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27, 2017

한국인 미국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편지 - 법조인들, 여의도흡혈귀들은 경청해야한다.

항상 존경하고 아끼는 친지분이  나에게 전달해온, 호소편지 입니다.  같이 보고 싶어서
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곳 토론토에서는 내일(토요일 오후2시, Jan.28,2017) Mel Lastman Square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촛불시위의 부당성과, 여의도 흡혈귀들의 반국가적 행위, 즉 적법을 어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잘못됨을 이곳 주류사회에 교민사회에 알리기위해, 궐기대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함성을 노도처럼 고국에 까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한국인 미국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편지
작성자 갈매기 작성일 2017.01.24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2회의 탄핵소추가 하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에 회부되었으니 두 번 모두 기각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헌법상(제2조) 대통령 탄핵요건은 반역죄(Treason), 뇌물죄(Bribery) 및 여타 고급범죄와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입니다.
 
이 실정법적 요건 외에 정치적행위(Political Act)도 탄핵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 소속정당의 지지기반이 와해되거나 반대당이 의회를 점령한 경우에 발생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한번도 이러한 정치적행위에 의거한 탄핵이 실행된 일은 없었습니다만, 유일하게 근접했던 사건은 리쳐드 닉슨 사건이었으나 그가 사전 하야를 선언함으로써 무위로 끝났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 정치적행위에 의거한 소추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미국제도의 경우가 한국에서도 요건 내지 기준/관행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며 (한국헌법에서는 그 제 65조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는 탄핵소추안 자체를 일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연 이번 탄핵소추가 실정법상 범죄행위를 근거로 한 것인지 정치적행위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실정법상의 범죄행위 여부; 국회의 탄핵 원인무효행위
 
여하튼 실정법상 범죄나 반역죄는 성립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죄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이전에 범죄가 법원 최종심에 의해 확정 되었어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것이 없이 의결하였다면 그 소추결정은 원인무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결 당사자들인 의원들 각인의 표결시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범죄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이 무죄라고 나왔으면 국회의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핵을 원한다라고 기표할 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범죄여부는 헌법의 기초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제 27조 – Presumed Innocent)에 의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전에는 무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적법절차(Due Process)요 공정성(Fairness)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선량으로 선출된 자들이 국가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사표결에 범죄사실이 사법기관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표를 던지는 것은 금지산, 한정치산자 이거나 코마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로봇 등 무의식 상태가 아닌 한 있을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함량부족인 민선의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된채 자리보전을 위해 불의에 동참했다고 밖에 볼 수 밖에 달리 해석이 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는 탄핵 표결시 무기명 투표를 감행하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법치주의 국가들에서는 탄핵제도에 의회의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의 이유는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이 없이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을 한 소추안이므로 귀소재판소에서는 이를 각하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국민정서는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총선을 거쳐 국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의회의 권위를 법조계가 옹호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권분립의 기조위에서는 맹목적인 불온세력 추종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정치적행위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며 체재전복을 감행하려는 행위를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 법치주의를 표방해온 우리나라 법조계가 지켜야할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재판관님들은 이러한 우리 법조계의 정점에 계신분들이며 국가 운명과 국내외 세계인들의 따가운 시각을 외면해서는 아니될 지고한 책임을 가지신 지도자들이십니다. 탄핵국회는 이를 해산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반역죄를 지은 집단이지요. 특별히 대통령과 소속을 같이 했던 정당의 의원들은 해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혼동
 
근래에 언론에 발표되는 심리 절차 상황을 보면, 귀소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 청구를 위의 이유(원인무효)로 각하하지 않고 검찰의 조사자료를 징구하고 범죄행위 관련 법원의 사전조사를 대행하여 직접 증인신문를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정법상의 범죄행위 구성여부를 주 쟁점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원인무효 상태를 헌재가 스스로 보전해 가면서까지 당연히 각하해야 할 사건을 계속 심리해야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 잠시 고찰한다면, 소의 최순실 스캔들 내지 게이트(‘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는 편견과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불공정한 단어를 선동용, 오보용으로 조작한 조성어임)에 관련해서는 태블렛 PC 문제가 사전 공모 및 기획으로 위조된 것임이 언론과 전문 기술인들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압니다. 귀 재판정에 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관님들은 이 자료를 징구하여 필요한 증거를 채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재적, 외양적으로 공히 오보와 편견으로 점철되었던 세월호 사건 역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었으며 범죄행위를 구성할 이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의 사주를 받아가며 전교조가 기획 및 집행한 파괴, 살상 행위로 해외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으로 하여금 10분 단위까지 상세 일정 보고를 한 연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무엇을 얼마나 더 상세히 대답해야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셔야지 막연하게 미흡하다라고만 하시면 고압적이고 구태의연한 관료주의라고 비난 받으시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여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 세계인들은 여성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도 하지 않는 미개한 법정이라고 흉볼 것입니다. 물론 언론이 좌경 세력과 야합하여 정보를 완전하게 차단함으로써 해외나 국내 일반대중 및 심지어 재판관님들께도 진실된 보도 및 보고가 미치지 못하여 오해와 오판을 충분히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후 순서가 바뀌어 있던 사실조사를 더 진행하시면서 광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응 세인의 이목에는 여전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모 재벌기업에 대한 특검의 집중수사도 세계인의 이목에는 배은망덕하고 자멸적인 비행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평가절하는 물론이고 경제개발과 무역경쟁에서 세계시장을 제패하여 국가와 민족의 수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국가 기간산업들을 불공정한 잣대로, 추측과 소문에 의거 사업 진행방해를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해행위이며 국내적으로도 천인공노할 배신행위인 것입니다.
 
