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08, 2017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6개월, 그간의 기록들(Oct.1st,2017현재)-권력의 시녀인, 검찰의 짜고치는 고스톱,아이챙피해.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공모"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온다. 18개 혐의사실 나열에에서 거의 다 "공모"를 했다는 죄명이다.

"공모"라는 단어를 내가 이해하기로는 범죄조직이나, 사기꾼들이 도적질을 하거나, 남의 재산같은것을 사기쳐서 내 주머니에 넣으려는 음흉한 흉계가 그속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리더를 선출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공모의 선수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이해할수밖에 없었다.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즉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부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들이 주장하는것 처럼, 수긍하는 국민들은 촛불집회꾼들과 그에 힘입어 청와대를 점령한 문통과 그보좌관들뿐이라는것을, 검찰양반들은 꼭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통 범죄피의자들은 분리해서 도주우려가 없을때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것은, 국민들 모두가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렇타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을 하게될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이해되는데..... 소도 웃을 검찰의 법논리다. 참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는 가슴이 꽉 막힌다.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옥에 가둬두고, 공모했다는 죄명을 찾아서 나열한 18개 항목을 꽤맞춘 특검, 검찰들의 어릿광댕집을 보면서,  한국의 사법시험 제도가, 아직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을때인, 세계를 보는 눈이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았을 때인 1970년대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을것으로 여겨지는 제도로 적합했을것으로 생각된다.

http://lifemeansgo.blogspot.ca/2017/10/blog-post_5.html

 그이후 조국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많은 활동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는 전연 맞지 않는, 우물안 개구리들을 양산하는, 그눈높이를 갖인자들이 현재의 어렵고 복잡한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구시대의 제도하에서,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좀생이들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꽉잡고, 국가의 갈길과 국가번영과는 전연 상관없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집행으로 국가 기존틀을 흔들고,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시궁창에 처박는 이적질을, 마치 국가를 위한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는게 너무도 가슴아프다.

군인들을 "국제신사"라고 모든 나라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있다.  그말은 바로 군인들은 시류를 따라 흔들거리지 않고,  우직하게 국가를 지키기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릴 숨은 애국자라는 점일 것이다. 법조인들은 군인들에 비하면 훨씬 편하게, 그리고 주위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내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외로 나오면, 그흔한 영어한마디 지절거리지 못하고, 특히 문통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일류로 통하는  Interpret가 옆에서 바짝 귀를 세우고 있는데도, 동문서답하는 그런 얼간이들이 한국의 법조계를 점령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검찰의 기소내용을 하나 하나 읽어 보았다.  수긍이 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나같은 보통사람도 상식선에서 볼때,  현재 한국의 법조계, 특히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들이 지금처럼,  법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해바라기하는데 법의 잣대를 마추어서 한다는데, 숨이 막힐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 지금처럼 검찰이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한 예는 70대 중반을 살아가는 내인생에서 처음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여 재판을 받는다는것은 안봐도 비데오라는 말처럼 결과는 이미 정해놓고, 국민들의 귀를 현혹시키기위한 가면극을 하고 있기에 기대도 하지 않지만, 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래 10월 중순경에 판결을 할것이라는 당초에 예상을 어기고, 재판을 더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JTBC의 손석희가 완전거짖으로, 테블릿 PC가 최순실것이라고 계속 을퍼대면서, 국민들과 언론을 선동하여,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충견역활을 한것이, 이제 서서히 거짖으로 그증거들이 하나 하나씩 세상에 밝혀지자, 이를 근거로 기솟장을 만들어 댔던, 검찰이 또 다른 거짖증거를 찾아내기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판결을 연기요청하자, 같이 박수를 쳐대는 판사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 슬픈 내조국 대한민국.

전세계 230여개 국가중에서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겨우 40겨개국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개발국가군들이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최근에 그헌법재판소가 큰(?)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 망국적 행동 그자체가 불법임을 알면서, 헌법재판소는 충실하게 그들의 시녀노릇을 했다.

아래의 검찰 기소내용을 읽어 보시길....






