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처벌 수사처"를 신설하면 만사가 형통될것으로 꿈꿨던, 무지랭이들의 발상은 결국 그들의 맘에 들지않은 고위 공직자들을 퇴출시키기위한 꼼수였음이 이제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이후 6개월도 채 안되여, 와르르 무너지는 법운용상의 허점이 들어난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맘에 안드는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끌어내기위해 급조한 공수처는, 결국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팔 다리를 다 자르고, 검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대체조치로 "공수처"를 급조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이 좋아했던, 법무장관 간음녀 추한18년의 엉터리 법운영의 결과물이었다는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찰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놔야함과 동시에 공수처를 역사책에서 지워 버려야 한다.
검찰조직은 대한민국헌법에 정확히 자세히 명시되여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공수처는 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이 그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됐었던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찍어내기위한 꼼수써서 만든 조직이었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권력남용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간게 부지기숫자지만, 제대로 공수처개원 당시의 포부와 열정을 기울였었다면, 범죄혐의자를 공수처장 전용 차량으로 모셔다 수사랍시고 하면서, 처장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몇마디 얘기하고, 수사를 끝내고 다시 전용차량으로 모셔다 드린, 이북의 김정일이도 웃을 Farce짖은 없었어야 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의 대부분은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라고 하는것 자체 부터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을 척결하기위해서 Set up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법죄행위는, 엄벌에 처해서 국민들의 삶에 편안함을 주겠다는 취지를 보여주기위한 꼼수이자, 문재인과 민주당찌라시들의 불법을 수사기소하는 검찰조직을 무력화 시키기위한 어마어마한 Conspiracy였었다는것은, 공수처로 발령낸게 아니고 파견시켰다는것 자체 부터가 암적존재임을 안고 출발한 것이었다. 파견검사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할때는친정쪽을 생각할것인가 아니면 누구와 상의 할것으로 생각하는가?
핫바지같은 야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당의 민주당 찌라시의원들에게는, 공수처법을 만들때 하나의 걸림돌로 생각지도 않고, 그들 맘에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문재인 독재정부의 실체를 잘 보여준 사건에 불과함을 우리는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지난 6개월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불법을 수사한 내용은 전연 없었고, 며칠전 주위에서 공수처에 던지는 눈총이 따가웠던지,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전교조출신 교사들의 재취업이 불법이었었다는 범죄혐의를 씌워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조희연같은, 운동권출신으로 둘러싸인 민주당 찌라시들의 응원을 받는 조희연 교육감을, 운동권 출신이 아닌 김진욱 판사출신이 그의 목을 움켜쥐고, 범죄행위를 실토하라고 족칠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하다. 우선 문재인부터, 박범계를 시켜 딴지를 걸것이고....
참고로 조희연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재학중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페 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여 감옥살이를 했던, 골수 운동권학생이었다. 이런자가 언제 공부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가 교육감자격으로 전교조출신 교사들이 파면당한것을, 다시 복직시키는것은 어쩌면, 운동권, 전교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도 이상할게 없는 정당한(?)조치인것일것이다.
운동권 교육감과 판사출신의 공수처장간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 나는 판정안해도, 결과는 이미 나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의 꼼수에 철저히 놀아난 것일 뿐이다. 외형적으로는 공수처까지 신설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권력남용'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공포해놓고, 뒷구멍으로는 운동권 출신이 아닌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꼼수를 부려, 결론적으로 운동권출신들의 불법권력남용을, 어떤 이유를 부쳐서라도 합리화 시키는 쑈를 한것인데, 이는 운동권출신 교육감에, 비운동권 공수처장을 임명하여 내부적으로 불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싸움을 해도 공수처가 결국 바보가 될것임을 뻔히 알고 있는 검사들이 어찌 공수처 근무연장을 받아 들이겠는가? 절대 아니다. 이미 공수처의 존재여부에 대한 윤곽은 이번 조희연 교육감 기소로 다 들통이 났으니, 여기서 공수처를 없애는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라는 조직은 문재인이 주도한 운동권출신들의 작품이었을 뿐이다.
6개월 파견 이후 연장 의사 없어… 수사 시작한 공수처 난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대부분이 파견 연장 없이 오는 7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이 부족한 상태여서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부장검사 포함) 가운데 13명, 자체 수사관 정원 30명 가운데 18명만을 채운 상태다. 거기에다 지난 1월 검찰에서 파견된 10명을 투입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 특채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사건 3개를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에게 파견 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도 근무하겠느냐고 물었더니 9명이 복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 파견 수사관들도 빨리 복귀해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는 것”이라면서 “인력도, 수사 역량도 부족한 공수처에서 더 근무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득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로선 검찰 파견 수사관들이 공수처 수사력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공수처 검사 13명 중 그나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밖에 안 되고, 자체 선발한 수사관 18명 중에선 7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머지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파견 수사관 중 일부를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파견 수사관들은 경험이 많고 유능하기 때문에 남아주길 희망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파견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서 적절한 충원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02/HDDIFCIH7BC6VMTREE5PIDSL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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