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03, 2015

고국의 정치꾼들, 장관들, 그리고 정치판에서 놀고 있는 대학교수들 경청하고 실천해야할 기본 Rule - 과연 응할까?



Hillary Rodham Clinton had no government email address.

http://www.nytimes.com/2015/03/03/us/politics/hillary-clintons-use-of-private-email-at-state-department-raises-flags.html?emc=edit_th_20150303&nl=todaysheadlines&nlid=59843044&_r=0

고국에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연륜으로 봐서, 원로 또는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꼭 이기사를 읽어 보아야 할것 같다.  그리고 교훈으로 삼고 국가적 업무처리에서 꼭 실천 해야 할 기본 사항으로 여겨져 옮겨 본다.

왜냐면 고국의 위에 언급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는 이슈를 설명하거나, 정부를 비판 할때는 꼭 미국을 예로 들어 자기 논리를 펴는게 하나의 Pattern이 되여온것을 그수를 셀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옮겨진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은퇴한 Hilary Clinton전 국무장관이 재직시, 국가업무를 집행하면서 국무성의 공식 e-Mail을 사용하지 않고, 비싼 개인 e-Mail 구좌를 사용하여, 역사적 기록을 보관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록 보관소에서 이를 점검 하다가 발견되여, 이는 정부의 기밀문서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점으로 인정되기에,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는  Hilary 와 접촉하여 개인구좌에 있는, 국무장관 재직시 주고 받은 이멜을 보내 달라고 하여, 그의 보좌관들이 약 50,000개 이상의 이멜을 기록 보관소로 이관 시켰다는 내용이다.  국가업무상 과연 이관시킨 50,000개가 전부라고 생각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녀의 뒤를 이어 국무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John Kerry는 업무 첫날부터 국무성에서 제공한 이멜구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오바마 대통령도 백악관 이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Hilary가 차기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많기에, 윤리면에서, 또 국가 기밀문서 처리면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Rule을  Breach했다는 점이다.

역시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대열에 있는,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Jeb Bush는 그가 재직시 업무용으로 이용했던 주지사 이멜구좌 내용을 전부 기록 보관소에 이관 했었다는 뉴스도 곁들였다.

문제는 고위직 공직자로서의 업무처리는 전부 역사적 기록으로 보관되여야 하는 Rule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세계최강국가로 유지하는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이내용이 담긴 뉴욕 타임스 기사에 실린 기사 내용데로, 한국의 정치꾼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과연 어찌 보면  Ettiquette 이기도 하지만 또는 절대적인 강제조항의 Rule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아예 그런 기본 법조차 존재하지도 않을수도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정치꾼들이 가장 인용하기 좋아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정치꾼들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 정치판에서 놀고 있는 교수들은 꼭 준수해야 할것이며,  만약에 이런 규칙이 존재 하지도 않는다면, 조속히  Regulation을 만들어, 재직시의 업무기록을 남겨 역사적 자료로 사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현재 이런  Rule을 운용하고 있어 왔다면, 그이행상황을 간단히라도 국민들에게 밝혀주면 어떨까?

과연 이런 법이 운용될때, 자기들 목에 족쇄를 채우는것과 같을텐데..... 이들이 응할까?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럴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다.
어떤 대통령은 퇴임후 국가 기록관에 보내져 보관 해야할 기록을 개인 사물로 생각하고 봉화마을로 가져간후 말썽이 생기니까, 마지 못해 기록원으로 보내면서도 국민들을 속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했던 내용의 기사를 본기억이 아직도 새롭기 때문이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