입력 : 2017.10.02 09:02

오는 10월 17일 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이후 주 4회씩 꼬박꼬박 공판이 열리고 있지만, 심리(審理)*가 길어지면서 구속 만기일 전까지 1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검찰이 추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박 전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심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 등을 심사하는 행위.
박 前대통령 1심 선고 10월 중에 안 나올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 모습 /조선DB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직권남용·공무상 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다섯 달 넘게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기록을 돌아봤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 그리고 법정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모든 것







형사 8부→특수본 1기→특검→특수본 2기
수사 착수 195일 만에 박 전 대통령 기소
지난해 최순실·차은택·고영태씨가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을 때만 해도 수사 검사 4명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다. 그러다 최씨에게 국가기밀 자료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1기를 꾸려 수사팀 규모를 늘렸다. 야당과 언론을 통해 최씨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야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수용했다.
검사 4명→ 32명…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 확대
2野가 추천한 '수퍼 특검'
총 122명이라는 역대 최대 수사 인력이었던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는 90일간 삼성 뇌물 수수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비리 의혹,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 크게 4가지 부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30명을 기소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56권과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 236개를 포함해 관련자 증언, 통화 내역, 계좌 추적 등 A4용지 10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남겼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도 세 번째 대국민 사과 뒤 국회에서 탄핵됐다.
"정치 18년간 私益 추구 안했지만… 모든 걸 내려놓는다"
90일 수사 종료, 특검 향후 과제는
다시 검찰의 특수본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특수본 2기는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약 14시간 심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다섯 차례 옥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끝으로 특수본의 수사는 마무리됐다. 592억 원대 뇌물 수수 및 요구·직권남용·강요 등 총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즉,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박 前대통령 검찰청서 21시간 30분만에 귀가
박 前대통령에 적용한 뇌물혐의 총 592억
뉴스Q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검찰, 박 前대통령 공소장 제출







검찰 측 주장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 관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받은 만큼,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에서 집중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삼성 측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유라씨 지원이 곧 최씨 지원이며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도움이라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대가를 바라고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된다."

즉,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현안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면서 청탁의 대가로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최씨의 독일 자금을 관리하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 문제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점, 최씨가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도맡고 사저와 관저 인테리어를 챙긴 점,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의상비 3억 8000여만 원을 대납한 점 등을 공모 관계의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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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뜯어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과 독대했을 때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대기업 대부분은 기업 합병 문제나 총수 사면 문제 등과 같은 현안을 안고 있었다. 기업 측이 독대 전에 주요 현안 자료를 준비해 청와대에 전달했고 독대 이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현대차 30억, CJ 30억' 등과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메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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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정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시발점이라고 봤다. 이 발언 이후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들과 문체부 장관 등에게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판결, 박 前대통령 전체 재판엔 큰 영향 없을 듯







박 전 대통령 측 주장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어떻게 공모했는지 설명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언제 어떻게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고 모의했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삼성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요구를 받았다면 왜 두 달여 시간이 지난 뒤 후원을 했느냐"며 연관성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나와 최씨의 관계를 완전히 소설처럼 얘기했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씨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이 그렇게 돈을 보내준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장충동 집을 팔아 삼성동 집을 샀고, 옷값도 전액 지불했다"며 최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맞섰다.
박 前대통령 측 "추론과 상상으로 기소" 18개 혐의 부인
"승마 지원 늦다고 질책?… 제가 어떻게 이재용을 질책합니까"

"단 1원도 취한 사실이 없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단의 돈은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을 안 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기업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몰래 받는 것이 상식에 맞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재단에 돈을 내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미르·K스포츠 출연금 204억은 청탁·대가관계 없어 '무죄'
"기업들이 수사받는 등 고초 겪게 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만들라고 지시한 적 없다"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와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했다.
김 전 실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나 문체부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기록됐다.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총지휘한 사람은 김 전 실장이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박 전 대통령 측이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고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특검 수사 이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직권 남용에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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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 있다. /조선DB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는 10월 16일 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씨 공판과 병합해 매주 3~5차례씩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이은 공판에 지친 듯 허리 통증으로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으나 재판이 없는 날에 치료를 받아 공판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렇듯 '강행군'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 전에 1심이 선고되기는 어렵게 됐다. 구속 만기일 일주일 전(10월 10일)까지도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마치면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열리고, 그로부터 대략 2주가 지나야 선고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재구속되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구금 기간 연장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중 롯데 측으로부터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SK 측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월 26일 법원에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요청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증인 신문이 늦어졌다"면서 "오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 기일에 걸쳐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해야 하며 그 뒤에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롯데와 SK 뇌물 혐의는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났다"면서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심리가 끝난 사건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은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재판을 받는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 연장 요청
박 前대통령 측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 필요없다"
박 前대통령 공판 중 지친 듯 갑자기 엎드려
박 前대통령, 허리통증 호소… 서울성모병원서 진료받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2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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