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선전대장은 재산신고시 자기건물앞의 땅의 일부를 신고조차 하지않았다. 그값이, 소위 그들 청와대 집단이, 박근혜대통령과 삼성과의 사이에 뇌물로 말3마리를 주고 받았다는 억지죄명을 씌워 박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넣었었는데, 신고하지않은 땅값은, 말3마리의값과는 비교가 안돼게 황금알을 낳은 땅인데, 김의겸이는 기소 되기는커녕, 경찰의 조사도 받지않고, 오히려 문통과 점심을 하면서, 격려를 받았다고한다. 말3마리를 뇌물로 억지씌워 30년넘게 감옥에서 고통받고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고함을 하늘은 무심히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말할수 있는가? 국민들로 부터, 헌법에 의해, 공권력과 범죄를 찾아 사회에서 격리 시키는 일을 하는 검찰은 지금 이사건에 대해 눈딱 감고, The Blind 처럼 행세하고 있다. 말3마리에대한 법적용과 청와대 선전대장에대한 법적용은 180도 다른 각도에서 저울질하는것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아도, 내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보인다"라는 옛어른들이 쓰던 속담이생각난다. 문통이 지명한 7명의 장관후보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의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내가 그들 7명에 대한 신상명세를 봐도 전부 자격 미달의 불량품들인데, 청와대에서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원성에는 귀를 막고,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특히 중기벤처장관후보, 박영선이라는 여자의 거짖과 위선과 뻔뻔함은 유사이래 처음있는, 기네스북에 거짖과 뻔뻔함의 인물로 오를만한 자격이 충분한, 치한이다.
뭉가와 그옆에서 아부하는 자들은 청와대에 천년만년 있을것으로 착각이 대단한 위선자들이다.
뭉가는 마나님과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와싱턴으로 향한다. 트럼프와 뭉가의 토의 제목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이, 모두가 알고있는 긴박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볼려는 것이다. 뭉가는 절대로 운전자 역활은 고사하고 조수역활도 할수있는 위인이 못된다. 그동안 김돼지와 몇번 만나더니, 그에게 완전히 쇄뇌되고 위협당해 그칼끝을 동맹국 미국에 들이대고 있는것을 트럼프가 계속 참다가는 동북아의 미국안보에 구멍이 뚫릴것을 더이상 방관할수 없어, 이번에 김정은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도록 마지막 Warning을 하게 될것으로 이해된다. 제발 A4용지들고 떨지말고, 미국과 한배를 타는게 한반도에 거주하는 8천만 식구들이 살길이라는것을 잘 배우고, 동시에 청와대안의 가신들 거짖말 못하도록, Trust가 뭔지도 잘 배우고 오시길 바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1/201904010021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1/2019040100217.html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3부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두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에서 삼성이 건넨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이를 통해 마필을 뇌물로 볼 것인지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이 정유라(23)씨 승마지원 일환으로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이 정씨에게 말을 빌려주긴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에서 또다시 뒤집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1심과 2심은 삼성이 2015년 11월 살시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긴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제공된 마필 2마리도 이러한 의사표시에 따라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했다.
말 세마리 소유권 및 뇌물성을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관 13명의 합의를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심리 기일을 진행한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211/9406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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