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anuary 27, 2019

손석희 사장 “개인 사고처리에 2년간… 손석희 "회사가 月1000만원 보장" - 최순실건과는 비교가 안되는 음모.

손석희는 요즘의 한국사회에서 돌아가는 사회주의적 통념으로는 제일 깨끗한 방송국 Anchor들중의 하나다.   그의 깨끗함은,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있는죄 없는죄를 씌워 감옥에 처넣는데, 좌파 문통및 찌라시들과 한통속이 되여, 그희생물로 최순실을 사냥하는데, 그녀의 테블릿 PC를 들먹이며, 마치 최순실이가 박대통령을 뒤에서 수렴청정하던 인물로 확대해서, 전한국민들로 부터 깨끗하고 양심적인 Anchor로 그의 주가를 올릴때가 정점을 찍었던것으로 이해된다. 그뒤 진실게임에서 그를 가장 귀찮게 했던 "변희재"씨를, 적와대와 결탁해서 그마져 감옥에 처넣어 지금은 마치 제한속도 100키로 고속도로를 200-300킬로 속도로 달려도 어느 경찰,검찰 하나 그의 과속을 단속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복병이 나타난 것이다.

                   이때만해도 그의 뉴스보도는 하늘을 찌를듯한 힘과 뒷배경이 있었다.



변희재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은 태블릿PC 제출을 처음부터 증거자료로 또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왔지만, 그는 그에 대한 변명이나 해명은 일체 없이 무시로 일관해 왔었다. 물론 적와대의 응원속에.

하늘을 찌를듯한 그의 언론횡포뉴스를 가장 깨끗한척 하면서 "Anchor 뉴스브리핑" 서두에서 그는 뉴스보도는 뒤로 처박은채 자기 변명을 위한 멘트로 또다시 가장 깨끗한척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었다.
"찌라시 전직기자라는 사람이 당치도 않는 공갈협박으로 나를 위협하고, 한탕 할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그기자분은  이에 굴하지 않고, 그동안 손석희 Anchor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및 손석희가 타고있던 차가 접촉사고를 저지른것을  무마하고져 했던 그진짜 내용은,  당시 그차속에는 불륜관계를 맺고있던것으로 보이는 여자가 타고 있었던 광경을, 손석희는 '찌라시 전직기자'가 목격했다고 거짖폭로했기 때문이었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손석희의 전직 기자에 대한 사건무마  제안내용을 보면 정말로 치사하다. 그렇게 당당하고 똑똑했던 손석희가 비굴하기 이를데 없는 제안을 한 내용에 의하면,

"1년 계약직으로 하되 퍼포먼스에 문제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할수있다"
"네가 동의할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 부터 제의받았다.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기로.."
"1.용역형태로 2년을 계약.  2.월수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하는 방안.  3.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4.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간에 진행해 다음주중 마무리"

자기의 치명적인 치부를 Cover up하기위한 제안을 보면서, "아... 손석희의 그릇은 여기까지구나 "라는생각과 함께, 적와대 문통과 그찌라시들로 부터도 이제 팽당할 며칠간의 시간만이 전부겠구나라는 불쌍하고 측근한 연민의 정까지 들게한 꼬락서니에 화가 더 났다.

밤늦게,인근에는 유흥가도 없는, 외딴곳에 있는 교회(Church)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Towing Car앞 부분의 Bumper를 들이받아 Damage를 내고, 엄밀히 표현하면 뺑소니를 한것이라고 할수있는데, 여기서 더 의문의 꼬리를 무는것은, 왜 그시간에 한적하고 은밀한 산비탈밑에 있는 주차장에 있었느냐에 대한 그의 해명은,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고 변명(?)했는데, 정말로 엄마와 동승했었다면, 분명히 어머니는 뺑소니하는 아들을 향해 "차를 멈추고 미안하다고 해라" 했을 것이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위기로 봐서 옆좌석의 여인은 어머니가 아니라는게 분명한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서 손석희씨의 IQ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잘했건 못했건, 발표했었다면 이렇게 온나라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는 않았을 텐데..."화무십일홍"이라는 말뜻을 지금이라도 알기를 기대해 본다.

깨끗한척 했던 그의 괴변에 가까운 뉴스로, 최순실과 변희재를  감옥으로 부터 풀려나게 해주고 그자신의 신변 정리라도 해주고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 어찌 나혼자만의 희망이겠는가?  그러나 그럴만한 그의 Anchor로서의 힘을 기대할수가 없게 됐음을 보면서, 그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도, 선량한 여러사람을 물귀신 작전으로 죽이는구나 라는, 한국사회의,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버린, 현실에 실망일 뿐이다.