제 자신이 바깥세상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기업들의 혁혁한 공훈이지 결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닌 것임을 재판관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팽배하고 있는 일 안하고 남의 재산 ‘공유’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회주의 이념을 누가 주입한 것인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이 태도야 말로 우리의 건국이념과는 정면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쨋던 아직까지 기업의 뇌물죄를 증명할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이 누구에게 준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법정에서 조차 소의 이유가 안될 사건들을 억지춘향으로 증거를 날조, 위조해서까지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필시 진정한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없으며 그것은 곧 대통령 하야요구나 탄핵요구를 정당화하고 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공갈협박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상의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가 바로 돈과 선동으로 동원하여 인해전술 기획에 따라 동원된 촛불시위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짜맞춘 사기극이라고 소상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위 3가지 분란으로 구성한 소의 이유들은 증거부족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진정한 사법절차인 법원의 심리가 있기 전에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최종심을 하는 것처럼 기소단계에서 성급하게 피고를 죄인 취급하는, 한국에서만 유독 보편화된 불공정한 관행이 문제이겠습니다.
 
 
 
4. 정치적행위에 의거한 탄핵소추
 
더욱 무리한 쟁점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위에 언급한 소위 정치적행위에 대한 평결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쟁점이라면, 역시 언론의 좌경화로 인한 고의적 오보와 계획된 전략적 정보 장벽으로 인하여 부당, 불법 평결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런 점에 이미 전세계의 지성있는 여론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국가의 위상추락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언급을 함에 정신착란 수준에 이르는 비합리적, 불법적 평론을 보도하면서 대부분의 방송사 기자나 앵커, 평론가들이 논리적 오류를 공공연히 침범하고, 소문, 풍문, 추측, 가정, 편견, 비난, 공갈협박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육하원칙에 거리가 먼 자기사견과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단안을 내려 공표함으로써 사안의 진위와 언론인들의 지적수준을 선진국 문화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도 오랜 전교조 활동으로 젊은 세대들의 인간성 자체를 바꾸어 놓은 탓도 있겠지만 어찌 그렇게 정의감조차 말살된 세뇌교육을 했다는 것인지 사회지도층의 양심이 의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사랑스럽게 잘생긴 한국 젊은이들이 그 머리와 가슴속에는 인간의 보편적으로 가지지 아니한 동물적, 기계적 양심 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럽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으며, 나라를 떠나 그 변천을 모르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황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의 상대적 평가를 기준으로 검토하신다면, 아무리 법이 정치의 시녀라는 부당한 비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도되고 조작된 정보에 의하여 대표성, 대변성을 상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그대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정지챙위의 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수준의 국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 정치적행위 불법성 소의 이유가 구성이 안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점에서도 역시 탄핵소추 의결은 원인무효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우매해서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국가전복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5. 국민 여론
 
이러한 사실들은 저 자신이 최근 수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신문과 방송을 직접구독, 청취하여 체득한 바를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의 발언 행태를 분석해 보면 그들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을 마치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기계처럼 되풀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일반 시민들과 같이 TV 채널을 꺼버리게 되더군요. 거북해서 견딜수 없는 어불성설을 늘어놓습니다. 근거 없이 돌팔매질하고 사람의 들을 찌르는 도에 넘치는 비방을 자행합니다.
 
마치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횡포를 재연하려는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과연 얼마나 심각한 오류나 파행이나 비리가 있었느냐 하고 물으면 이에 대한 대답은 전부 긍정적인 치적 밖에는 없으며 전직 대통령 시절에 자주 거론되었던 독직, 도덕성 문제도 별반 언급되는 것이 없으며 젊은이들은 언론에서 그러니 그런줄 알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며 국가보안을 탁월하게 관리하였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무언가 정보 왜곡인지 모르니 철저히 발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푼도 남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 자신의 진술이 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기자 앞에서 한 말에 증거능력을 주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리가 없고 깨끗하다는 국민정서를 언론과 검찰이 왜곡시켜서 재판관님들조차 어둠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파행적, 우화적 시나리오와 공모한 언론의 불법행위에 가려져서 재판관님들의 혜안이 가려질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 전세가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른바 촛불시위가 민심이라는 선동으로 사법절차상 많은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구국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이 일어나서 더 크고 당위성 있는 집회를 하고 공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왜곡, 폄하보도하여 진실이 오도 되고 있음을 재판관님들은 면밀하게 조사,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의식이 없이 선동의 제물이 되어 꼭두각시 내지 로봇이 되어버렸던 일부 젊은 층은 점점 의식을 되찾고 있으며 지각 없었던 맹목적 추종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해전술에 동원된 일시적 집회가 민의의 대변이 아니라 꼭두각시의 연출과 출연에 불과하며 불순한 목적으로 잠시 혼란되었던 대중이 정신을 되찾기 시작하고 이제는 잠재하고 인내하고 있던 장년세대가 시대적 착오를 광정할 목적으로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대비만 한다 하더라도 이미 태극기 수가 촛불 수를 1.5배 이상 능가했습니다.
 
