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사기꾼, 야바위꾼, 공갈협박범들의 집합소다. 그소굴의 왕초가 바로 문재인대통령이다.
퇴임해서 살겠다는 양산의 궁전을 지킬 경비원들이 거주할 집을 짖기위해, 김정숙 영부인은 현지로 내려가 시골아낙들이 들에서 일할때 입는 작업복(몸빼)를 입고 밀집모자를 쓰고 농부인척하고, 그곳 면장을 속이고 영부인이 농부임을 확인해주고, 절대농지를 구입하게 했었다. 그며칠후에 택지로 지목변경하고 그곳에 경비원 처소를 짖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게 바로 사기, 야바위꾼들의 전형적인, 국가행정기관을 속이고, 권력을 악용하여 토지를 자기네들 맘데로 Zoning변경하는 사기행각을 하는 것이다. 그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어제 경질된(언론에서 표현)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비리가 오늘 조선일보에 자세히 보도됐다. 이런사기꾼이 '반부패비서관'이었다니...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 시스템의 잘못된 운영을, 이번에는 같은 솥밥을 먹고있는 민주당으로 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청와대의 오야지가 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왕초인 문재인대통령은 '인사수석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요구가 도를 지나쳤다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후문이다. 갈등의 불씨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활활 타기시작한것으로 이해된다. '화무십일홍'의 전형적인 패턴을 잘보여주고 있는, 더러운 집안 싸움질에 한숨만 절로 나온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29/EXXUVH6ETVBC7OTGOQ4D3OJQCQ/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야산입구에는 차길도 없다. 억지로 설명한다면 자동차 한대가 지날수있는 폭의 자갈길이 10여미터 이어져 있을 뿐인 산입구로 가는 길이다. 이땅의 주인은 어제 쫒겨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의 노른자땅으로 그가 2017년,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입주하던 해에 구입한 야산이다. 그곳에 조립식 건물을 갖다놓고 '상가'로 등록한뒤, 이를 근거로 사기를 쳐서 '임야'이던 이땅의 지목을 값이 더 나가는 '집을 지을수있는 대지'로 Zoning을 바꾼것이다. 인근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땅값 올리기 꼼수'라고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사기술에 혀를 내둘렀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비행은 이것만이 아닐것이다. 재수없게 발각된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그는 이야산을 '상가'라고 신고했었지만,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할 사람을 찾아본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이같은 증거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의하면 한결같이 '그런일 없었다'라는 대답이었고, 오히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는 권력을 갖인 사람이 밀어부치는데, 해당지역의 공무원은 그러한 외압을 거절할수가 없이, 알면서도 눈감고, 밥줄을 지키기위해 '상가'로 등록시켰을 것이라는 중론들이었다고 한다. 주변주민들은 이땅에 소매점으로 신고된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당연히 야산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은 바로 이러한 사기, 꼼수를 악용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네들 뱃떼기를 채우겠다는 협박이 섞인 정책이었음을 뒤늦게 앍게 됐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수 없게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5번씩이나 수정하여 실시한 부동산정책이 이를 증명해준다.
사기, 꼼수, 야바위꾼짖 하다, 국민들에게 발각되여, 마지못해 쫒겨난 문재인의 심복들을 한번 세어보자, 김의겸, 김상조, 그외 수없이 많은데, 전부가 다 문재인의 심복들이었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6290756001
더 한심한것은, 경기도 광주시청은 자기네가 처리한 행정은 모든게 적법하다고 오리발이란다. "김기표 비서관이 2019년 1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때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목변경 신청을 절차대로 처리한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더 웃기는것은 조립식 건물로도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느냐는 질문엔 "조립식 건물을 간이창고로 사용했다면 건축 허가가 안났겠지만, 소매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던걸로 안다며, 비싼 자재를 써서 짖든 기성품 조립식 건물을 가져다 싸게 짖든 목적 사업에 맞게만 지으면 시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있는, 공무원들의 뱃짱도 특종감이다.
