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떼어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빼앗겠다는 내용으로, 검찰을 공소유지 전문기관(공소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도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힘 빼기’가 가속화되면 자칫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주장에 대해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 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면서 “그러나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