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18, 2021

간첩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잘못증거, 1심 이어 2심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는 공익에 반해”판결.

간첩,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이제는 재판에서도 완전히 잘못된 정책임을, 여러 단체에서, 재판의 원고가 되여 소송을 재기해 왔었으나, 전부 패소하여,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완전 망국적 정책이었음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그동안 간첩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건설중에 있던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취소는 공익에 반대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환경단체, 그리피스와 원전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재판의 주심으로 판결했던, 판사들은 아마도 '출폭탄(출세를 포기한 판사들)' 출신들로, 출세를 포기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한점의혹없이 법리공방을 거쳐 국익에 도움되는 원전건설취소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판결에 반영한것으로, 앞날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참 다행한 판단이었다.

여기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 원전발전소 건설장소는 전부 그나라들의 동쪽 해안가에 집중되여 있다.  왜 그렇게 지역을 선택 했을까?  나른데로 해석을 해보면, 아시아 대륙에서는 일년 내내 거의 서풍이 분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 했을경우, 서풍을 타고, 라디움을 비롯한, 인체에 해로운 물체가 Leaking됐을때, 본국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뜻에서 그렇게 동해안에 가까운곳에 위치선정한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때, 불어오는 서풍에 그동쪽인 태평양으로 빠져나갔기에 최소의 피해를 입혔었다고 나는 믿는다. 한국의 경우, 바로 똑같은 이치로 동해쪽으로 빠져 나갈 것이고,  중국 역시 바로 동쪽, 즉 한국에서 볼때는 서해로 흘러서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그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중국의 본토동쪽에 집중되여 있는 약 100여개의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가정해 보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는 점이 솔직히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다른 그어떤 에너지 소스보다 훨씬 더 사고의 발생율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 즉 화석연료생산의 중심지인 중동지역에서 조차 지금 원전건설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한다.

간첩 문재인은 이제 탈원전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 원전정책으로 되돌려서, 지하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의 장래 애너지 정책은, 태양열판, 풍력발전같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발전소 건설을 미련없이 시궁창에 처박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산원가 저렴하고, 전천후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라.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2/0.html

태양열판, 풍력발전의 그동안 실적결과에서 이제는 완전히 배웠고 느꼈고, 실용성이 없음을 알았을 것이기에,  훗날의 편안한 삶을 위한다면, 5천만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염두에 둔다면, 더 설명이 필요없이, 에너지 정책을 원래의 원전발전 위치로 돌려라. 

현재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직원들을 위협하여 원전발전은 위험하고 경제성도 없다는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도록 꼼수를 써서 협박했었음을 이제라도 솔직히 시인하고, 재판결과를 엄중히 받아 들이고,  두패로 갈라놓았던 국민여론을 하나로 묶어라.  그리고 당장에 신고리, 신한울 원전발전소 건설 중지 명령을 거두고,  건설허가기간이 끝나기전에 건설하도록 명령을 내려라.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현재 Diaspora삶을 살고있는 원전 Engineers을 다시 모셔와서, 국가에서 봉사할수 있도록 하라.  "두산공업''이 다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만들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퇴임후의 삶이 많이 편해질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그순간부터 나는 "문재인 간첩"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다시 고쳐 부르겠다.

재판부의 판결내용의 일부는 "처분의 위법사유와 성격, 발생경위, 해도또는 보완가능성, 처분취소로 예상되는 결과등 제방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처분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라고 적시한것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옳바른 판결을 해서, 중단됐던 원전재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되살아 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 다행이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 기각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한소영·성언주 부장판사)는 8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성격, 발생 경위, 해소 또는 보완 가능성,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 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관련단체 사업을 수행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질 조사가 적정하지 않았다거나 원전 부지 선정이 부적합했다는 등의 다른 쟁점은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두 가지 위법 사항 중 한 가지만 인정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7월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공론화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22년 준공 예정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02145.html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2/18/GIGM3G3QBNHCPITX5GMEBX57J4/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08/QY2S3JBPKFF6THT42OBNSPF6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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