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가 14명인것, 지구상에서는 아직까지 나는 못봤다. 일본은 대법원장 포함 15명, 미국은 대법원장 포함 9명이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그숫자에 걸맞게 대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법의 정의를 심판했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먼저 대법관들 부터 물갈이를 한다. 합의제에서 동율의 판결이 났을때 대법원장이 승패좌우한다.
나는 제안한다. "대법관 만큼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된다"라고.. 방법은 꼭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투표할 자격은 현직판사들, 후보자는 대통령추천받은자, 국회추천받은자, 사법부의 추천자 등이면 더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사법부의 재판관들, 특히 대법원은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재판관들로 꽉 채워져, 한국의 역사를 정치적인 면에서 완전히 좌파 성향으로 탈바꿈시켰다. 그판결의 중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다. 이런 법관들이 1970년대를 살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경제건설하면서, 고생했던 부모세대를 절대로 이해할리가 없다.
영웅은 시대와 장소가 만들어준다고 배워알고있다. 박정희대통령은 배고픔의 고통을 없애기위해 주야로 경제건설에 올인 했었다.
그때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위선자들은 "자유"가 최고인양,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해주는양,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불도저 Shovel앞에 드러누워 건설을 방해 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냉소를 보냈었다. 왜냐면, 일부 자유를 유보하면서라도, 배고픔의 해결이 먼저였었기 때문이었다.
대법관들은 지난 50여년 동안의 한국역사를 공부하기를 권한다.
먹을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짖 자유가 무슨 대수인가? 배고픔 해결이 우선일것을...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평가기준을 오늘을 사는 사회기준에 마추어 평가하기에 그렇다.
세종대왕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오늘의 사회기준에서 정의 한다면, 그는 독재자요, 백성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소모품에 불과 했었다고 믿는다.
제발 어리석은 국민들아, 5천년 역사동안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박정희 대통령의 경재건설 매진으로 보릿고개를 없애고, 오늘의 잘사는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그공로를 폄하해서는 천벌을 받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할수 없었다는점을 잊지 마라. 북괴 김일성왕국이 그증거다.
문재인이가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바가지로 얻어 먹는 이유는 오늘의 시대 상활에서 봤을때,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신을 파괴하고, 경제폭망정책, 탈원전정책, 국가안보파괴등등의 망국적 정책을 펴고 군림했기에 탄핵까지 국민들이 부르짖으면서, 10월 항쟁을 일으켰었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백년전쟁'이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방송법은 방송 분야 전반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고, 보도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다른 방송 분야보다 더 강할 뿐"이라면서 "최근 방송 분야의 구분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이 활발해 심의대상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면 방송심의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 방통위 제재 두고 둘로 나뉜 대법관…"부당하다" 7명vs."적법하다" 6명
그러나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7명, 적법하다는 의견이 6명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다수 의견 7명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왜곡이나 편항적 전달 등 객관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균형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방송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 프로그램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년전쟁'은 유료 비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어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근거 자료의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했다.
또 "방송 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두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모욕과 조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반대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1895.html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121/9847383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3/2019112300783.html
나는 제안한다. "대법관 만큼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된다"라고.. 방법은 꼭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투표할 자격은 현직판사들, 후보자는 대통령추천받은자, 국회추천받은자, 사법부의 추천자 등이면 더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사법부의 재판관들, 특히 대법원은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재판관들로 꽉 채워져, 한국의 역사를 정치적인 면에서 완전히 좌파 성향으로 탈바꿈시켰다. 그판결의 중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다. 이런 법관들이 1970년대를 살면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경제건설하면서, 고생했던 부모세대를 절대로 이해할리가 없다.
영웅은 시대와 장소가 만들어준다고 배워알고있다. 박정희대통령은 배고픔의 고통을 없애기위해 주야로 경제건설에 올인 했었다.
그때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위선자들은 "자유"가 최고인양,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해주는양,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불도저 Shovel앞에 드러누워 건설을 방해 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냉소를 보냈었다. 왜냐면, 일부 자유를 유보하면서라도, 배고픔의 해결이 먼저였었기 때문이었다.
대법관들은 지난 50여년 동안의 한국역사를 공부하기를 권한다.
먹을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짖 자유가 무슨 대수인가? 배고픔 해결이 우선일것을...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은 평가기준을 오늘을 사는 사회기준에 마추어 평가하기에 그렇다.
세종대왕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오늘의 사회기준에서 정의 한다면, 그는 독재자요, 백성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소모품에 불과 했었다고 믿는다.
제발 어리석은 국민들아, 5천년 역사동안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박정희 대통령의 경재건설 매진으로 보릿고개를 없애고, 오늘의 잘사는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그공로를 폄하해서는 천벌을 받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할수 없었다는점을 잊지 마라. 북괴 김일성왕국이 그증거다.
문재인이가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바가지로 얻어 먹는 이유는 오늘의 시대 상활에서 봤을때,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신을 파괴하고, 경제폭망정책, 탈원전정책, 국가안보파괴등등의 망국적 정책을 펴고 군림했기에 탄핵까지 국민들이 부르짖으면서, 10월 항쟁을 일으켰었다.
