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들이 활동한것과 급여의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난다. 이런 도적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마치 주머니돈마냥 써대는 이들 역적들의 이적행위를 누가 막을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좌파 천지인 언론들까지 이렇게 써대면서,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고 있을까?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여기에 옮겨 놓았다. 촛불집회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세월호 특조위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며, 누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길은 무엇일까? 를 알고있어야할 의무가 대한민국민들에게 있다는것을, 그속에 나자신도 끼어
있다는것을 깨닫고 반성해야한다. 그래야 그나마 태극기를 맘껏 흔들어댈수 있으니까.
며칠전 중국의 CCTV 영어 방송 뉴스를 보았는데, 금년도(2016년)초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9%의 증가를 할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 반대로 9%가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봤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좌빨들이 현정부의 손발을 다 꽉묶어놓고, 서울의 심장부에서 좌파 Demagogue들이 임산부에게까지, 일당주고, 동원시켜 , 이에 동조하는 국가공권력은 꺼꾸로 붙잡아 조사해야할 역적들은 더 활개를치게 하고, 청와대까지 벌집쑤시듯, 난동을 하고, 여의도 흡혈귀들은 특위를 열어 일해야할 대기업의 사장들과, 정부각료들을 불러다, 마치 못된 주인이 하인을 대하듯, 반말짖꺼리로 떠들면서, 질문은 20-30분씩 감언이설까지 곁들여 떠들어 댄후, 답변을 하라고 기회를 주면서, 꼭 단서를 다는것을 봤었다. "시간이 없으니 아주 짧게 답변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려면 앞뒤 정황을 설명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다 알면서도, 이들 증인들이 앞뒤 정황을 설명하게되면 흡혈귀들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게 뻔하니까, 입을 틀어 막아대는 역적질을 하는것임을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틈을 타서, 수출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해운사까지 파산지경으로 만들면서, 나라를 흔들었으니, 오죽했으면 중국방송이(CCTV.COM) 이렇게 걱정스런 내용의 방송을 계속해대고 있었을까? 중국이 한국에 변란이 일어나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꿈깨라, 얼간이들아. 여의도 흡혈귀들아.
좌파정치꾼들을 비롯한, 여당의 얼빠진 정치꾼들아,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은 못선다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Kim's Regime에게 나라를, 당신들이 원하는데로 갖다 바친다고 해서, 훈장 받을것 같은가? 꿈깨세요. 반대로, 숙청 1호깜 들임을 깨달아라. 박헌영 일당의 최후를 아직은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왜냐면, 촛불집회선동에 앞장선 좌파들은, Spare Parts로 이용 당했을뿐이고, 수명이 다하면 다시 바꾸어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Parts로 갈아끼우는, 자동차 공학도의 평생 경험에서 얻은 상식을 마지막 설명수단으로 여기에 기술했음을 알아라.
중국의 국제무역은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약 6-7%성장과 수출을 했다라고 보도했었다. 한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사는 나라이다. 종북좌빨들아, 그리고 이에 내용도 모르고 같이 설쳐대는 새대가리같은 철없는 인간들아, Kim's Regime에게 또 나라를 상납할려고 하나? 그래서 추운 엄동설한에 굶어 죽기를 그렇게도 원하는가? 60여년 걸쳐서, 겨우 맘놓고, 먹을걱정 안하고, 자유만킥하고 살게 해주었더니..... 이런 역적질로 조국을 풍전등화로 만들었는가.
