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임종석이는 꼼수를 이용, 북한영상물, 출판물등 사용료로 23억원을, 대한민국의 주요 미디아로 부터 강제로 징수 받아 법원에 공탁중인 남북경협재단(경문협)이 그중 5억원이 국고(國庫) 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공탁금을 찾은뒤 재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저지했던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한민국 언론사의 돈을 우리 대한민국의 적국인 김정은 정부에 보낼려는, 임종석이를 이적행위로 당장에 붙잡아 감옥에 처 넣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각종법률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벌벌 떨기만 할뿐 아무런 법적 재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좌파, 주사파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러한 권력남용도 이제는 막을 내릴날이 머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반공법이 있고,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는 국가정보원이 있어, 북괴를 찬양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발견되면, 국가공권력은 이들을 색출하여 반공법 위반과 역적행위를 물어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가장 엄한 형벌을 받게 해오기 시작한지가, 대한민국 창설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쳐 4년전까지는 법집행이 이루어졌었지만,좌파 문재인과 전대협출신의 임종석이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반공법,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그대로 있지만 법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간첩이 재판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엄한 형벌을 내려야하는 대법원이, 간첩뿌락지 임종석이가 북한에 보내기위해 공탁한 저작권료를 맡아서 보관 하고 있었다니....이게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버젖히 지난 4년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재인 정부의 초대비서실장) 으로있는 임종석이 대표이고 그일당이 관리하는 경문협은 지난 3월 공탁한 '공탁기간(10년)만기'가 돌아온 북한 저작권료 수억원을 회수 재공탁했고, 2019년과 2020년까지 포함하면 자그만치 5억원에 이른다. 2008년 대북송금이 금지되기 전까지 이단체는 북한에 7억 9000만원을 저작권료로 보냈었다. 이것은 분명히 간첩행위인데....
작년 7월, 법원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여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 2명에 대해 북한정부가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이후 국군포로측은 그돈을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로 대신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문협측은 '공탁금은 저작권자인 북한 방송사들이 가져갈 돈으로, 북한 정부와는 관계없다'라는 논리로 국군포로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유 여하를 떠나서, 6.25전쟁중에 공산군과 싸우다 포로가 되여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온 전쟁영웅들을 임종석이는 "고생하셨습니다, 국가를 구하기위해 싸우다 포로가 되여 고생하신 그노고를 높이 사면서, 당연히 공탁된 저작권료중에서 법원에서 판결된데로 42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북한은 김정일 한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산독재 국가이기에, 임종석과 그일당들이 주장하는 북한방송사에 보낼 저작권료라고 주장하는것은 새빨간 거짖말로, 2008년 이전에 보냈다고하는 저작권료를 북한 방송사가 받아 사용했었다는 뉴스또한 보도된바 없었다.
그러나 임종석이를 북한정부가 북한방송사를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는 임명장을 주었다는 뉴스보도는 없었다. 혼자 자진해서 북한의 간첩질을 하고 있어왔는데....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임종석에게 치외법권을 부여한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좌파정부의 특혜를 받아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인것인가?에 판단이 헷갈릴 뿐이다.
이러한 임종석의 반국가 행위를 늙으신 어머님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Hearsay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머니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어찌하여 아들놈은 가장 잔악무도한 빨갱이가 되여, 현재 문재인의 외교안보 특별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5천만 국민들은 문재인과 임종석의 들러리에 불과한 존재란 말인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임종석 靑외교안보특보가 대표
北영상·출판물 등 사용료 받아 법원공탁 연장 수법으로 ‘지키기’
국내에서 걷은 북한의 저작권료 23억원을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그중 5억원이 국고(國庫)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공탁금을 찾은 뒤 재(再)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저지했던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 놓고 소유권자가 절차를 거쳐 찾아가게 하는 제도다. 다만, 공탁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그 돈은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돼 우리 정부 재산이 된다. 경문협은 이를 막으려 ‘회수 후 재공탁’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경문협은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걷었다. 그런데 2008년 7월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인한 대북 제재로 북한에 송금할 수 없었다. 이후 북한의 저작권료가 23억원까지 쌓였는데 경문협은 이를 매년 법원에 공탁해 왔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지난 3월 ‘공탁 기간(10년) 만기’가 돌아온 북한 저작권료 2억7000여만원을 회수 후 재공탁했고, 2019년과 2020년까지 포함하면 약 5억원에 이른다. 경문협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다. 2008년 대북 송금이 금지되기 전까지 이 단체는 북한에 7억9000여만원을 저작권료로 보냈다.
경문협의 ‘재공탁’ 조치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북한을 의식한 일종의 꼼수”라는 말이 나왔다. 경문협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공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확보하려는 것도 막고 있다.
작년 7월 법원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2명에 대해 북한 정부가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군 포로 측은 그 돈을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로 대신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문협 측은 ‘공탁금은 저작권자인 북한 방송사 등이 가져갈 돈으로, 북한 정부와는 관계없다’는 논리로 국군 포로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문협 측은 이에 대해 “북측 저작권 대행 사업은 국제 협약과 국내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저작 권리는 저작권자의 사적 재산으로 국가 귀속 등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저작권 국제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탁 시효(10년) 소멸시 국고로 귀속하는 일반 미제 공탁 사건과, 소유가 분명한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진 경문협의 조치는 명백히 다르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6/17/ZZ3D4PGBXZBQRBGZYCR7QGYT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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