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01, 2017

Ottawa 거주 할머니, 맥도날드와 오랜소송끝에 $100,000달러(약 1억원) 승소판결 - 시사하는바 크다.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다.  직장을 잡고 일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하면, 그때부터는 사주도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걸 협의하에 진행 시켜야 한다. 한국의 현대,기아차 공장은 차종을 바꾸어 생산하려해도 노조가 손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노조천국다운 뉴스를 얼마전 본적이 있다.  과연 노조가 과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가?  캐나다의 Acton에는 혼다 자동차 공장이 있다.  그공장에는 노조가 없다.  그래도 생산성은 다른 노조가 존재하는 자동차 공장보다 많이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Snack Foods를 주로 판매하는 맥도날드레스토랑은 Minimum Wedge를 지불하고 운영하기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간혹 Full Time Job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좋은 직원들이 있다. 여기에서도 노조가 형성되여, 간혹 마찰이 있는 경우를 본다.  BBC의 보도에 의하면 Ottawa, Canada소재 한 맥도날드에서 오랜기간동안 근무했던 한 나이많은 여성이 Management로 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해 소송을 걸었는데, 상당기간 엎지락 뒷지락 소송결과가 뒤바뀌는 우여곡절끝에, 마침내 캐나다 항소 법원으로 부터 원소 승소판결을 내려, 본사로 부터 1억원의 거금을 배상 받은 이야기다.  Employee 입장에서, 또 사주의 입장에서 이사건보도를 보면서, 찹찹한 마음이다.  허긴 처해있는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온타리오주의 한여성이 부당하게 해고 당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00,000 캐네디안달러를 보상 받았다고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67세의 Esther Brake씨는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1986년도부터 계속 직장생활을 해왔었다고한다.
2012년도에 오타와 인근지역에 있는, 장사가 잘안되는 체인점에 매니져로 전근발령후 강등 조치를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해고를 선택하라는 통고를 받았었다.
Brake씨는 강등조치를 거절하자 사전통고없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고 만다.
이에 그녀는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들어 고소하기에 이른다. 2016년도에 일차재판에서 승소하여 $105,000달러와 재판비용을 받게됐지만, 맥도날드본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것이다.
이번주에 온타리오주의 항소법원은 일심재판의 승소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것이다.
3명의 손자를 둔 Brake 할머니는 설명하기를, 평소에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는일에 대해서는 그냥 물러서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아왔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몇개월 또는 몇년지난후에는 포기할것으로 생각한것 같았는데, 나는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사람이 아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1999년도에 온타리오주로 이주해서 그해 오타와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기시작했고, 2004년도에는 매니져로 승진까지 했었다.  오타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근무성적이 좋아서 2011년 11월까지는 칭찬의 대상이 됐었다.
그후 그녀는 오타와 근교에 있는 맥도날드 체인점에 매니져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지점은 직원들이 수시로 그만두는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 관리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곳이었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잘관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조언까지 듣고 매니져로 부임했었다.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주 7일을 계속일하면서도 오버타임근무수당을 요청하지도 않고 일만 했었다.

4월에 그녀는 또다른 최하위의 근무평가를 받고 Probation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그녀는 맥도날드 본사로 부터 90일 안에 맥도날드지점을 잘 개선하도록 하라는 훈육프로그람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평결하기를 처음 이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러한 그로그람은 규정이나 지시문서 또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은 부당한 지시였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Brake할머니에게 명령을 무리하게 내린 것은 적절치 못했고, 중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결정적으로 고용주인 맥도날도의 잘못이었음을 발견했었던 것이다.
Brake할머니가 요구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고용주에 의해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강등 또는 파면을 한것에 대해서는 시원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다.

항소법원 판사는 2011년말까지 Brake 할머니는 많은 어려움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했으며, 그녀는 오랜기간동안 아주 근무를 성실히한 종업원으로 평을 받았었고, 또 그녀는 충분히 계속해서 앞을 향해 근무를 철저히 잘했음을 보여주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Brake 할머니는 현재 가정용품가게에서 캐시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이 허락하는한 일을 할것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는 주에 2-3일 정도 나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변호사 Miriam Peters는, 이와 비슷한 많은 사건들이 거의 모두 쌍방 합의하에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됐었던 점에 비하면서, 그녀의 사건이 법원에 까지 갈줄은 미쳐 상상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Esther Brake 사건이 법원에 가지않고 해결되는 사례를 만들기를 원했었지만, 그녀의 케이스는 그들 마음데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고 말았다"
뉴스미디아는 Brake할머니의 고용주를 대변한 변호사들과 접촉할려고 했으나 그러한 요구에 응답이 아직까지 없다.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40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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