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03, 2013

함량미달의 "상원의원들" 특권을 개인욕심에 이용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1/01/police_allege_senator_pamela_wallin_committed_fraud_breach_of_trust.html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rcmp-investigating-senator-pamela-wallin-for-allegations-of-fraud/article15217853/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5년이지만, 실제로는 매 4년마다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하원(국회의원)과, 집권당의 수상(Prime Minister)이 주로 선거후 논공행상에 따라 임명하는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원의원선출과는 달리 한번 상원에 지명되여 의원직을 맡게되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한 종신제여서 남은 생애동안 선택된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즐기게 된다.

시셋말로 집권당과 수상에 잘 보이면,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상원에 임명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사건들이 가끔씩 발생하여 뉴스를 타기도한다.  미국의 경우는 상원의원으로 선거에서 선출되면 거의 대통령 만큼이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 하지만, 캐나다의 상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집권당과 수상의 들러리 역활을 하는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여 3독회를 거쳐 통과되면, 상원에 보내져 다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절차를 밟지만, 극히 형식적이고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집권당은 상원에 공석이 발생하면 자기쪽 성향의 인사를 지명하게 된다.

이렇게 제도상의 모순성 때문에 선거때가 되면 "상원의원선출개혁안"같은 정책을 발표 하기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것으로 유야 무야 흐지부지 되고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런 임명제 때문에 때로는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상원에 진출하여 사고를 치는통에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는 희극도 일어난다.

몇년전에는 상원의원이 월급은 꼬박꼬박 타먹으면서 의회에 출석하는 대신에  상하의 나라 멕시코의 어느 별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망나니짖을 서슴치 않고, 이를 취재 하려는 기자들에게 협조는 고사하고 오히렬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번에는 자그만치 3명의 상원의원들이 불법으로 사용한 개인경비를 국가에 청구하여 구설수에 오르고 마침내 수상이 그들을 향해 국가에 다시 반납하라는 요구를 국회에서 발표하여 국고에 반납하는것과 동시에 세비지출을 정지함과 동시에 의원직 정지를 요구하고,해당 의원들은 억울하다고 이에 반론을 제시하고..... 처음 상원에서 이문제를 토의할때는 금방 결론이 날것처럼 보도를 했었는데..... 일주일,이주일이 지나고 다시 다음주로 최총 투표를 넘기고 있는 상태인데..... 끼리끼리 모인다는 옛말이 실감나게 한다.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금방 찬반 투표를 해서 해결할수 있을것 같은데, 상원의원들은 같은 처지에 처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리저리 시간을 끌어가는것을 보면서, 역시 정치꾼들의 속성은 하나같이 똑같다는것이 다시 확인되는 셈이다.

이번에 챙피를 당한 의원들3명중 2명은 TV 앵커로서 유명세를 타고, 잘나가던 방송인으로 현수상(Prime Minister)이 직접 지명했었다.  인간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에는 약한 사회적 동물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게됐다.

다음주에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사건을 경종의 의미로 삼고,  임명제 상원의원제에서 선출제 상원의원 제도를 만들도록 하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현수상은 선출제도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의회에서 자주 하는것을 보았는데, 이번에 법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더 좋을것 같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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