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20, 2013

캐나다 대법원 "매춘행위는 위헌이 아니다. 잘못된 현행법을 개정하라" 판결, 독약 아니면 보약?

Canada's high court: Change prostitution laws

By Ashley Fantz, CNN
updated 12:26 PM EST, Fri Decembe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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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진은 캐나다 대법원의 "매춘행위는 불법"이라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뉴스에 환호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
"We won!"  



(CNN) -- Canada's Supreme Court has struck down the country's laws about prostitution.
While selling sex for money isn't illegal in Canada, until Friday's 9-0 ruling, three specific laws had made it difficult for prostitutes to more safely engage in sex work.
One of the laws prohibited anyone from operating a brothel. Another forbid people from earning a living working for a prostitute, like being a driver, book keeper or bodyguard. Another law reportedly made it illegal to communicate in public about acts of prostitution.
On Friday, Chief Justice Beverley McLachlin said that the court's decision would be "suspended for one year" until Parliament amends the laws. McLachlin said the time should be allotted because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 is a complex and delicate matter."
According to the Toronto Star, if 12 months from now the federal government has not redrafted legislation, then prostitutes will be allowed to legally work, hire drivers, bodyguards, accountants and screen their clients.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

금요일 아침 캐나다 대법원은 그동안 심리해 오던 매춘금지관련법에 대한 판결에서 "매춘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매춘부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종족보존을 위해서 동물들은 Mating Season에만 성행위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종족보존을 위한 성행위를 하기위해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의식을 일생에 한번 치르고 주위에서는 성대한 축하를 해준다.  이런 원칙(?)을 벗어나 환락을 맛보고 즐기기위해 또 다른 성상대를 찾는다. 이런 관계에서 매춘 행위는 인류탄생이래로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성장해 왔다고 하겠다.   어렸을적 시골여러동네에서 상당수의 어른들이 Out of Wedlock으로 탄생한 아이들을 많이 본 기억이 새삼스럽다.

몇년전 이곳 토론토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길거리에서 창녀로 변장하여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여자 경찰관과 흥정을 하다 적발되여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여 뭇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기도 했었던 적이 있다.

오늘의 새로운 판결로 앞으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종족보존을 위한 정해진 짝과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적쾌락을 즐기기위해 길거리에서 자유로히 흥정하는 광경을 더 많이 볼수 있을것 같다.

걱정이 되는것은 성적 욕구를 주체하기 어려운 10대와 20대들의 절제없는 행동으로 예상치 않은 질병이 우리 사회와 안방에까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서구의 여러나라들이 일정구역내의 홍등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안에서 매춘행위를 허용하는것은 알고 있으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그것도 최고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예는 아마도 처음인것 같은데.....환영해야 할지?  신비함과 신성함이 무너진 오늘을 제삿날로 추모해야할지?

CNN의 기사내용을 옮겨본다.

(CNN)- 캐나다의 대법원은 금요일(Dec.20,2013) 매춘행위는 불법이라는 현행법이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는 판결을 냈다.

오늘 대법원 합의체에서 9-0 으로 대법관 전원이 매춘행위에 관련된 3개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전까지는 캐나다내에서 돈을 벌기위해 매춘행위를 하는것은 불법으로 되여 있었다.

3개의 불법 매춘관련법의 내용을 보면,
첫째,매춘행위를 할수 있도록 장소,즉 사창가를 운영하는것이 불법이고,
둘째,매춘행위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입을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위법으로 했었던 점인데, 예를 들면 운전수로, 회계정리를 해주는일 또는 보디가드 같은 보조 행위를 말한다.
셋째,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히 매춘 행위를 하기위한 흥정같은 대화를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금요일 대법원장 Beverley McLachlin은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수정보완 하기전까지는 1년간 그효력을 유보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대법원장은 설명하기를 매춘행위의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어야만 했다고 했다.

토론토에서 발간되는 Toronto Star지에 따르면 앞으로 법원판결에서 명시한 12개월 동안에 국회에서 매춘법에 대한 법개정이 안된다면 매춘부들은 매춘행위를 하기위한 운전수고용, 보디가드고용, 고객들의 신상조사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허용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횣통념으로 볼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것 같아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것 같다.  나도 그중의 하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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