8월부터 세월호 조사활동했으니 기간 연장해달라던 특조위… 급여는 1월부터 달라고 했다
8개월치 1인당 7000만원 받아
세월호 특조위원들과 갈등 빚다 사임… 조대환 前부위원장
"직무 유기하던 사람들이 월급 받은 건 자가당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지난 8월 1~8월치 월급을 소급
합산해 1인당 7000여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야당과 특조위 관계자들은 "특조위 활동은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起算)해서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해왔지만 실제 월급은 1월부터 계산해서 이미 받았던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여당에선 "상임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올 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가 활동 기간"이라고 해왔다. 반면 야당과 진보 진영, 유족 측 등에선 "실제로 정부 예산이 집행되고 실무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한 것은 8월부터이기 때문에 활동 기간은 2017년 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와 별도로 야당 의원 7명은 특조위 활동 기간 자체를 6개월~1년가량 연장해주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야당·유족 추천 상임위원들까지도 1월부터 월급을 계산해서 받은 것에 대해 '월급은 1월부터 받았지만 활동 시작은 8월부터 한 것으로 하겠다는 모순된 주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특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임위원 월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석태 특조위원장(유족 추천)은 지난 8월 1~8월치 월급을 합산해 총 7550만원(이하 세후 기준)을 지급받았다. 여기엔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도 포함됐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야당 추천),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변협 추천), 김선혜 지원 소위원장(대법원 추천)도 비슷한 액수를 지급받았다. 이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 7월에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여당 추천)에게는 6081만원이 지급됐다. 특조위는 "수령을 거부한 상임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월급 소급 지급과 관련해서 특조위 측은 "(작년 말) 설립 준비 단계부터 상임위원들이 상근하면서 근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언제부터를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농해수위의 질의에 대해선 "정부 예산이 집행되고 인적·물적 기반을 실제로 갖추게 된 8월부터"라고 밝혔다. '월급은 1월부터 받았지만 활동 시작은 8월부터'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와 관련, 1~7월치 월급을 수령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나는 위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며 "그러나 직원과 예산이 갖춰져야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거리 투쟁 등으로 직무를 유기한 사람들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특조위 활동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8개월 월급 수령'을 두고는 여야 간, 정부와 특조위 간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與圈)에서는 월급 수령을 굳이 문제 삼기보다는, 향후 기간 연장 논의에 참고하자는 입장이다. 농해수위의 한 여당 의원은 "월급을 수령한 것은 상임위원들 스스로 활동 기간이 올해 초부터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월급 반환보다는, 특조위 활동 기간 산정 논의 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여당에선 "상임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올 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가 활동 기간"이라고 해왔다. 반면 야당과 진보 진영, 유족 측 등에선 "실제로 정부 예산이 집행되고 실무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한 것은 8월부터이기 때문에 활동 기간은 2017년 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와 별도로 야당 의원 7명은 특조위 활동 기간 자체를 6개월~1년가량 연장해주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야당·유족 추천 상임위원들까지도 1월부터 월급을 계산해서 받은 것에 대해 '월급은 1월부터 받았지만 활동 시작은 8월부터 한 것으로 하겠다는 모순된 주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특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임위원 월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석태 특조위원장(유족 추천)은 지난 8월 1~8월치 월급을 합산해 총 7550만원(이하 세후 기준)을 지급받았다. 여기엔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도 포함됐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야당 추천),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변협 추천), 김선혜 지원 소위원장(대법원 추천)도 비슷한 액수를 지급받았다. 이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 7월에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여당 추천)에게는 6081만원이 지급됐다. 특조위는 "수령을 거부한 상임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월급 소급 지급과 관련해서 특조위 측은 "(작년 말) 설립 준비 단계부터 상임위원들이 상근하면서 근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언제부터를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농해수위의 질의에 대해선 "정부 예산이 집행되고 인적·물적 기반을 실제로 갖추게 된 8월부터"라고 밝혔다. '월급은 1월부터 받았지만 활동 시작은 8월부터'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와 관련, 1~7월치 월급을 수령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나는 위원들만으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며 "그러나 직원과 예산이 갖춰져야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거리 투쟁 등으로 직무를 유기한 사람들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특조위 활동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1년 6개월의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8개월 월급 수령'을 두고는 여야 간, 정부와 특조위 간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與圈)에서는 월급 수령을 굳이 문제 삼기보다는, 향후 기간 연장 논의에 참고하자는 입장이다. 농해수위의 한 여당 의원은 "월급을 수령한 것은 상임위원들 스스로 활동 기간이 올해 초부터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월급 반환보다는, 특조위 활동 기간 산정 논의 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4/201511040031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4/2015110400310.html#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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