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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3, 2022

안철수 "호화 관사 왜 필요한가…시도지사는 집에서 다녀야", 고위직들은 수입도 엄청많고, Allowance도 무척 많은데....

 미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이고, 가장 군사력이 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갖은 Freedom은 가장 앞선 나라인것으로 나는 믿고있다.  약 75년전부터 미국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야욕을 물리치기위해 미군을 우리나라에 상주시키고 있는 고마운 우방국이다.

지난 5년간은 좌파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의도의 국회의석을 불법으로 차지 했었는데,  이해골찬 같은 또라이는, 이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더불당 좌파들이 20여년은 더 해 먹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 댔는데, 그의 계획은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여,  그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망국적 행위들이 어떤 판정을 받게될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5월10일부터)과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된 인수위를 현재까지 잘 이끌고 있으면서, 문재인 좌파 찌라시들의 지난 5년간 통치내역을 검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나의 관심을 끌게 하는것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무료로 사용케 하는 호화판 공관들이 너무도 많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었다.  물론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해공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외무장관 공관까지, 심지어 총리는 공관이 2개나 있었다는것을 처음 알게됐다. 고위직들은 월급도 무척 많지만, 그외에 Allowance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인수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공관들을 전부 회수하여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것을 나는 무척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참 많이 모방한다.  고위급 공직자들을 등용시키기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미국식 방식을 따랐지만, 청문회 통과를 못하면 미국에서는 그대로 아웃인데, 우리는 꼼수 조항을 두어, 청문회기간(2주일)이 지나면, 청문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점은, 겉만 미국식을 따른것이고, 완전히 수박겉핥는 식일 뿐이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공관이 제공될 뿐이라고 한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위직들이 특권의식을 향유하는것이 업무의 일부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다.

문재인 정부 각료로 근무한 자들은 30명이 넘는데,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공직자는 겨우 4명뿐이었고, 전무가 청문회 불합격자들이,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부 임명하여 그직에 임용 했었다.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정운영 결과는 최악으로 억망이었었다. 함량미달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었다.

아이 짜증만 난다.  거기다 고위직들은 공관을 무료로 사용하는것 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공관 운영비를 지불했던 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검증결과로 완전히 까발겨졌다.  안철수 위원장이 주장한것 처럼, 이제는 공관들을 국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은 대환영이다.

정말로 짜증만 난다. 그렇치 않아도 Pandemic으로 지난 3년여를 시달려온 국민들의 마음을 더 짜증나게 하는 특권의식을 이번에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짜증나는, 4류에 머물고 있는 한국 정치판의 뉴스 보도를 잠시 뒤로 하고, Alaska Cruise여행기를 감상하면서, 잠시 기분 전환 해 보기를 바라는 뜻에서 여기에 옮겨놨다.  어제같이 느껴지는 벌써 몇년의  세월이 바람같이 흘렀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3/alaska-skagway-juneau-cruise-diary.html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한다”면서 “공직자는 투명하고 검소해야 한다. ‘명예가 곧 보수(報酬)’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위 공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 보도를 언급하면서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시·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런 오만과 착각이 시·도지사들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공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 어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047

Thursday, October 14, 2021

오세훈 “결재할 때마다 자괴감 느껴”운영위원장이 해야할일인데···'자치경찰 인사권' 비판, 형식적 외형만 모방하는 자치경찰제도는 사양.


오세훈 시장의 자치경찰제도를 두고 "경찰인사는 경찰이 알아서 할테니 민선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불만이 사실이라면, 서구의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자치경찰 제도를 분명히 모방해서 취한 경찰운영 제도 같은데, 외형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실질적으로는 그운영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다 해놓고 마지막 사인만 하라는 식이라면,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사인했으니까 책임만 지라는, 상상도 할수없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자치경찰제도' 그단어만 보면, 굉장히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될것같은 느낌을 주지만, 오시장의 자치경찰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을 보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기위해 후보자를 국회청문회에 보내, 그곳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여 있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취지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청문회를 통과 못해도, 2주가 지나면, 청문회 통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엉터리 청문회제도, 즉 절름발이 청문회를 편법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청문회'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짖들을 하는것과 하나도 다를바가 없는것 같아 걱정이다. 

