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박승춘 보훈처장을 한번 만났었다. 그때 해외지부의 재향군인회장직을 맡았을때 였다. 그후에 여러명의 보훈처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3성장군출신으로 보훈처를 이끌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뚝뚝하면서도 무인의 기질을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김광웅은 정치꾼중의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물이 들어서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복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너무도 많은 내용을 Fabrication해오고 있다는것을 여러 뉴스를 통해서보면서, 가슴 아프게 속상해 했었다. 현재의 광복회원들분은 대부분 회원분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님들의 후손인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독립운동정신은 지금의 우리 60만 대군들이 6.25때처럼 불법 남침을 방어하기위해 주야로 불침번 서면서 고생하는 대한의 젊은이들의 희생과 격이 같다고 나는 본다.
김원웅이는 그러한 고생과 노력도 하지 않은자가 회장이 됐으면, 있는 그대로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회원들의 공적을 정교하게 기록하는것은 물론이고 거짖공적서는 절대로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더욱 나를 화나게 하는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김근수씨가 작성한 자필공적서 2통(원본)을 보훈처가 국사편찬위원회로 부터 이관 받았고, 또이원본과 다른 공적서들의 사본을 한국광복군기념 사업회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견한 것을 입수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국회의원 윤두현씨의 폭로를 보면서, 어째서 광복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거짖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이유를 묻기전에 그에게 너무도 측은한 생각만 들뿐이다.
두공적서는 김씨가 각각 1965년과 1966년에 당시 총무처 장관앞으로 보낸 것이다. 이때는 나와 나이가 같은(?) 김원웅이가 아버지가 만든 공적서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때에 보낸 공적서는 보태거나 뺄필요를 전연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김근수씨가 아들 김광웅처럼 거짖말을 보태는 그런분이 아니었을 것으로, 원본에서 발견했었고, 믿어지는데, 잘못자란 아들놈이 더 아버지의 공적을 부풀리기위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광복운동의 업적에 누를 끼친것을 지금이라도 알고 뉘우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차라리 광복회장직을 내려놓고 이런 상식에서 어긋나는 헛소리들을 했다면 그럴수가 있겠다 라고 접어두겠지만..... 광복회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긍정적이고, 그분들의 조선광복을 위한 희생정신에 먹칠을 한것은, 그자신과 그가족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만을 주었었고, 광복회가 존재해야할 이유를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 없게 됐다.
이름을 거론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김좌진 장군의 딸 김을동씨가 이러한 김원웅의 공적서 조작내용을 알고있다면 그기분이 어떨까(?)를 곰곰히 생각해 보게된다.
국가보훈처가 김원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는 보훈처가 자세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내막을 자세히 알길이 없지만, 보훈처가 김원웅의 손을 들어주는쪽으로 행정처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보훈처역시 존재의미를 많이 먹칠했다는점을 석고대좌하면서 사죄해야 한다.
아래에 중앙일보가 발췌하여 보도한 내용의 한 구절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놨다.
그런데 두 공적서에는 기존 사료와 배치되는 내용이 공적으로 적혀 있다. 김씨는 두 공적서에서 공히 “1942년 5월, 광복군 제1지대 제2구대장 임명”을 공적으로 제시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 5권』에선 이소민(李蘇民·이명은 이경산)이 구대장으로 나온다. 또 편제표에는 구대원 중에 김근수는 물론 김씨가 주장한 이명(김석, 왕석 등)도 보이지 않는다.
김원웅이는 변명필요없이, 아버지 김근수씨의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와 목숨걸고 싸웠던 그업적에 때를 묻힌 불효자임을 허심탄회하게 이실직고하고, 회장직 사퇴발표하고, 남은 인생만이라도 정치꾼 냄새를 풍기지 말고 소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랜다.
김기자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광복회장 부친의 독립운동 진위를 규명할 자필 공적서 2건을 발굴하고도 공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회장 부친을 둘러싼 ‘가짜 광복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공적서에는 국가기관의 사료와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다.
앞서 지난 7월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열고 가짜 논란이 불거진 김 회장 부모의 독립유공자 자격을 계속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면 어떻게 조사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보훈처는 자필 공적서와 같은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중앙일보 7월 21일자 16면〉
1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김 회장 부친인 고(故) 김근수씨(1949년 김차돌에서 개명)가 작성한 자필 공적서 2통(원본)을 이관받았다. 윤 의원실은 최근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견한 이 공적서들의 사본을 입수했다.
두 공적서는 김씨가 각각 1965년 11월과 1966년 3월에 당시 총무처 장관 앞으로 보낸 것이다. 김씨의 자필 공적서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보훈처는 공적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서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과거의 ‘행정 착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자필 공적서인 만큼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자료”라면서 “보훈처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왜 공개를 안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두 공적서에는 기존 사료와 배치되는 내용이 공적으로 적혀 있다. 김씨는 두 공적서에서 공히 “1942년 5월, 광복군 제1지대 제2구대장 임명”을 공적으로 제시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 5권』에선 이소민(李蘇民·이명은 이경산)이 구대장으로 나온다. 또 편제표에는 구대원 중에 김근수는 물론 김씨가 주장한 이명(김석, 왕석 등)도 보이지 않는다.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조성환의 군사보고서(1942년 10월 27일자)에도 같은 내용의 편제가 나온다. 이는 보훈처가 공훈전자사료관에 올린 『독립운동사 제4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지난 7월 공적검증위 당시 해당 내용의 실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자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서훈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이하게도 한자로 쓰인 두 자필 공적서는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둘 중 하나를 대필하거나 둘 다 대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보훈처는 “포상 신청 시 자필 작성이 필수 사항이 아니다”며 “필적 감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적서상 주소지도 또 다른 규명 대상으로 지목한다. 두 자필 공적서상 주소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13-29호’인데, 이는 1963년에 작성된 김근수 명의의 최초 공적조서상 주소지(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산 18)와 다르다. 63년 정부 당국이 작성한 '대통령 표창자' 공적조서에선 김근수씨가 이미 당시에 작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김원웅 회장이 보훈처에 제출한 주민등록표(1962년 6월 8일 작성)에는 63년 공적조서에 나오는 ‘대현동 산 18’에 사선을 긋고 ‘대흥동 13-29호’가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김 회장 측은 “두 주소가 동일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 회장 부모의 가짜 광복군 의혹을 추적해온 이형진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장은 “지적도상 두 주소는 160m 이상 떨어진 장소로 전혀 다른 곳”이라면서 “주민표 자체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훈처는 공적 심의 결과를 밝히면서 김 회장 측 주장을 사실로 인용했다.
윤 의원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검증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기본인데, 보훈처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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