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과 그찌라시들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몰아무치면서, 그당시 7시간의 시간과 분(Minute)으로 쪼개어 동선을 밝히라고 선동질한것이 전부 거짖말이었음이 오늘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무죄판결한 재판관이 탄핵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막아야.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4/blog-post_29.html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핑계대고, 선동질해서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있는죄 없는죄를 얽어서,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마치도록 꽁꽁 감옥에 묶어두고 있는 문재인간첩과 그일당들은 오늘의 법원판결을 보면서, 또 법관 탄핵하겠다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악법 만드는 소굴로 또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몇년전 친지 부부들과 남해안 팽목항을, 남해안 여행시에, 들렸었는데, 당시 전교조 선생들이 학생들을 앞세워 팽목항 부두에 커다란 텐트를 쳐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선전문구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지나는 탐방객들로 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Donation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천막안의 학생들 뒷편에서는 전교조 선생들이 학생들을 지시하고 있었던 광경을 보면서,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이해할것인가를 상상해 보면서, 머리털이 쫑끗이 서는 느낌을 깊이 받았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17/04/korea-415.html
간첩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풀어주고, 그동안 지난 4년동안에 정책으로 내세워 집행한 결과는 전부 나라의 경제, 역사, 외교,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방어설비, 부동산정책, 국가에너지정책등등에서 전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북의 김정은 Regime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Covid-19 Vaccine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명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구입하기위해 전쟁을 하고 있을때, 문재인 간첩과 총리, 그리고 관계자들은 노란자켓입고, 방역 잘하고 있다고 서로 자화자찬만을 하고 있다가, 구입 시기를 실기하여, 현재 백신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날자는 지난해 연말에는 신년도 1월경에 들여온다고 발표 했었지만, 새빨간 거짖말로 판명되자, 다시 2월중순경에.... 또 실패하자 오늘자 뉴스에서는 3월말에 도입된다고, 그것도 가장 효능이 떨어지는것으로 판명되여, S. Africa에서는 접종을 중지시켰던, Astra Zeneca사 제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화이자사 제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누가 믿을까.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2/15/F5R3NC4ZGRCZRC26LOOUEMONXA/
문재인 간첩과 그일당들이 발표했던 정책중에서 단 하나라도 성공리에 완료됐다는 뉴스를 들어본적도 없었고, 정부가 발표한것도 봇봤다. 항상 앞으로 언제쯤이면 그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국민들에게 헛망상만 심어주고, 그때가 되면 모르쇠로 딴전만 피워왔었다. 그대표적인 정책이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열판으로 대체하고, 풍력발전으로 바꾸어, 원전보다 훨씬더 안정적이고, 위험도 없는 최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입만 열면 대국민 선동질을 오늘까지도 해왔지만, 결과는 최고로 필요한 시간대의 전력발전량은 0%라고 전문가들의 연구검토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다.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2/0.html
당장에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침몰을 박근혜 대통령탓으로 돌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선동하여, 박근혜와 정부를 마치 죄인취급하여 몰아부치고, 보상금은 목숨바쳐 나라를 지켰던 천안함 장병들보다 1000배 이상 높게보상해주고....
이러한 정책은 위에 열거한 링크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전부가 다 이북의 김정은 Regime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당대에 다 치르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치를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꼭 밝히도록, 국민들은 불침번을 서야한다.
그리고 오늘 무죄를 받은 해경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억울하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아니면 항소를 해서, 문재인 간첩일당의 죄상을 밝혀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부터 사회로 모시고 나와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법원 “퇴선조치 할 상황인지 지휘부가 인식하기 어려웠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동 대처를 잘못해 세월호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의 ‘구조 실패’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간부가 초동 대처 관련 기록을 사후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로 세월호 사고 구조를 지휘했던 해경의 수장(首長)이 기소된 지 1년 만에 일단 법적 책임을 벗게 됐다. 그간 검찰·감사원 등 일곱 기관이 8차례에 걸쳐 세월호 관련 조사와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특수단)은 작년 2월 김 전 청장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2014년 4월 16일)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봤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은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침몰하기 시작했고, 해경은 오전 8시 52분쯤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오전 9시 30분 전후로 해경의 구조 헬기와 선박이 침몰 현장에 도착했다.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오전 9시 50분쯤까지였다. 해경에 주어졌던 구조 시간은 사실상 20분 정도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김 전 청장 등으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고, 세월호 선원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봤으며, 구조 인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김 전 청장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구조대 도착 후 구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해경 구조본부는 9시 50분쯤 퇴선 관련 조치를 했고, 이는 당시 김 전 청장 등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세월호의 침몰이 다소 늦어졌다면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원인에 대해 선장·선원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배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 중 특수단이 기소한 것은 ‘해경 구조 실패’와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등 2가지였다. 당시 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했다. 그 2가지 혐의 중 하나에 대해 이날 무죄가 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 조사 등 이미 일곱 기관이 8차례에 걸쳐 조사·수사해 왔지만, 상당수 의혹이 무혐의·무죄 결론이 났다. 하지만 작년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9번째 수사가 예정돼 있다. 그 과정에서 세월호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도 기소돼 이미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에겐 사고 당시 조치 내용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만든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선고에서 무죄가 나자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방청객들은 “판사가 해경 변호사냐”며 반발했다. 검찰 특수단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 말미에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6/7JPIBDTTMFGPRJNH73LIMLHM6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