지목변경을 할때, 최소한 현장 답사를 해서 그타당성 여부를 따졌어야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것은 일체 덮어두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부패공화국의 공무원들의 눈감고 아웅하는식의 행정처리는 가히 '기네스북'에 등재시킬만한 특종이다.
이런짖 시킬려고 문재인 청와대 총수는 공무원 7만명을 증원 시켰나? 그리고는 일자리 창출했다고 자랑질 하는 청와대 사기꾼, 야바위꾼 집합소의 사기 꼼수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국민들의 세금이 일자리 창출했다는 명목으로 없어져 버린 금액이 역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와중에 이번에는 Covid-19 Pandemic을 핑계대고, 전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G-20국가들중에서 한국처럼 전국민에 생활 보조금 준다는, 또는 이미 준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이것도 꼼수다. 몇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사기위한 사기술인것이다.
Pandemic으로 사업이 폐쇄됐거나,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선별해서 국가에서 고정 월급처럼 일정기간을 정하고 보조해주는 프로그람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이게 바로 대국민 선동하는 사기술인 것이다. 멍청한 국민들은 좋아라 낼름 받아 먹지만, 그빛은 고스란히 그들의 속에서 나온 후손들에게 넘겨진다는것을 이해 한다면 무조건 좋아할일만은 아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민 여러분.
중개업자들 “상가? 세입자 구한다는 의뢰 없었다”
주민 “강아지 산책시킬 때나 가는 곳”
28일 오후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한 야산 초입. 아스팔트 도로가 끊긴 지점부터 자동차 한대가 지날 수 있는 폭의 자갈길을 십여m 따라가자 오른편에 언덕이 나타났다.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와 흙으로 대충 만든 계단이었다. 계단 주위, 심지어 계단 자체에도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 사람이 다녔다면 자랄 수 없는 높이였다. 계단을 다 오르자 산을 밀어버리고는 다지지도 않은 흙바닥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조립식 건물 두 개가 간격을 두고 놓여있었다. 건물 창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화장실 한 칸 외에 아무런 가구나 기자재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바닥재도 깔리지 않은 바닥엔 습기 탓에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슬어있었다.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이 땅의 주인은 전날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그는 2017년 전남 순천에 사는 1981년생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다. 그리곤 조립식 건물을 갖다놓고 ‘상가’로 등록한 뒤, 이를 근거로 ‘임야’이던 이 땅의 지목을 값이 더 나가는 ‘대지(집터)’로 변경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땅값 올리기 꼼수”라고 했다.
주민들은 그 조립식 건물이 상가로 신고됐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근 빌라 주민 이모(54)씨는 “산을 밀어 만든 땅이 1년 넘게 방치돼 있어 보기가 안 좋았다”며 “저런 땅에 ‘가게용 건물'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옆 111동에 사는 강모(24)씨도 “(김 전 비서관 소유 땅은) 덤프 트럭이나 공사장 인부들이나 왔다갔다 하지 일반인은 보지 못했다”며 “강아지 산책시킬 때나 올라가는 곳”이라고 했다. 그에게 “그곳에 가게용 건물이 있다”고 말하자, 그는 “골 때린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해당 땅을 ’상가'라고 신고했지만, 정작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할 사람을 물색한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다수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김 전 비서관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조립식 건물 상가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한결같이 “그런 일 없다”는 대답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땅에 소매점으로 신고된 건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경기도 광주시청은 이 모든 게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2019년 1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할 때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을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조립식 건물로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조립식 건물을 간이창고로 사용했다면 건축 허가가 안 났겠지만 소매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던 걸로 보인다”며 “비싼 자재를 써서 짓든 기성품 조립식 건물을 가져다 싸게 짓든 목적 사업에 맞게만 지으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6/28/CSJ6ZW6AMBCYHAJQ6AP7FGUG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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