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강욱 정의하는 '범죄혐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것인가?
지금 최강욱이는 법정에서 검찰과 싸우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혹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것이 아닐까?라는, 법집행의 파수꾼이 검찰인것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최강욱이는 검찰을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쯤으로 그래서 알량난 변호사 자격증 하나를 들이대고 맞장 뜨자고 혈안이다.
예를 들면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좃꾹이와 그의 마누라 젖경심의 부탁을 받고, 이들 부부의 아들 좃군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것이 발견되여, 이는 분명히 고등사기꾼들이나 할수있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검찰이 기소하여 법정에 세웠는데, 최강욱이는 그러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검찰과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자고로 사기꾼, 도적놈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혐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는짖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밀어부친다. 그러다 싸움에 지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건을 덮을려고 하기도 하고. 검찰총장의 직책을 맡으면 검찰조직의 모든 법리공방, 싸움을 챙겨야 하는 중책의 자리다.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에게, 인턴거짖발급 범죄혐의를 수사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것을, 추한18년을 포함한 그패거리들이, 내편사람인 좃꾹이 젖경심의 범죄혐의를 덮기위해, 충견인 이성윤과 모의하여 수사를 차일 피일 미루자, 윤석열총장이 직접 시소를 지시했는데, 그과정이 위헙했다는 논리를 편것이다. 이광경을 보면 이들 패거리들의 권력횡포는 법위에서 군림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꼴이다. 그들 뒤에는 또 그놈이 버티고 있기에...
인턴부정발급은 인정하되, 처리과정이 잘못됐다는, 최강욱의 논리는 풀어서 설명한다면, 모든 가정들의 가풍은 최강욱의 가풍을 기준으로 따지고 볶고 해야 한다는 유추해석을 하게 만든다. 최강욱의 가풍을 따르지 않은 다른집안의 가풍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리다. 이런 회괘망측한 법리공방이, 오직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것이다. 참 좋은나라, 엿같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기꾼 범죄자 최강욱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최강욱이를 재판정에 세웠어야 한다는, 엿같은 논리다. 그렇게 법논리를 잘 전개(?)하는자니까, 좃꾹이 젖경심의 아들의 대학부정입학을 하기위해, 하지도 않은 거짖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범죄혐의는 극히 정상적이고, 윤석열총장의 명을 거역하고 기소를 하지 않은, 중앙지검 이성윤이를 건너뛰고 다른 지검에 법집행 지시를 한게 잘못이라는, 염라대왕도 최강욱의 하는 사기공갈혐의를 보면서 "안돼겠다. 오늘밤 자정에 최강욱이를 인간사회에서 격리 시키기위해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최강욱이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게 억울한 모양이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상당하는 벌을 받는게 상식이고 공평한 사회인데.... 꼴에 의원직 뱃지를 달고 순진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처먹을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기술, 감탄한다만, 이미 형이 확정된 거짖인턴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여 재판을 받고있는판이다. 이사건역시 벌금 80만원 선고를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Appeal해서 현재 2심이 진행중이란다.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국가에서 발부해줬을때는, 이런식으로 잔머리 굴려서 국민들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를 괴롭히라고 해준것은 아닌데....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법을 잘 모르고 억울하게 당해 감옥살이를 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무료 변론해주고 있는, 인권변호사 박준영의 진정어린, 국민들의 지팡이가 되고져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그분에 관한 뉴스를 보면, 마음에 찔리는게 없나? 이더러운 종자야. 변호사 자격증을 좋은데 쓰라고 발부해 줬더니, 지금까지 최강욱 네가 좋은일 한게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열거해 보라
똥은 똥끼리 모인다더니, 최강욱의 주변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가 챙피해서 거론못할, 위로는 그놈부터 아래로는 좃꾹 젖경심의 아들놈의 거짖인턴 증명서 발급에 앞장선짖만 한놈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법정의 질서를 죽을 쑤고 있는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또 꼴에 열린우리당 대표자리를 꽤차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의 더불당 찌라시들의 artificial satellite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자리에서 꺽꿀어지면 안되니까 억지 악을 쓰는 추한 모습에 더불당 찌라시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물론 작당할것이다.
대선후보에 열중하고 있는 윤석열 흠집내기위해 또 꼼수를 만드느라 분주하게 움직일것이다. 참으로 엿같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해가 뜨면 다시 서산으로 지는 법이고, 뒤를 이어 달이 뜨는것이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신 우주상생의 법칙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는 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작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대표의 기소를 지시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최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심 재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작년 윤 전 총장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쿠데타적 기소” 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최 대표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 등을 지시하며 기소를 미루자, 윤 전 총장이 이 고검장의 직무를 배제시키고 직접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것이 위법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를 배제하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배당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을 기소한 차장검사를 ‘윤석열 라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중요한 건 당시 수사팀이 일치해서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모였다는 것이다”라며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추가적 의견 제시 없이 처리를 회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사실상 처리를 거부하셨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모든 기소된 사건이 보복기소라고 주장하는데, 각각 수사팀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좇아 사건을 처리한다”며 “피고인이 반검찰주의자임을 자임하며 본인 수사나 기소를 보복으로 선별하는 건 반검찰주의자라는 본인 네이밍을 사법처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증인으로 윤 전 총장과 이 고검장을 부르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 추측, 상상에 의해 관련성 없는 증인 소환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최 대표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대표는 조씨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9/QZP7KAIBARHB5DH5O3DJA7KL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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