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8, 2018

'도롱뇽 탓에 늦춘..'보도에 1심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있다", 대법 "허위.. 정정보도 하라"판결.

문재인 좌파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면서 부터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진실을 말한는것은, 세상을 잘못사는거고,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도 생전에 처음듣는 "소득주도 성장, 약탈적 포용 국가"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면서, 계속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서, 정상적인 인간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사회적 통념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됐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북괴 김돼지를 "인자한 지도자"라고 홍보하면서 떠들어 대어도, 공권력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보안법은 그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궁창에 쳐박혀 있는 사회다.  "도룡롱"서식처 보호해야 한다고 천성산 터널공사를 못하게 좌를 틀고 있던 여승에 관한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재판걸어서, 조선일보가 패소한 사건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가 됐다.

                겨울의 낭만을 느낄수 있는것 같지만, 이는 Trekker가 마시고 버린 커피컵이다.누군가 치워야한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율 스님(61·본명 조경숙)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12년 9월 18일 조선일보가 종합 A5면에 보도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사과문 게재, 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1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하고 정정 보도로 청구 취지를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원고의 단식과 가처분 신청 때문에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했지만 이런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간) 손해로 예상한 2조5000억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 2구간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2구간 공사는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됐으므로 2조5000억원의 예상 손해는 더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되긴 했지만 실제 공사는 예정된 시기에 완료된 만큼 6조원의 손실은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102700193&utm_source=dable#Redyho

PaulLee(lakepuri****)
2018.10.28 03:45:47
조경숙은 운좋은 여자야. 국책사업을 좌틀고 앉아 바꾸는 대단한 실력을 인정받았으니말이다. 국책사업은 국가운명이 걸린사업인데, 조경숙은 이를 중지 시켰다. 공기에 차질없었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공기단축하여 국가예산절약한것도 위법이겠네. 그후 도룡농이 잘서식하고 있다는 후속뉴스 못봤다. 이런 상식에도 맞지않은 판결내린 법관의 심장은 털이 많이 나 있을겨. 박근혜 대통령때 판결 했었다면? 문통좌파들 사법부까지 하수인으로 만들었으니, 큰일하셨수다. 근데 2년후 사법부가 양심에 따른 재판하면, 문통,김명수의 목은 보이지 않을겨. 조경숙은 신도들에의해사찰에서 쫒겨날테고.그런 사회가 법이살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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