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상이 건전한 주민들에 대한 동향상태 감시를 하지말라 명령, 그러면서 탈북자가족은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가 기준으로 삼는 '사상건전한 주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서가 붙었는데,탈북자 가족은 제외시키라는 특별 명령을 내린것을 보면, 김정은의 기준으로 보면, 탈북자들은 완전히 "조국의 반역자"로 취급하고, 여기에 연좌제까지 적용하니... 죽지못해 살아갈 탈북자 가족들의 삶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코딱지 만한 땅덩어리에서, 사상검증에서 낙오되고, 탈북한 부모, 형제자매, 조카, 삼춘 그리고 기타 친족들 때문에 신세를 망쳐버린 남은 가족들은 무슨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악마짖을 당하느냐다. 자기의 이복형, 정남이까지 뒤를 밟아 살해한 악질분자임은 일찌기 알았었지만....
함경도지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괴 노동당 신문보도에 의하면 노동당 사회안전부의 함경도지부에서는 이달초에 사회안전부의 과장급 이상이 모인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었다. 그는 설명하기를 9월29일 김정은이가 발표한 명령이 그회의에서 전달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김정은의 명령이 그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며, 명령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었다고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의 9월29일자 명령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사회안전부의 도를 지나친 북-중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감시는 당과 주민들사이의 관계를 더 악화 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지역주민들에 과잉 감시는 불공정하게 불량한 성분의 사람으로 인식되여 정치적으로 행사할수있는 모든것을 다 부인했고, 이로인해 주민들로 부터 반정부 운동이 폭넓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이 빈번했었다고 지적하고있다.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의 명령은 그지역의 거주민들로 사상이 건전한 자들의 이름을, 지역 담당자들이 꼭 기억해서,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 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여있었다. 대신에 국경담당 경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삶을 돌보는 기준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했으며, 그렇게 관리하여 단 한사람의 주민들도 반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한다.
관련소식통은 설명하기를, 사회안전원들이 주민들 콘트롤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감시와 법집행하는 요원들의 도넘는 감시행정은, COVID-19 pandemic이 시작된 이후로 주민들을 괴롭혀 왔었다고 지적했단다. "주민들이 주장하고, 하는 행동들을 상시적으로 감시 억압함으로써 불만이 계속 쌓여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무소들과 인민반(주민들을 한조에 묶어놓은 단위)은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최근에 전달 했었다. "감시당국은 이러한 주민들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식량난까지 겹쳐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불만을 가라앉히기위한 노력의 일환인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었다.
북한 당국자들은 주민들을 계속 감시하는식의 행정에 초점을 맞추는것 만으로는 효과를 낼수없음을 이제 인식한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러한 행정력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에 그만 정책을 바꿀려는 시도가 시작된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정은의 명령에서 제외된 자들은, 예를 들면 탈북자가족, 탈북했다가 다시 되돌아온자들, 중국산 핸드폰 사용자들이다. 대신에 이번 명령은 현재 적용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을 3등급으로 성분분류 또는 최악의 경우 5등급으로 분류하여 감시를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령시, 남문동 거주,30대의 '정'씨로 보이는 남자가, 지난 10월 12일에 검거됐는데, 이유는 식량난을 비난했었기 때문이었었다. '정'씨는 2019년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한 자였다.그는 공개적으로 최근에 그가 처하고 있는 삶의 환경을 비관하는 불만을 나타냈다가 심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왜냐면 그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던 기록이 있었고, 그죄목으로 3개월간 중노동노력형을 치르도록 형을 언도 받았던 것이다.
북한의 내부실정을 알길이 없는 외부인들이 김정은이의 명령을 봤을때,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한것이 아닐까?라고 환영반 의심반 할것이겠지만, 한수위인 고단수의 주민억압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는 증거일뿐이다.
아!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이 언제쯤에나 하나로 된 정부를 갖고, 맘놓고 할얘기 하면서, 배고픔 걱정할 필요없이 삶을 즐길수 있는 그날이 올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늘의 뜻에 있는게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그래서 리더를 잘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더 절실해 진다.
Excluded from Kim’s recent order were so-called “impure elements” such as the families of defectors
North Korean authorities recently ordered that citizens free of ideological suspicions be excluded from surveillance, Daily NK has learned.
A source in North Hamgyong Province told Daily NK on Wednesday that the provincial branch of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held an emergency meeting earlier this month for officials ranked section chief and above. He sai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orders from Sept. 29 were delivered to the attendees, who then discussed efforts to achieve those orders and issued relevant directives.
According to the source, Kim’s orders from Sept. 29 were as follows.
Firstly, the orders pointed out that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was “excessively” surveilling residents along the Sino-North Korean border, and this was harming unity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people.
The orders also noted repeated incidents of locals being politically disenfranchised after being unfairly tarred as “impure” elements, and this was leading to widening resistance from residents.
The source said the orders concluded by instructing officials to keep the names of locals free of “particular ideological tendencies” off surveillance lists. Instead, officials should formulate “thorough measures” to look after public livelihoods so that “not even a single deviationist emerges.”
The source said public controls, crackdowns and surveillance of the public by legal, security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been “stifling” since the COVID-19 pandemic began. “Discontent is growing over the pressure to constantly watch what you say and do,” he said.
The source said district offices and inminban (people’s units) recently conveyed to the public the discussions from the meeting. “It seems the authorities are trying this to soothe, at least a bit, the discontent of locals suffering from food shortages due to the protracted coronavirus situation,” he added.
There is speculation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now recognized they cannot focus their administrative efforts solely on public surveillance, and have begun efforts to end the practice.
However, excluded from Kim’s recent order were so-called “impure elements” such as the families of defectors, people repatriated to the North and users of Chinese-made mobile phones. Instead, the order reaffirmed existing policy that such individuals should be subject to at least “three levels” and at most “five levels” of surveillance.
In fact, a man in his 30s in Nammun-dong, Hoeryong – identified by his family name of Chong – was arrested on Oct. 12 after making comments regarding food shortages. Chong had been repatriated to North Korea in 2019. He was busted for openly making comments lamenting his current circumstances.
Because he had a record for illegally crossing the border, he was reportedly sentenced to three months in a forced labor brigade over his comments.
Please direct any comments or questions about this article to dailynkenglish@uni-media.net.
김정은, 불만 의식?… “특별 사상 문제없으면 감시 명단서 제외”
최근 북한 당국이 특별한 사상 문제가 없는 주민들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에 “이달 초 도 보위국에서 과장급 이상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가 진행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29일 방침이 전달됐고, 방침 관철을 위한 보위원들의 사업 방향에 대한 토의와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9월 29일 방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중(북중)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지나치게 주민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당과 인민의 일치단결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불순분자나 이색분자로 몰려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고 한다.
이에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상 동향이 제기되지 않는 주민들은 감시 명단에 넣지 말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법, 보위, 안전 기관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 감시가 숨 막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항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최근 이번 보위부 회의 사상이 동사무소와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행정력을 언제까지 주민들의 감시통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북한 당국이 사전 정지 사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탈북민 가족과 북송된 주민들, 중국 손전화 사용자 등 이른바 불순분자들은 이번 지시에서 제외됐고, 오히려 이들을 대상으로는 적게는 3중, 많게는 5중으로 진행하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탈북민 가족 5중으로 감시”…북한, 반동 가족 관리 新원칙 수립)
실제 회령시 남문동의 정 모(30대) 씨는 지난 2019년 북송돼 생활하다가 이달 12일 식량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시 보위부에 체포됐다. 현재 상황을 한탄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비법(불법)월경(越境)이라는 전력 때문에 대상자였는데,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3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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