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11, 2022

한동훈장관 화이팅,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 자유민주국가에서 검찰기능없는 나라는 문재인의 5년간이었다.

제발, "검찰 직접수사범위확대.... 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스케쥴데로 꼭 집행 하세요. 그렇치 않아도, 간첩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의 망국적 행위중 가장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한것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막아버린 역적질이었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멘탈리티를 소유한 국민들은, 간첩문재인의 검수완박에 가슴앓이를 해 왔었던것인데,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위한 최일선의 공권력이 검찰인데, 나라에 역적질을 너무도 많이한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검찰의 뒷조사가 무서워서 검수완박을, 임기 5일 남겨놓고 통과시킨, 대역적질을 한것이다.

검찰의 기능을 없애면, 공권력 집행은 경찰들로만은 완전할수가 없다는것은 상식인데.... 검찰의 직능을 경찰에 다 넘겨주어, 15만 경찰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 거리도록 한 것이다. 이시행령으로 검찰과 경찰간에 있어서는 안될 핑퐁 플레이들도 없어지게 된다는것 얼마나 다행인가. 

다행인것은 대선에서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한것은 신의 한수에 비할수 있으며, 다시 법무장관을 한동훈으로 임명한것은, 이것 또한 신의 한수라 할수있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키도록 한것이다. 

검수완박의 부당행위를 그냥 넘기는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할수 없는 역적질이었기에, 오늘 시행령 만들어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는 그용기와 공정성에 찬사를 보낸다.

이시행령이 발표되면, 바로 맨먼저 간첩 문재인과 박지원, 그외 더불당 찌라시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붙들어 들여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상호, 정청래 등등이 벌벌 떨게 됐구만...

이번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공포는 이또한 신의 한수로, 이시행령 입법예고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지금 지난 5년간 저지른 역적행위에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주위를 두리번 거릴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서구나라들 중에서, 검찰조직을 없앤 정부는 간첩 문재인과 그일당들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산정부에서도 검찰조직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화이팅, 요즘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20%대라고 언론은 혹평하고 있는데.... 그보도를 믿는 국민들은,"더불당 찌라시들과 좌파빨간물이 든 일부 국민들만을 선택하여 여론조사한것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여기에 언론이 똑같이 푼수짖으로 훈수하고 있다. 

그들이 지난 5년간 역적질한 범죄행위를 다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재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기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화이팅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대통령령 개정안 12일 입법 예고 

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다음달 시행되기 전,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직권남용·선거 매수·방산기술 유출 등 검찰 수사 가능

법무부는 ‘직권 남용’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공직자·선거 범죄 일부를 부패 범죄로 분류한 것 외에 방위사업 범죄 중 일부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경제 범죄로 다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대통령령을 바꿨다. 법무부는 “방위사업 기술 유출을 통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다른 산업 기술·영업 기밀 침해 범죄와 마찬가지의 경제 범죄 성격을 띄고 있어 경제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경제 범죄로 분류된 마약 범죄 수사 관련 검찰은 ‘마약 수출입’ ‘수출입 목적 소지·소유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전반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단순 소지, 투약 등은 경제 범죄로 분류되기 어려워 이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 조직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도 확대된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는 서민 안전 위협·불법 이익 착취 등 민생 침해 조직 범죄기 때문에 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으로 분류된 범죄도 성격에 따라선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 범죄를 뇌물죄 외에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 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등도 포함했기 때문에 이들 범죄 역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위증, 증거 인멸,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각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특별법 성격을 지닌 법 위반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법 질서 저해 범죄, 특별법 위반 등은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경 사건 ‘핑퐁’ 없앤다

경찰에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다른 범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면, 앞으로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따로 떼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는데, 직접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과 경찰을 왔다갔다 하는 ‘핑퐁’ 현상이 이어져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제3자에게서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발견됐을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의 2차 가해 사건은 따로 떼서 경찰로 보냈다. 이 경우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재판도 각각 따로 분리해서 받는 등 불편이 컸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질 경우엔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었다. 검찰이 바로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못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범인이나 범죄 사실, 증거가 같은 관련 사건은 경찰 송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사건과 관계 없는 별건 수사는 해선 안된다.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들이 밀어 자백·진술을 강요해도 안된다.

◇검찰 수사 가능한 신분·액수 제한 없앤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하겠다고도 이날 밝혔다. 현재의 시행규칙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돼 있다.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배임 수재 등은 5000만원 이상 수수, 외국 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원 이상, 핵물질, 생화학, 첨단 제품, 군용 물자 등 불법 수출입은 50억원 이상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범죄 유형이 아니라 신분, 금액 등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2중으로 제한하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며 “이 때문에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11/ME72KC6DXBDCPM5WS2HNGOMB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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