김명수 등 7명 "공정성 위반 아냐" VS 6명 "사실 왜곡"
6년전 '백년전쟁'엔…이승만, 독립자금 횡령한 인물
박정희, 한국 경제성장 공로 가로챈 인물로 묘사돼
방영 이후 대한민국 전체에 '역사전쟁' 일으켜
박근혜 정부 방통위서 징계 및 경고 제재 처분
6년전 '백년전쟁'엔…이승만, 독립자금 횡령한 인물
박정희, 한국 경제성장 공로 가로챈 인물로 묘사돼
방영 이후 대한민국 전체에 '역사전쟁' 일으켜
박근혜 정부 방통위서 징계 및 경고 제재 처분
심사 방법부터 결과, 논쟁의 의미까지 첨예하게 양분된 대법원
"사료 기초한 의문 제기"vs."미검증 자료·오역으로 주관적 왜곡"
"‘주류적’ 해석에 다른 가능성"vs."우리 사회, 무조건 옹호 안 해"
"진실과 다소 달라도 공익적"vs."악의적으로 만든 경솔한 공격"
"해석의 자유 열어두자는 것"vs."국민 갈등·분열 부를 해석한 것"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적법했다고 판결했다.
표면적인 결과는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판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료 기초한 의문 제기"vs."미검증 자료·오역으로 주관적 왜곡"
"‘주류적’ 해석에 다른 가능성"vs."우리 사회, 무조건 옹호 안 해"
"진실과 다소 달라도 공익적"vs."악의적으로 만든 경솔한 공격"
"해석의 자유 열어두자는 것"vs."국민 갈등·분열 부를 해석한 것"
표면적인 결과는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판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진보-보수 간 역사 논란을 부른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와 관련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이 방송도 방송심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규제 대상이 맞는다면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와 관련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이 방송도 방송심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규제 대상이 맞는다면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 12명은 방통위 제재를 두고
"부적법했다(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이하 다수의견)"와
"적법했다(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이하 반대의견)", 6 대 6 반으로 나뉘어 논쟁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대법관들은 '백년전쟁'이 방통위의 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였지만, 방송 내용의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우선 방송심의 요건인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의 의미부터 정리했다. '객관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는 것. '공정성'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
그렇다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핵심 쟁점인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감을 갖추고, 고인이 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던 것일까.
대법관들은 '백년전쟁'이 방통위의 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였지만, 방송 내용의 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우선 방송심의 요건인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의 의미부터 정리했다. '객관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는 것. '공정성'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
그렇다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핵심 쟁점인 '백년전쟁'의 방송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감을 갖추고, 고인이 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던 것일까.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백년전쟁'이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방송법은 방송 분야 전반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고, 보도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다른 방송 분야보다 더 강할 뿐"이라면서 "최근 방송 분야의 구분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이 활발해 심의대상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면 방송심의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 방통위 제재 두고 둘로 나뉜 대법관…"부당하다" 7명vs."적법하다" 6명
그러나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7명, 적법하다는 의견이 6명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다수 의견 7명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왜곡이나 편항적 전달 등 객관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균형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접근 가능한 방송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 프로그램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년전쟁'은 유료 비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어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근거 자료의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했다.
또 "방송 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두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모욕과 조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반대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진보·보수 간 '역사전쟁' 촉발...하급심 결론 뒤집혀
시민방송은 2013년 1월~3월 총 55회에 걸쳐 진보 성향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 두 편을 방송했다. 이 전 대통령을 다룬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한국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챈 인물로 묘사한 방송이었다.
이 방송은 진보-보수 간 '역사전쟁'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 시대정신은 3월 말 "'백년전쟁'이 심각한 역사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비전문가와 감성의 영역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단체 건국이념보급회는 "백년전쟁에 담긴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같은해 4월 반박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현 여당인 당시 민주통합당은 3월 논평을 내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친일청산운동이 불편하다고, 좌파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친일파 후손들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4월 언론사 간부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역사는 참 중요하다.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문제는 그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령하고, 제재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방송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방송은 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년 1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민방송 측은 재판에서 "방송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제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방송 내용은 방통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방송의 목적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방송의 구성, 내용, 편집 등을 볼 때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해 전직 대통령들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 5개월 만인 올해 1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와 별도로 '백년전쟁' 제작진은 작년 2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3월 총 55회에 걸쳐 진보 성향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 두 편을 방송했다. 이 전 대통령을 다룬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한국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챈 인물로 묘사한 방송이었다.
이 방송은 진보-보수 간 '역사전쟁'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 시대정신은 3월 말 "'백년전쟁'이 심각한 역사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비전문가와 감성의 영역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단체 건국이념보급회는 "백년전쟁에 담긴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같은해 4월 반박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현 여당인 당시 민주통합당은 3월 논평을 내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친일청산운동이 불편하다고, 좌파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친일파 후손들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4월 언론사 간부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역사는 참 중요하다.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문제는 그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령하고, 제재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방송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방송은 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년 1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시민방송 측은 재판에서 "방송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제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방송 내용은 방통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방송의 목적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방송의 구성, 내용, 편집 등을 볼 때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해 전직 대통령들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 5개월 만인 올해 1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와 별도로 '백년전쟁' 제작진은 작년 2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1895.html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121/9847383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3/2019112300783.html
1 comment:
배부른 돼지보다야 배고픈 사람이 나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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