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07, 2015

캐나다 대법원, "의사도움받아 목숨끊는 안락사는 불법"은 헌법정신에 위배 판결. 1993년도 판결을 스스로 뒤엎은 판결.

Lee Carter와 그의 남편이 오늘 대법원의 판결소식을 듣고 감회에 젖에 포옹을 깊이하고 순간이다.  Toronto Star지는, 오히려 이번 위헌판결은 너무나 늦은감 마져 있다고, 환영했다.
http://www.thestar.com/news/gta/2015/02/07/supreme-court-assisted-suicide-ruling-too-late-for-cancer-patient.html

http://www.cp24.com/news/supreme-court-overturns-ban-on-physician-assisted-suicide-1.2223699

http://www.torontosun.com/2015/02/06/supreme-court-strikes-down-ban-on-assisted-suicide

오늘 2월6일,2015년, 캐나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의사 도움받아 회생불능의 환자가 목숨끊는안락사는 위법"이라는 법은,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대법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판결을내렸다.  이로서 지난 20여년전인 1993년에, 정신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 또한 병이 치유될수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할수 있는 법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판결을, 오늘 다시 대법원은 그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이과정에서 인간들의 잔머리굴리는 폐해가 발생할것을 걱정(?)해서인지, 판결은 조건을 붙혔다. 즉 캐나다 연방 정부는 1년이내에 이에 합당한 입법을 제정할것을 의무화 시킨 것이다.  해당환자의 Dignity가 존중되야 한다는것을 암시한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아래 5가지의 사항을 주시할 이유가 있다.

1. 1993년도에 Sue Rodriguez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수 있는것을 금하는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만, 헌법의 1항의 정신에서 볼때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판결을, 5-4로 판결 했었다. 헌법을 어느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를수 있다는 점이다.

2. 1993년도 당시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일로써, 당시 이런법은 법집행에 눈을 감아준셈이었다.  2010년도에 합법을 인정한 8개의 법집행기관, 즉 이런 도움받아 목숨끊는 행위의 정당성을 허가한 곳은, '네델란드, 벨지움, 룩셈버그, 스위스, 오레곤주, 와싱턴주, 몬타나주 그리고 콜럼비아' 였다.

3. 무조건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는 행위를 금하는것을 법으로 금하는것은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것으로, 오늘 판결은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연방정부는, 불치의 환자가 동의하는 조건속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는 내용의 새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4. 이번 판결은 오늘 10월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회로서는 무거운 짐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다.  보수당 국회의원으로 몸이 불편한 Steven Fletcher씨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2개의 입법안을 발의한바 있는 그는,  6월에 의회가 해산하기전에 한다면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장관 Peter Mackay씨는 정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5. 최근의 2 사건에서, B.C주의 판사는  Rodriguez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또 대법원이 합의한것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2개의 사건에서 상급법원들의 판결로 합의된점을 상고심 법원은 또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이런 합법적인 이슈가 어디서 일어나게 됐는가. 둘째로, 이렇게 의견이 끝이지 않는 기본적인 증거와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게된 점.

전세계적으로 불치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이 확장되여 가는 추세인것 같다.  현대의학의 한계에서, 환자가 회복되여 다시 활동할수있는 희망이 없어진 환자들의 고통을 무시한채 생명줄에 연결시켜 병상에 가두어 두는것은, 환자의 Dignity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조치인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미비한 내용으로 비쳐지는 부분은 법적인 용어 표현에서 오는 내능력의 한계에서 기인된것임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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