이 요원의 불은 밤에만 켜지는 촛불 수준이 아님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세대,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재판관님들과 저와 또 뜻을 같이하는 장년층 모두가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이 가여운 청년 세대를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촛불이 국민의 뜻”이라고 오도해온 지난 수개월 간의 정보유포는 전부 좌경세력이 북한과 거래하여 조작한 정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검경과, 국회와, 일부 법원까지 잘못된 가정 속에, 편견 속에 직무를 수행하였고 급기야 그러한 오도 속에 어처구니없이 대통령을 비난하여 사실상 퇴직시키고 국가공권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처벌 받아야할 당사자는 바로 언론이며 검찰이며 국회의원들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언론과 국회와 검찰이 공모하여 거대한 조폭을 만들어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만과 조작의 약은꾀로 무혈의 적화통일을 단행하여 월남의 전례와 유사하게 북한군의 입성을 인도할 계획인 것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들러리 내세운 사소한 이슈들이 너무 격에 맞지 않은 수위의 것인 셈이지요. 이점 그들의 수준이기도 하구요.
 
6. 법치주의의 부활
 
재판관님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부수립을 위해 일생동안 불철주야 노력했던 구국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실을 왜곡, 변형 보도한 다수 사건들이 모두 기획된 사실왜곡 행위였음이 속속 드러나서 해외 언론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귀 재판소의 결정이 상식에 어긋나고 그것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오랜 세월 힘겹게 세워 놓은 경제대국과 행복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재평가 뿐만 아니라 재판관님들 한분 한분에 대한 존경의 지표 역시 심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신 법학도의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번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법조 양심이 되살아나고 현명한 법조인들이 나라를 구해 냈다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느냐의 기로 위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재판관님 한분 한분 모두가 현재 나라가 처한 불상사에 대해 깊이 있게 우려하고 발전적인 해법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배경이든 학력이든 직업윤리이든 어느모로 보아도 훌륭한 애국지사님들이시며, 나라의 삼각 권력중추의 정상에 계십니다. 결코 쉽사리 국가 파괴범이나 체제전복세력의 전략, 기획에 속아 국가와 민족을 배신할 분들이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북쪽의 책동은 6. 25 사변이 아직 종전되지 않고 휴전상태라는 형식논리에 집착하여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불순한 목적으로 설정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탄핵의 최종결과에 따라서는 세계가 우리 한반도의 안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 직무해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역사가 소생하느냐 소멸하느냐 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 변혁이 생길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기로에서 재판관님들이 혜안을 가지고 법적 해결방법을 활용하여 국가와 민족을 장래를 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7. 민의의 대안들과 법치주의의 발현
 
끝으로, 진정한 민의의 행방을 확인하시려면 대안으로 국민투표(National Referendum)를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계엄령(Martial Law) 내지 긴급명령(Emergency Order)등 비상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아무도 나치시대 전범재판을 회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법을 숭상하는 재판관님들이나 저나 사법권을 지키지 못하여 군사재판을 허용하는데 쉽게 동의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탄핵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불순한 목적으로 인용된다면 물론 이러한 비상대책이 발동되는 것 또한 자연적 귀결이 되겠지요.
 
항간에서는 또한 월남패망의 복철을 밟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당시 월남과 같이 고지식한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법치주의가 수립되어 있고 좌경세력이 범람하지만 그에 대한 사전 정보와 경각심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기실 태극기 집회의 세력은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 의병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조와 이조시대의 수많은 전란들을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또다시 재연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사법부가 자신의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에 가져다 바치는 따위의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이 교착된 난국에 처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법조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평범하고 상식적인, 누구나 이해하고 동의, 승복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적법절차를 회복시켜 세계인의 이목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 아닌 전쟁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즉, 법이 없는 나라의 지배와 조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내 나라의 어버이가 되고 조상이 되자는,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는 국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사의 변방으로 사라지지 말고 그 중심에 서자는 특별한 주문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아름다운 내 조국, 사랑하는 내 민족의 장래를 위해 사심 없이 나머지 인생을 바칠 각오가 선 사람입니다. 재판관님 어느 한분이라도 미국의 사정이나 법률에 대해 조사, 연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체 없이 알려주시면 충실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덕 미국변호사 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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