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22, 2019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국민의 뜻을 버린 문대통령.

선거가 끝난후 문재인 대통령은 "나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의 뜻도  겸허히 받아들겠다"라고 당선소감 첫마디에서 그렇게 밝히고있다.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다.  

문재인씨가 5/18 폭동에 대해,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한쪽 대통령임을 확실히 이번  광주 5/18 기념사에서  보여줬다.  그렇게 광주시민들에게  아부하면서도,  정작 5/18 유공자들  명단은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하고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5/18진상위원을  퇴자놓고, 다시  국회에 보냈다고 한다.
진상위원회 설치목적은5/18에 대한 정확한 당시의 실상을 공정하게 조사해서 이를 국민들에게 공청회를겸한 평가를 할수있도록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를 다 깔아뭉개고,  쉽게말해서 5/18은 "민주화의운동"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쪽의 사람들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니....그렇다면 굳이 진상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뭔가?




많은  사람들이  광주 5/18운동은 폭동으로, 그이유가 이북에서 내려온 특수군 부대원들이 침투하여 시민군들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그특수군 장교로 참여 했다가 후에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증인들의폭로가 You Tube를  타고  전국을 떠돌고 있는데도.... 이들의  폭로를 과학적으로 실사하고 증명한  "지만원"씨의  증언은  아예  들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문 정부의 진상위원회는 역사의 획을 역으로 돌리는 망국적  정치행위임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진상위원들을 민주당, 한국당  공히  절반씩 선출하여 심도깊게 조사해야, 역사적 Bickering 없게 될것이다. 그리고 후세에 떳떳한 선배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래의 기사는 문통이 광주 5/18 현장에서 기념사를  한 보도 내용중 일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은 문 대통령은 희생자 묘역 참배 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며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자신을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고 5·18 폄훼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협치가 어렵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실히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보혁 간 전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20/95598842/1




입력 2019.02.11 17:56 | 수정 2019.02.11 21:30
대통령, 한국당 추천 이동욱·권태오 위원 재추천 요구...차기환 변호사는 임명키로
청와대, 발표 시점 두 차례 늦추며 고심...한국당 일부 의원 ‘5·18 폄훼’ 발언 논란에 임명 거부 강행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임명 거부 이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하 ‘5·18진상규명법’ )이 정한 자격 요건 미달이다. 문 대통령은 차기환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재추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차 변호사에 대해서는 "5⋅18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진상조사 활동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를 기대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들 3명을 지난달 14일 추천했다.

5·18진상규명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이 정한 위원의 자격 요건은 총 5가지로 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이 자격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두 사람은 한국당의 추천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5·18 관련 단체들은 "한국당 추천 위원을 거부한다. 재추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정당들도 "과거 5·18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 인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다"(민주평화당),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민주당), "위원 자격이 없다"(바른미래당)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당 추천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도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는 오후쯤 5·18 조사위원 임명 관련 입장이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후 5시 15분, 오후 5시 30분으로 발표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이는 국회 합의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형 조사위원회에서 야당 추천몫 조사위원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 논란이 인 것은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이 모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나선 만큼 청와대로서도 임명 거부의 명분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한국당 일부 의원이 촉발한 ‘5·18 정국’의 주도권을 여권이 쥐게 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를 발언자로 초청했다. 지씨가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법원 등에서 허위 사실로 인정된 사안이다.

지씨는 이 자리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순례 의원도 이 자리에서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명 의원은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그렇게 변질될 때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적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같은 발언과 관련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고,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211/94059008/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2461.html 

1 comment:

lakepurity said...

자격요건의 첫째가 최소 5년이상 위에 열거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당시 현장에서 폭동참사를 경험한 사람은 자격이 없단다. 재판에서 왜 증인이 중요한가는, 적와대 입장에서는 필요치않다는 괘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