔아뭉갠 것이라는 뉴스에,  검찰조직은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 법집행 여부의 키는 바로 문재인 독재자에 직결돼 있다는 증거를 또 보여준것이다.

법원이 8개월 형을 언도하면서 집행유예를 했다는것이 좀 못마땅하다.  최강욱이 8개월 언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문재인이 권력의 칼을 무소불위로 휘두를것이기에, 최강욱이는 명색만 8개월 언도를 받았을뿐, 국회의원으로써, 모든 권리를 휘두르면서, 검찰이나 법원조직을 뒤흔들 것이다.  아 대한민국, 아 문재인 독재자 만세다.


2020년 1월 23일 오전 9시 30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이다. 당일 기소 직전 30분 동안의 짧은 시간에도 최 대표의 기소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와 '이의'가 충돌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거듭된 지시에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명했다. 당시 이 지검장의 항명은 적법하고 정당했나.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최 대표의 판결문에는 지난해 1월 23일의 기소를 둘러싼 막전막후가 상세히 담겼다.
 

판결문에 나란히 담긴 법무부-수사팀 경위 설명 

최 대표측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 절차가 검찰청법 등을 위반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 기소이며 ‘검찰 쿠테타’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판결에 23일 기소를 앞둔 상황을 시간순으로 담고, “최 대표의 기소에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크게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법무부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회신한 ‘검찰사무보고’다. 이 검찰사무보고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대표 기소 경과를 기재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에 직접 참여한 수사팀 검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다. 수사팀 검사들은 법무부 측이 낸 검찰사무보고 회신 내용이 “보고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내용을 판결문 본문과 각주에 나란히 담고 "기소는 적법했다"라고 판단했다.
 

2020년 1월 23일 기소 앞두고 무슨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기소 전날인 2020년 1월 22일.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최 대표)을 ‘금일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나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다. 수사팀이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하자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 재차 "(추가 소환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또다시 총장 지시는 거부한 채 수사팀에 "소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1월 23일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날로 수사팀 교체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다. 수사팀은 최 대표를 1월 9일 입건하고 공소제기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이 1월 13일 자로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수사팀은 신임 지검장에게 보고한 후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해 부임 이튿날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다. 
 
수사팀은 “보고를 받은 지검장은 소환조사나 보완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23일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갑자기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기소 지시, 이의하오니 재고해달라" 메시지 

수사팀은 “이후 수차례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본인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이례적인 말까지 하며 소환조사를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22일 자정 무렵까지 사무실에 머물며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22일 밤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하거나, 집무실을 비우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등 결재를 미뤘다.
 
결국 23일 오전 최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윤 총장의 지휘와 당시 3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졌다. 23일 오전 8시 55분쯤 윤 총장이 수사팀에 “업무 개시 직후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18분 뒤인 9시 13분쯤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내부 메신저 쪽지를 보낸다. 그리고 17분 뒤인 9시 30분쯤 수사팀은 총장 지시를 따라 법원에 최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총장은 全 검사 지휘권, 수사팀에 기소 지시 적법

법원은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내부 결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한다. 이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의 권한도 정해뒀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이다. 
 
법원은 “이 규정은 총괄 대상인 검찰 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대상도 대검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규정을 해석했다. 중앙지검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총장의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강욱 스스로 세 차례 소환 불응…불이익 없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지난해 1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검찰의 출석요구서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사건 수리 양식.[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지난해 1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검찰의 출석요구서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사건 수리 양식.[연합뉴스]

 
최 대표가 검찰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데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불이익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1648


결정적 근거는 최 대표 스스로 2019년 12월 9일, 12월 16일과 2020년 1월 3일 등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문이었다. 최 대표는 "출석요구서에 '피의자''피의사실' 단어가 없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고 소환을 거부했다. 그는 이후 "출석요구서 3장엔 '수제'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없어 피의자 출석요구 양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사건 피의자에 출석요구를 할 때 반드시 입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형식에 있어 '형제'번호 대신 '수제'번호를 기재한 것 이외 모두 동일하고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지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출석 요구는 적법했고,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제기 보류 지시는 소환 조사 필요성 때문인데,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이나 기소 당시 수집된 증거 입증 정도를 보면 총장이 직접 기소 지휘를 했다고 해서 최 대표가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30/105190011/1?ref=main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9/HKZV7EBY55EIZPGIWP722LFBBA/

Monday, January 11, 2021

황운하, 최강욱 무법자들의 꼼수, “검찰 수사권 폐지 찬성하라” 與의원 서약받는 친문에 앞장.