이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장관임명 청문회가 채택되지 못하면,청문회기간을 정하지 않고, 될때까지 계속되며, 그래도 안될때는 장관후보가 자진 사태하는 경우까지 있다. 레이건 대통령때, 국방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섰던,Tower씨는 능력은 인정됐었으나,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있다는 이유로 채택불가될 위기에 처하자, 자진 사퇴했던 기록이 있다.

서울시장의 경우도 그런 형식적인 겉모양만 취사선택하여, 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장은 책임만 지라는 모순된, 국민들 기만하는 제도는 당장에 폐쇄를 시키든가, 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던가 해야 한다. 그러면 자치 경찰제도의 한예를 북미 대륙의 경우를 들어 보겠다. 상위경찰이나  정부 각부처의 장관들이 실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양하는 조치의 법을 제정하여, 완전 이양하기 전에는  절대로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운영은 외형은 자치경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부경찰기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웃기는 조직으로 본다.

오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교육감이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명 시도지사가 1명추천'으로 구성되는데, 철저히 시민신분의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이다.

토론토 경찰운영위원회(TPSB)는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운영위원회로 토론토경찰 써비스를 관장한다.경찰운영위원회의 역활은 온타리오주 경찰써비스 법(Ontario Police Services Act)의 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운영위원회의 역활은 년간경찰 운영예산, 경찰써비스에 관한 정책과 운영목적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방경찰총수를 선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조직과 경찰써비스 여건에 대한 정책결정을 확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경찰들에 대한 경찰운영활동에 대한 관여를 직접할수 없으며,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경찰총수가 경찰운영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회에 경찰운영에 대한 보고및 책임을 진다. 

경찰운영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로 구성멤버는, 시장(mayor of Toronto), 2명의 시의회의원, 1명의 시정부, 3명의 도에서 추천한 멤버들로 구성된다. 경찰운영위원회장 및 부위원장은 7명의 위원들이 투표하여 선출하고,최소한 1년에 4번 이상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경찰운영위원회는 지명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형태로 지방자치경찰활동을 감시하는 책임을 지도록하는 하고 있다.

위원회의 역활은 행정을 관장하지만, 경찰들의 수사진행 또는 불평들에 관여하지는 않고, 또한 특별수사팀(Special Investigations Unit), 온주시민경찰코미션(Ontario Civilian Police Commission) 또는 각종 에이전시운영을 관할하는 독립된 경찰 리뷰 디렉터(Independent Police Review Director)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라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라고 했다.  이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쉽게 설명하면, 자치경찰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운영에 대한 상황을 지방경찰 총수로 부터 보고를 받을수는 있지만, 경찰활동에 대한 관는 할수없다.

운영위원회는 경찰의 업무에 대한 정책및 개선사항을 회의에서 결정하여 경찰 책임자인 경찰총수에게 넘겨주면, 그거에 근거하여 경찰총수는 경찰 병력을 통솔 지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총수는 도지사, 시교육감, 시장 또는 국회의원들이 일체의 간섭을 할수없게, 소신껏 경찰조직을 운영하기에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뀐다해서 시류에 시달린다는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내부의 승진등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경찰총수의 관할로 알고있다.

따라서 오시장이 불편을 나타내 서류결재를 하라고 하는것은 운영위원장의 권한 및 할일을 시장에게 떠넘기는, 한국의 이상한 행정조치이며, 토론토의 경우는 운영위원장이 하고, 시장은 단순히 멤버로써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뿐인것으로 이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현행 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인사는 경찰이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은 사인만 하라는 것은 자치경찰이냐, 경찰자치냐”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 운영에 책임을 지면서도, 시·도별로 자치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 인사에 관한 권한이 적은 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입장문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문제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라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라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 교육감이 1명,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한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교육청도 같이 가야 할 지방자치의 한 축이고, 아무래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찰이나 법원이 관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좋은 점만 보면서 위원회 구성에 집중했다”라면서도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를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테니 민선 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자치경찰이냐, 아니면 경찰자치냐”라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1012134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