아래 조선, 동아의 기사를 곁들였다.



폭행논란 金씨-변호인 만난뒤 문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에게 월수입 1000만 원의 2년 용역계약을 제안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손 사장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김 씨를 김 씨의 변호인과 함께 만났고,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JTBC 간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

본보는 김 씨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0일부터 폭행 논란 첫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22일까지 손 사장이 김 씨 및 김 씨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손 사장은 12일 오후 김 씨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단 앵커브리핑에 합류한 후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과 “행정국장은 예산 쥐어짜서 그래도 기분 좋게 봉급 만들어 놨다”고 했다. 또 13일 오후엔 “나도 공수표 날린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냈다. 

손 사장의 김 씨에 대한 제안은 17일을 기점으로 ‘김 씨 채용’에서 ‘김 씨 회사와 JTBC 간의 용역계약’으로 바뀐다. 손 사장이 이날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직접 만난 뒤부터 양측의 용역계약 협의가 본격화했다. 만남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손 사장에게 “오후 7시까지 폭행에 대한 자필 사과문 안 써 보내면 경찰에 정식 입건시키고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이 이뤄졌다. 



손 사장은 그 다음 날인 18일 오후 김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네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기로”라고 밝혔다. 이날 손 사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용역계약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일 새벽 손 사장은 김 씨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상적 의미에서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접촉사고는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악용한 김 씨에 의해 지난 다섯 달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공갈협박을 당해온 것이다. … 오늘 목에 거신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의 진심은 믿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오후 손 사장은 “1.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 2. 월수 천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3.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 씨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손 사장에게 “용역 거래 등 거부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20일 오전 손 사장은 김 씨 변호인에게 “이렇게 가면 결국 둘 다 피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김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손 사장은 다시 김 씨 변호인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에서 “사측에선 이 문제를 매우 중하게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한다. 제가 빠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결국 손 사장은 김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손 사장은 25일 온라인 팬클럽 게시판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들 마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김자현 기자 



자신을 '협박'했단 기자 위해 JTBC 일자리 5개월간 알아봐… 법조계 "배임죄 가능"







손석희〈사진〉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8)씨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수억원을 투자·용역비로 주겠다고 김씨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개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사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 돈을 주려 했다면 배임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손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김씨와 김씨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를 만나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직후다. 그러나 김씨가 "(투자를) 문서로 확약하라"고 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손 대표는 양 변호사에게 "5개월간 (김씨에게) 취업 목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곧장 수사 기관에 김씨를 고소하지 않고 19일 양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김씨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월요일(21일)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세부 논의는 양측 대리인이 다음 주 중 마무리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투자 대신 일자리였다. 손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김씨가 "같은 배를 타고 싶다"고 하자 김씨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며 이력서를 달라고 한다. 손 대표는 이후 5개월간 김씨를 탐사기획국 기자, 앵커브리핑팀 작가, 미디어 프로그램 기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김씨와 논의한다. 지난 11~12일에는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1년 계약직으로 하되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 '일단 앵커브리핑에 합류한 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자)'고 했다. 그런데 김씨가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투자·용역 계약까지 제안한 것이다.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19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 19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친구인 양모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손 대표는 처음 이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김씨가 지난해 8월 'J(TBC)에 확인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손 대표는 "아니야. 미친놈이 아니고서 개인적 접촉 사고를 왜 회사에 (알렸겠나)"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김씨가 JTBC 사장실로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조계에선 "개인 문제를 회사를 동원해 풀려 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회사를 통해 돈 등 각종 이익을 주려고 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여럿 있다"며 "(손 대표는)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 미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적 거래 과정에서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임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투자와 용역을 협의하는 과정에 회사 임원이 관여했다면 이들에게도 배임·횡령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논란이 보도된 이후 손 대표의 대응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대표는 자신이 앵커로 진행하는 저녁 뉴스를 시작하면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손 대표는 사건의 한쪽 당사자인데, 뉴스 방송 첫머리에서 본인 입장만 말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을 사유화(私有化)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1 9일 양 변호사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며 '세월호'를 언급했다. 손 대표는 '양 변호사님, 오늘 목에 거신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의 진심은 믿기로 했습니다'고 했다. 손 대표가 접촉 사고를 낸 날짜는 2017년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 3주기였다. 본지는 손 대표와 JTBC 측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13003490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128/93882966/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28/201901280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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