최강욱, 황운하 같은 무법자들이 어떤방법으로 경찰청장질을 했을까(?)를 유추 해석해 보는것은 전연 어렵지 않다. 또 이해가 안가는것은, 이런자들이 어떤 사기 공갈 그리고 선동을 했었기에 지역주민들이 그를 여의도로 보냈는지도 많은 의심이 떨쳐지지 않는다. 그들이 문재인의 충견(?)이 아니었었다면, 국회의원 가능했을까?

그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점도, 많은 의심이 잔뜩 가슴을 짖누르게 한다. 그런면을 보면서, 억지로 비교를 해본다면, 좃꾹이가 사법시험에 패스하지 않은것은, 이들 황운하 최강욱보다는 더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하는 대사건이랄수 있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해 무익한 이들 두무법자들이 신년들어 또 꼼수를 두는데 앞장 서고있어, 또하나의 골치를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작당을, 같은 패거리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밀어 부치고 있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이들 두무법자들을 감싸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 아닌가.

문빠회원들이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에게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들 정신빠진자들이 유튜브에서 여당찌라시의원들 연락처를 공개한뒤 '문자메세지와 전화등을 통해 서약문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넣어라'라고 했단다. 

이들단체회원들(파란장미)의 압력에도 찌라시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한것으로 파악됐는데,  겨우 7명이 서약에 동참했는데, 그들서약자들중에서 맨먼저 이름올린 의원들은 황운하, 최강욱을 선두로 이수진, 김용민, 장경태 김진애, 강민정등, 오직 자기네 편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활동은 하고, 국가를 위해 한다는짖이, 전부 반국민정서에 불지르는 악당짖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악법을 밀어부치는, 문재인과 그의 지시를 받아 꼭두각시 노릇한 추한여인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대로 범인을 잡아 들이지 못하도록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 자기네 편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 공갈 선동 그리고 도적질을 맘놓고 해먹도록 하기위한 비밀작전의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겠다.

황운하, 문재인 딱가리가 돼겠다는 서약을 한 덕택에 경찰청장까지 하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면, 내편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알기전에 경찰이 적당히 처리할수 있을 것이라는 골자를 문통에게 보고한후, 승인을 받은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 부친끝에, 결국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 현재(신년도) 시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알고있는 정보가 맞는다면.

이번 검찰수사권 폐지를 파란장미들이 추진 하는데 앞장선 황운하가 별도로 "서약문"을 작성 SNS에 올린 내용중 일부를 여기에 옮겨놨다.

저 황운하는 공수처의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검찰개혁 과제를 이루는 "검찰수사권의 완전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내에 검찰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이런자가 국회의원질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좋은 나라"이며, 검찰의 손발을 묶는, 그래서 범죄자들의 색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런 악법이 판을 치기 시작했는데... 경찰의 수사에서 벌써부터 자기편 사람들에게는 수사기록마져도, 때로는 보관치 않은, 경찰의 수사가 마음데로 요리되고 있다는 증거를, 현재 법무장관후보자가 폭력배라는 점이  국회청문회에서 확인되고, 확실히 볼수있는데도, 문재인은 이런 폭력을 일삼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밀어 부친다.   

"가재는 계편이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증거를 봤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면 검사, 판사, 아니면 변호사로 진로를 정하는게 보편적인데, 경찰을 택한 황운하가 서약문을 NSN에 올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두고 볼일이지만, 문재인과 황운하, 최강욱이 권력의 칼을 휘두를 그날들이 영원한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순진(?)한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이는 느낌이 스며드는 이유가 뭘까?  과연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자의 양심은 어떤 모양일까? 과연 황운하는 문재인의 충견일까? 끝날까지 지켜봐야 한다.


 

유튜브에 연락처 공개 뒤 ‘문자·전화 폭탄' 유도
최강욱·황운하 등 7명 동참
“檢 수사권 완전 폐지 약속”


친문 단체 회원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유튜브에서 여당 의원들 연락처를 공개한 뒤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서약문에 서명하도록 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은 이날까지 황운하·이수진·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7명이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서약문을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서명이 적힌 서약문 사진을 올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서약문을 받는 파란장미의 활동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파란장미 측이 여당 의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자고 구글드라이브에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시한 검찰개혁 양대 과제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황 의원님께서 큰 힘이 돼달라”며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개혁 의지에 호응하여 아래 서약문에 날인하여 파란장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고, 의원님 소셜미디어 등으로 발표해주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들이 요구한 서약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10/BHLDE2J7Q5GLFCGVN723OIGB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