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y 21, 2017

[송평인 칼럼]조국, 독선부터 버려야 - 법을 가르치는 자가 남의것을 훔쳐?

문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국민들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가는 실력(?)은 감히 혀를 찰 정도다.  자기가 부릴 사람은 모든면에서 일시키기 편하고, 다루기 편하고, 명령하기 편한 일꾼을 찾는것은 당연지사이다.  분명히 "조국"이라는 그유명한, 그것도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는 뉴스가  이를 증명한다.

남이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멘스라는, 삼 척동자도 다 알고있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나는 법을 이론적으로 따져본일도 없고, 경찰제복 입은 사람만 봐도 괜히 움쭐해서 옷깃을 한번 더 쳐다보는 보통사람이다.

법을 전공하고 그것도 " 박사(Phd)"학위까지 공식적으로 수여 받았으면, 그사람은 아주 순진하고 선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법의 허술한점을 이용하여 거짖으로 자기몸을 포장하고, 겉으로는 거룩한체 하면서, 부와 명예를 쟁취하면서 평생을 가슴답답하게, 양심적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위선자 일것이다.  가장 위험한것은 그런자가 강단에 서서 앞으로 국가의 기둥이 될 인재들을 가르친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위에 설명한 내용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자가 이번에 청와대 소굴에 똬리를 틀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뉴스이다.  결국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속담을 아주 선명하게 문변은 연출했다.

그리고 그의 첫마디는, "검찰을 개혁하겠다"였다.  그의 지나온 행적으로 봐서, 그말을 순수하게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동안 그에게 비판을 해왔던 사람들을 향해, 보복의 칼을 휘두를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일뿐  개혁은 아니라고 모든사람들이 느끼고 있는것 같다.  그사람에 대한 기자의 글을 옮겨 놓았다.

"남의 눈에 티눈은 크게 보여도 자기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본다."는 속담이 '조국'이라는 위선자에게 꼭 맞는 말이다.  정말로 개혁하겠다면, 집안에서 운영하는 학교재단이 세금을 도적질한것 부터 깊이 사과하고, 수석자리에서 물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럴 의향은 전혀보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않는 검찰조직만  그의 눈에는 큰대들보로 보고있다.

조국 표절, 버클리대 부실심사… 서울대 모두 덮고 넘어가
위험한 마르크시즘 법학자… 파슈카니스에 꽂혔던 조국
사노맹 오류 반복 않으려면 ‘내가 하면 실수, 남이 하면 적폐’… 당파적 진리관 버려야




조국 씨는 교수보다는 민정수석이, 그보다는 차라리 정치인이 잘 어울릴 사람이다.

그는 1989년 옛 소련 법학자 파슈카니스를 다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국문)에서 김도균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해 전 쓴 논문 속의 8개 문장을 연속해서 통째로 베꼈다. 내가 2013년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는 ‘쿨’하게 인정했다. ‘석사논문 정도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표절한 부분은 김 교수가 ‘사회주의 법 입문’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원서를 번역한 것이다. 서울대 법학도서관에 소장된 같은 원서에는 조 수석이 논문을 쓰기 한 해 전 책을 빌린 기록이 남아 있다. 빌려놓고도 남의 번역을 갖다 쓴 것은 번역할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한 번 하고 마는 표절은 없다. 석사논문에서 표절한 사람은 대개 박사논문에도 표절한다. 

그가 1997년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형사소송 증거배제 규칙’에 대해 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영문)에서 독일편을 주의 깊게 읽었다. 독일편은 논문 전체 266쪽 중 40쪽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미국 인디애나대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가 쓴 논문 ‘독일에서의 증거배제 규칙’이 네 군데나 출처 표시 없이 베껴져 있다. 이 부분은 모두 브래들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번역한 것이다. 표절의 형태가 석사논문과 똑같다. 이번에는 통째로는 베끼지 않고 한두 단어씩을 바꿔 놓았다. 

그는 이번에는 ‘쿨’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베낀 부분은 독일 헌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한 것으로 지도교수가 각주를 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달지 않았다고 내게 해명했다. 이런 해명이 학문공동체에서 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해명은 논문 자체에서 반박되고 있다. 그는 독일어 번역과 상관없는 곳에서는 브래들리의 논문임을 밝히고 인용한다.  

이 논문에는 표절 이상의 문제가 있다. 버클리대의 부실 심사다. 독일편에서 인용된 독일어 논문은 모두 12편이다. 논문을 인용하면 논문의 몇 쪽에서 인용하는지 밝혀줘야 하는데 12편 중 9편이 쪽수 표시 없이 통째로 인용돼 있다. 그는 영어 논문을 인용할 때는 몇 쪽에서 인용하는지 밝혀준다. 간혹 쪽수가 표시된 독일어 문헌을 찾아보면 관련 내용이 없는 것도 있다. 그가 독일어 문헌을 실제로는 읽지 않았다는 것, 정확히는 읽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이나 일본의 대학에서라면 이런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미국 로스쿨이 미국에서 변호사나 교수를 하기 어려운 아시아계 학생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나 학위를 줄 때 세심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미국 교수에게 들은 적이 있다. 표절 의혹이 부실 심사와 깊이 연루된 이상 표절 조사는 버클리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직접 할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박사과정 책임자인 존 유 교수가 보낸 ‘문제없다’는 메모랜덤을 토대로 표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메모랜덤은 2013년 7월 버클리대에 접수된 다른 표절 신고에 대한 응답이다. 서울대는 그로부터 4개월 뒤 처음 제기된 독일편의 표절 의혹까지 함께 덮고 넘어갔다.

논문이 형편없어도 민정수석은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석사논문에서 다룬 파슈카니스라는 법학자는 ‘마르크시즘의 나치 사상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다. 파슈카니스에게 법이란 공산당의 이념을 실천하는 도구다. 공산당은 역사에서 진리의 유일한 담지자이고, ‘법 앞의 평등’ 같은 원칙도 공산당의 이념을 펴는 데 방해가 된다면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리의 정치’라고 불리는 위험한 사상이 담겨 있다. 그는 파슈카니스를 비판하는 관점이라기보다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가 석사논문을 쓰던 해 출범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의 활동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됐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가 여전히 파슈카니스에 동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의 언행을 보면 여전히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는 당파적 진리관이 엿보인다. 내가 잘못한 건 다 실수이고, 남이 최선을 다한 것도 적폐라고 여기면 그는 또다시 젊은 시절의 오류를 반복할 것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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