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은 안된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서류, 성남시청서 사라졌다…與 “수사의뢰 권고”
법정 보관기한 30년인데 성남시 “왜 없는지 모르겠다”. 패륜아, 이재명이가 후환이 두려워 다 없애버린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이다.
'성남시 정상화위원회'가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과정에 관한 서류제출을 성남시에 요구했지만, 8건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한후, 그내용을 언론사에 밝힌 것이다. 사라진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준영구(30년 이상)보관 대상인것이다.
근본이 똑같은 좌빨 또는 간첩으로 인식된 두사람의 국가 기록물 보관행태는 극과 극이다. 한놈은 국가기록물로 지정될 이슈가 아닌데도 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서 앞으로 30년간은 그가 저지른 역적행위를 볼수 없게 대못을 박아 놓은것에 반해, 한놈은 친형이, 동생이 시장질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것을 폭로하자, 강제로 입원시킨 간접 살인행위에 관한 기록은 당연히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30여년을 보관해야 하는 귀중한 자료인데 통채로 빼돌려 흔적도 없이 처분해 버린놈이다.
전과자 이재명이는 "인권변호사 자격 충분"하다고 본다. 성남시장질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짖, 즉 사리사욕을 측근 몇놈들과 배터지도록 채우면서도, 주위측근들은 공권력에 붙들려가도, 자기만은 쉽게 접근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철조망(?)을 쳐놓고, 계속 헛기침 해가면서 가장 청렴결백한척 해왔었다. 앞서 언급한 국가 기록물에 해당하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부정을 더이상 폭로 못하게, 원천 봉쇄에 관한 서류를 분명히 작성 보관 시켰었는데... 지금은 그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과연 사이비 인권 변호사기질이 훤히 보이는 대목이다.
이제는 더불당 찌라시들을 손아귀에 몰아넣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정책을 뒤흔들어 놓고, 할수만 있다면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프레임 씌워 꼼짝못하게 얽어매어 결국 5년 세월 날려보내게 했고, 또 후임 대통령에게는 세월호 프레임을 씌워, 탄핵까지해 버린 촛불 부대의 대부 간첩 문재인이 국가 발전에 역적질을 한 전철을 밟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좌초시킬려고, 양의 가면을 쓰고, 친형수에게 육두문자를 쓴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괴변으로 선동하면서, 더불당 대표가 되겠다고 발광이다.
친형을 강제입원시켜, 결과적으로 친형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었지만, 간첩 문재인의 충견, 김명수의 하수인들이 심판관으로 재판을 주재하게 했는데, 거기서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판결이 나올거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프레임 설정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인것을 알았기에 당연히 무죄로 결정날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재명의 관상을 보면, 과거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한치의 의혹도 갖지않고, 좋은 인권변호사로 생각되게 하는 그묘한 인상이 지금 이상황에서, 여의도 국회의원직에 9명의 보좌관을 두고 행세하게 만들고 있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사업의 몸통인것을 알게 된다면, 순진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기절까지도 하게 만들것이다.
이제는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간첩 문재인과 김돼지 Regime과는 과거 상하관계를 맺고, 퍼주기만 했고, 김돼지의 명령에만 충실했었고, 수많은 그증거들중의 하나가 두명의 탈북 청년을 붙잡에 바로 강제로 북송시킨, 그것은 바로 김돼지의 고사포 사례로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북송 명령한 간첩 문재인을 칭송하고 존경했던, 전과 4범의 이재명의 과거 부정행정이 대한민국을 또 한번 놀라게한 내막이 폭로됐다.
친형을 간접 살인한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이재명의 친형에 관한 범죄행위를 기록한 국가 기록물들중에서 7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것을 확인한 것이다. 최소한 30년 이상을 보관시키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것을 이재명이는 잘 알았을텐데....
공권력은 바로 행동을 취해서, 붙잡아 사회와 격리 시키고 그죄를 수사 해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비슷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벌써 경찰의 유치장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기라리는 신세가 됐을텐데.... 이해가 잘 안된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는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명언을 이재명이도 잘 알고 있을텐데.... 허긴 남의 눈속의 티는 잘 보아도, 내눈속의 대들보는 못보는 법이니까. 그래서 공권력의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성남시장)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보관하도록 법이 규정한 서류들이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꾸린 ‘성남시 정상화위원회’는 21일 고의 폐기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정상화위는 이 의원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과정에 관한 서류 제출을 성남시에 요구했지만, 8건 중 7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21일 조선닷컴 통화에서 밝혔다. 특히 제출되지 않은 7건 가운데 2건은 성남시가 직접 작성한 문건으로, 2012년 4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전화 상담 기록지다. 사라진 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준영구(30년 이상) 보관’ 대상이다.
성남시 측은 정상화위에 “전산과 10년 전 문서기록물 철제 목록을 모두 뒤져 봤으나 서류를 찾지 못했다”며 “왜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재판도 받았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현 의원)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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