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8, 2020

경찰, '조주빈 송치하며,손석희·윤장현 사건 뺐다', 이런 경찰 때문에 범죄혐의자는 번성하고 국민들 골병든다.


경찰이 조주빈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던, 손석희, 윤장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이세사람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제일 혐의가 적거나 없는, 김웅기자만 조주빈에게 돈 뜯겼다는 사기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검찰에 송치하고, 손석희, 윤장현 두사람은 아예  조사서류에서 빼고, 없었던 일로 처리했다고 하는 뉴스는 충격이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신이 시류에 이렇게 흔들리니...뭘 그들에게 맡길수 있겠는가?

지난번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재판때도, 손석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를 튼튼하게 하는데 일등공신 역활을 했었던것,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이가 없었던,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한 장본인 이었었다.
PC하나를 증거물로 제시하기위해, 손석희는 독일까지 가서, 직접 문제의 PC를 들고 왔었다고 자랑하면서, 그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범죄혐의 증거물이 다 있다고 우겨댔었고 재판정에 증거물로 제시 했었지만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뒤에서 버텨줘서, 재판관은 증거물로 채택하지 못한것인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그내용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게한, 유명한 사기꾼이지만, 법은 그를 감옥에 보내지 못했었다.

조주빈은 그런 손석희의 범죄를 오히려 세상에 다시 재조명하게 해준, 역설적이지만, 어찌보면 대한민국에 법치를 세우는데  일등공신을 한것으로 추겨세워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때문에 다시 손석희라는 희대의 사이비 언론인의 민낯이 세상에 다시 공개 될수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vtqOnSH-CE

조주빈같은 어린 꼬마의 "손석희의 교통사고 뺑소니 동영상"협박에, 그렇게도 풍자적으로 세상을 비판해대던 희대의 손석희가, 수천만원대의 돈을 쥐어 주고 무마하면서, 왜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손석희는 앞뒤가 안맞는 거짖말로,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과천교회당 주차장에서 젊은 여인과 Out of Wedlock 사랑을 나누다 발각되니까, 옆에는 노모님이 동석했다는 거짖말 등등으로 그순간을 넘겼지만, SNS에서는 그의 거짖말이 더 증폭되여 확산되고 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5/2020032504512.html

만약에 내가 손석희와 똑 사건, 사기사건에 걸려 죄혐의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내용을 JTBC의 사장이자 일등가는 Anchor, 손석희가 손에 쥐었었다면, "웬 횡재냐? 이런놈은 사회에서 매장 시켜야 한다"라는  작심을 하고 특별기획프로그람까지 만들어서 방송을 타게 했을 것이고, 중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했을 것이다.

누가봐도 손석희 중범죄 혐의자 맞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조주빈같은 중범죄자에게, 폐지주어 먹고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안될, 거금을 아구리에 처넣어 주면서, 사건을 무마시킬려고 했던 그의 범죄 혐의를 경찰은 조서에 다 기록 했었으나,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조서조차 완전히 빼서 증거를 없앴다고 하니.... 이런 경찰 조직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 소리를 들을수 있겠나?  분명한것은 경찰수십명이 달려들어 만들었던 조서를 완전 증거인멸 하도록 압력을 가한 바위덩이같은 불법세력의 위협에 경찰은 울면서 조서내용을 뺐을 것이다. 뒤에 버티고있는 불법세력은 그대가로 또 경찰관들의 숫자를 수천명 아니 수만명씩 늘려줄것이다.

검찰은 이엄청난 배우 세력을 조사해서 세상에 밝혀야 하고, 동시에 이번에는 손석희가 다시는 엉터리 편파적 뉴스를 더이상은 방송못하게 손발을 잘라내고,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또한 아직까지도 PC에 들어있는 내용을 완전히 국민들에게 밝히게하고, 재판당시 발표못하게 한 재판관도 찾아서 그사유를 조사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PC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살이 하고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켜 평생 원수가 돼게 만든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서, 비틀러진 법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는 손석희도 언론인 이기전에, 회갑을 지낸 늙은이다. 인생을 정리할때가 서서히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Out of wedlock의 달콤함을 맛보기위해,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노모님 그만 팔아먹고, 모든걸 이실직고하고, 항변하지말고 법의 심판을 받는게 평생을 잠자리 같이해온 마나님에 대한 도리이자, 새끼들에 대한 아비로서의 체면을 그나마 유지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더늦기전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주인(국민들)의 순진한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죄혐의자는 계속 번성시키면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고, 그댓가로 국민들 골병들게 하는 경찰들은 절대로 필요치 않다는 점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며, 경찰은 석고대좌 하는 자세로, 새로 거듭나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수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을 Share하자는 경찰의 주장을 믿을수가 없다는것이다.

걱정되는것은, 조주빈의 범죄혐의를 검찰이 조사하면서, 현정권의 사기,공갈, 협박 등등의 망국적 행위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추측을 깨끗히 밝히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 간다면, 후폭풍은 더 커질것이고, 현정권과 국민간의 괴리는 더 깊어질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세명 다 "돈 뜯겼다" 인정했는데 김웅씨에 대한 사기 혐의만 포함
"조씨가 말 안했다면 묻혔을 수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25·구속)씨가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각각 속여 많게는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과 관련, 경찰이 세 명 중 김웅씨 피해 부분만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세 사람 다 돈을 뜯겼다고 인정했는데 유독 김씨 사건만 송치한 데 대해 "친여 성향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이 희대의 성범죄자에게 사기당했다는 것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性)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사기 등 12건이었다. 27일 본지의 검경 취재를 종합하면, 이 중 사기 혐의는 조씨가 김웅씨를 상대로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동영상'을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것이었다. 조씨에게 협박당해 돈을 뜯겼던 손 사장, 'JTBC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조씨 말에 넘어가 돈을 줬던 윤 전 시장 건은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송치된 김웅씨 관련 수사 기록도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조서에 사실상 그 부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피해자인 김씨 주장도 조서가 아닌 진술서 형태로 첨부됐다는 것이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경찰이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도 'n번방' 사건이 손 사장이나 윤 전 시장에게 번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은 송치된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초 손 사장 등이 조씨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조씨 본인의 입을 통해서 알려졌다. 지난 25일 검찰 송치에 앞서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조씨는 느닷없이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조씨가 먼저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박사방' 개설·운영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이 혐의가 입증되면 조씨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고 공범도 중벌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조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가짜 암호 화폐 지갑 주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가짜로 판명된 두 암호 화폐 지갑 중 하나는 입출금 거래 내용이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8/202003280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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