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February 16, 2020

추미애,헌법이 정한 검찰총장직까지 혼자 헤먹는 짖하는구만.정말 추한여인의 표상이네. 문통은 희죽이고...


외모로 보는 생김새부터 추한여자로 누구나 쉽게 구별할수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 한마디 없이 전국의 검사장급 검사들을 소집명령을 내린것은, 군대같으면 명령계통을 밟지 않고 제맘데로 명령을 내려,적과 싸우고있는 수많은 젊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오는 엉터리 사령관으로, 당장에 총살감이라는, 무서운 역적행위인것을 알고나 저지른 짖일까? 나는 법전문가는 아니라서, 내가 표현하는 생각이 법리에 맞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명령을 내리는자의 자세는 정말로 엄정해야하고, 명령한마디에 죽고살고한다는 조직의 생리를 알고 있다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해야 할일이거나,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 명령계통을 무시한 지시는 조직을 오합지졸로 만드는 사악한 짖이다.

그래서인지는 잘몰라도, 추한여인의 아들이 엄마의 입김으로 군복무를 보통의 사병들이 부러워 하는 "카투사"에서 근무하게 영향을 끼친것도 모자라, 그의 아들이 휴가를 나와, 제시간에 귀대를 못했을때도, 추한여인은 또 힘을 과시하여 무사히 아들이 부대에 뒤늦게 귀대하는데,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었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추한 여인의 표본이다. 그게 법무장관 추미애다.

남의 눈의 티는 잘 보여도, 내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추한여인같은 인간말종들이다. 이번에 전국의 검사장들을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의견을 직접 묻기위해, 소집했다고 하는데, 이회의에서 나올 결론은 안봐도 비디오다.

서방세계의 민주주의 나라들은, 한국보다 먼저 민주주의 정치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검사가 재판청구를 하는 나라는 없다. 추한여자의 이런 발상은 범법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감싸주겠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본다. 그런 범법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문재인과 그일당들로 모든 국가권력기관에서 부정선거 개입사건을 비롯하여 권력남용과 부동산투기로 불법재산을 모은 사기법죄혐의자들인데,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게하고, 계속해서 범죄행위를 하도록 보호하겠다는 뜻인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추한여자의 이런 불법행위는 자연적으로 소멸하게될, 길다고 해봤자 단 2년간의 시한부 생명과 같다는것을 나는 감히 선언한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감옥(Penitentiary)의 감방은 수용능력이 모자라 그범법자들을 다 수용할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그렇타고 지금부터 감옥을 더 지을리는 절대로 없고....

문재인과 그휘하의 범죄혐의자들의 부정을 밝히기위해 바삐 움직이는 검사장및 검사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겠다는 확실한 이유가 겨우 소나개도 웃을짖인, 수사 기소분리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서라니...
추한 여인이  지난 한달사이에 행한 검찰청 인사에서, 추한여인의 보호를 받아 새로 부임한 검사장들도 이번 추여인의 추한 흉계에는 분명히 반대할것으로 확신한다.  검찰총장은 이번 추한여인의 회의 소집에 불참하겠다고 면전에서  선언했다고 한다. 다른 선약이 있어서는 아니라는점도 못박았다. 정상적인 명령계통과 법집서를 통한 회의 소집이었었다면, 나같은 보통사람까지 나서서 추한여인의 범법행위를 성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문통은 커튼뒤에서 희죽거리면서 추한여인 응원 할테고...

더큰 문제는 추한여인은 장관이면서 현역의원을 겸직하고있다는 점이다. 업무지시를 빙자하여 직간접으로 코앞에 닥친 총선에 영향을미칠, 위장된 conspiracy가 토의목록에 포함안될것이라는점을 그냥 넘길수 없을것이라는 불안감이다. 그녀가 지난 한달동안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밀어부친 행적에서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문제를 토의에 부치면 검사장,검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것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발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발표를 한다해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문통과 그추종자들을 빼고는, 없을 것이다.  추한여인이, 자기 아들이  군복무시 미귀했을때 꼼수를 써서 무마했던것 처럼, 그런식으로 회의결과를 만들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정말로 재난이다.


21일 법무부 대회의실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대검은 기조부장이 참석... 검찰개혁 후속조치도 논의
추미애, 윤석열에 12일 직접 전화 걸어 협조 요청
"전례 없어... '반대'로 쏠리면 오히려 동력 잃을 것"

특히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 주도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역대 법무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적이 있는지는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장관이 검사장들과 식사를 겸한 자리를 가진 사례 등도 있어 회의 성격을 두고 전례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회의 개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무부는 장관 발표 이튿날인 지난 12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대검은 법무부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제시가 먼저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날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된 과정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관련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대검찰청도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해 검찰 수뇌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법무부 산하 외청이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추 장관이 대검을 찾아 윤 총장과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이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수사 관련)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검사장 회의는 사후적인 의견 수렴 절차 성격을 갖는다.

특히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 주도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역대 법무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적이 있는지는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장관이 검사장들과 식사를 겸한 자리를 가진 사례 등도 있어 회의 성격을 두고 전례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정수 기조부장이 대검을 대표해 자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렸고, 윤 총장은 정중히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총장이 이날 다른 일정이 있거나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회의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처럼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검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윤 총장이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참석 의사를 물어본 것이지 꼭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의 개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무부는 장관 발표 이튿날인 지난 12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대검은 법무부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제시가 먼저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날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된 과정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이 회의 개최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의견 수렴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의 직무를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로 규정한 현행 검찰청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도 "권력형 부패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취지에 대해 일선 상당수 검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는 작년 5월 기자간담회 발언까지 인용했다. 그러나 문 전 총장 발언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다 나온 것이었다.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 개최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 회의는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모아 듣겠다는 구상이다. 추 장관은 11일 간담회에서 "일선 검사들의 우려, 실무적 고충이 예측되는 부분을 검사장들이 취합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장관이 회의를 하겠다며 검사장을 불러 모은 사례는 기억에 없다"면서 "의견 수렴 결과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일 경우 이를 대놓고 묵살하기도 어려운 만 큼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안을 밀어붙일 명분이나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627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4/2020021401751.html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