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30, 2013

식물인간 생명연장여부, 담당의사 마음데로 안돼-대법원 판결.

식물인간 생명연장여부, 담당의사 마음데로 안돼-대법원 판결.  과연 모두가 수긍할수 있었던 판결이었을까?

식물인간은 살아있는 목숨인가? 죽은목숨인가? 식물인간의 생명연장은 과연 옳은 인간의 도리인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논의대상이 될수도 없는 인륜도리이다.

화분안에 심겨져 있는 식물은 물을 주어야 자라고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다.  원래의 삶의 본거지인 자연속이 아니기 때문이요, 정상적인 인간처럼 자아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Medical Dr.들은 회생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성이 안보이면 Supporting line을 떼어서, 식물인간 본인의 Eternal life를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것 같다.  이러한 의견을 가족들이 존중해서 받아 들이면 쉽게 해결될수 있지만, 반대를 한다면 의사는 식물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살인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민감한 문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선을 그어 주는게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식구중 한명이 식물인간으로 있다는 그자체를 긍정적으로 수긍하기는 매우 어려울것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의 건강의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의료혜택을 거의 무료로 국가로 부터 받기에 비용면에서 우선 짐을 벗을수 있기에 더 집착을 하고 생명의 연장을 당연한 행위로 받아 들이는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치과치료만 빼고, 전부가 무료로 의사의 진단과 해당치료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 가장 간단하게 할수있는, 약을 구입하기위한 처방전 한장 담당의사로부터  받기위해 또는 피검사를 하기위해 때로는 한시간, 또는 두시간을 기다려서 피검사 용지(Form)를 손에 쥐고 다시 피검사를 하는 Laboratory에 찾아가 또 차례를 기다려 겨우 마칠수 있는, 적체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닥터는 밀려드는 환자를 break time도 없이 돌본다고 하지만, 환자는 약 5분정도 짧으면 2분안에 끝낼수 있는 상담과 치료를 위해 돈으로 환산하면 캐나다라는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다.

네델란드(?)는 이문제를 국가에서 법제화 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으로 판명이 나서 더이상 생명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시 안락사를 허락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풍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미국은 국가로 부터 의료혜택제도가 없다.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다.  Obama정부가 "Obama Care"라는 의료개선 법안이 발단이 되여 끝내는 여야간에 감정섞인 대립으로까지 가서, 결국 자그만치 2주간 행정부의 문을 닫는통에 전세계 금융가를 휘청거리게 하는 개망신까지 당했었다.  국민의 건강은 그만큼 국가운영과 직결되여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네 주장이 백번 맞다고 주장한다.
가족은 가족의 입장에서 닥터는 닥터의 전문적 견지에서, 국가는 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대공배수를 찾아야 하는 고민들이 있는것 같다.  결국은 한구루의 나무보다는  숲전체를 넓게 볼수 있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오늘 캐다다 대법원에서는 식물인간의 생명연장에 대한 사건의 최후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언론에서 열띤공방이 한창이다.
"가족의 동의 없이는 의사들은 생명연장치료를 끝낼수 없다"라고

61세의 Hassan Rasouli씨는 2010년도에 뇌에 종양이 있어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잘못되여 소생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지금까지 병상에 있었다.   의사들은 소생의 확신이 없으니 이제는 생명연장 보조기구를 떼어내고 조용히 보내 주자는 의견을 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이 조금씩 소생의 기미를 보이기에 보조기구를 떼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문제로 캐나다 대법원에 까지 올라가 위에 언급한데로 판결이 난것이다.

의료혜택이 전연없는 국가에서라면, 어쩌면 가족들이 먼저 비용면을 생각해서 의사에게 생명연장기구를 떼어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의사들은 소생의 희망이 보이니 좀더 치료를 계속하면서 지켜보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는 합당한 법제정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생명연장의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다.

재판관 Andromache Karakatsanis씨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온타리오건강법에는 환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치료가 무의미하고, 위험하고 치료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라고 설명한다.

McLachlin은 반대의견을 낸 긴설명을 하면서 의사들이 생명연장을 위
해 취하는 치료가 오히려 더 환자건강에 득보다는 해만 끼친다라는 도덕적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피해 갈수 없다는점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합법적인 치료 한계와 마지막으로 누가 결정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선언에 중점을 둔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판결은 비록 식물인간이라해도 생명연장을 원하는 가족의 손을 들어준 Case이지만, 완전한, 모두의 수긍을 받아내기에는 미완성의 결정으로 앞으로 두고 두고 해결해야할 사안을 잠시 덮어둔것과 같은 일회용 반창고를 부친것과 비유되는것같다.

인간 존엄성과 치료의 효과, 그리고 비용의 부담등을 공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입법을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즉 환자, 가족, 그리고 납세자들이 서로 조금씩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있는 해법을 찾는것, 그것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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