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는 그어떤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역죄인으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몰라"라는 시정잡배들이 패거리 싸움할때 사용하는 Dirty Phrase를 내뱉었을까?라는 의문이 매우크다. 나는 실제로 인도북부를 탐방하면서, 호랑이 보호정책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서식하고, 편하게 살고있는 호랑이를 직접 목격했었다. 그런데 그모습이 많이 여유로웠고, 황운하처럼 경거망동하지도 않았고, 우리일행과 조우하니까 Savanna를 담요삼아 앉아 있다가, 놀란표정도 짖지않고 여유있게 일어나 우리 일행을 한번 쳐다 보더니 한발짝 한발짝 발길을 옮기면서 더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자취를 감추는, 과연 동물중의 왕임을 보여 주었던 그모습을 지금도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6/01/india-ranthambore-tiger-safari.html
숲속에서 살고있는 호랑이 만큼도 묵직함을 가지지 못한 황운하가 운좋게 줄을 잘 타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니까 온세상을 손에 쥔것처럼 경거망동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황운하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시정잡배들과 손잡고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한, 두얼굴의 치사한, 그곳에만 안테나 세우고 세상살아가는 모리배들중의 한명으로 이해된다. 내가 목격했던 그장소에서 호랑이를 목격했었다면, 그근엄한 자태에 놀라서 혼자서 살겠다고 36계 하다가 호랑이의 먹이감이 되고 말았을, 촐랑이가 틀림없어보인다. 이래뵈도 인생살다보니 인상을 보면 감을 잡을수있기때문에 한마디 충고 해준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다가, 그내용이 너무도 황당하여 경찰생활하다가 좌천되기도 했던, 아름다운(?)경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운좋게 줄을 잘타서 경찰청장까지 하고, 지금은 국회의원질 하는데, 뜸금없이 검찰총장을 대역죄인이라 몰아부치고있다. 대역죄인이 되는 그이유가 뭔지는 설명이 없이.
황운하에게 묻고싶다. 대한민국의 헌법조문은, 영국의 헌법보다, 미국의 헌법보다, 독일의 헌법보다, 일본의 헌법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다. 특히 미국의 헌법은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때, 그렇게 엉성할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을 모체로 해서 법을 운영하고 적용하는 담당자들의 철저한 양심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잘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강국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를 새로 만들었다. 그목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내기위한 꼼수의 산물인것,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그런데 시행 하기도전에 황운화를 포함한 민주당 패거리들은 공수처법 개정까지 했다.뭐가 그렇게도 무섭고 캥기는지?
황운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청문회법도 미국에서 도입한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꼼수냐하면, 청문회는 하되 정해진 기간내에 통과안되면 대통령 맘데로 임명하는 권력남용을 허락한 추잡한 정치꾼들의 꼼수라는점 인정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중 청문회를 통화후 정식으로 장관 임명장을 받은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나? 이런 권력남용을 검찰이 수사,기소해서 법질서를 세우겠다는게 그렇게도 아니꼽게 보였었나? 그래서 정직 2개월이었었나? 쪼잔하긴...
미국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분리하여 두사람이 장관,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삽입한다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동급인 것이다. 그런데 추한 18년은 검찰청장이 장관의 부하라고 막말을 했을때, 황운하 당신은 박수쳤었다.
총경으로 근무할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구조개혁단장을 맡아 경찰입장을 적극대변하면서, 검찰과 맞섰다. 이용구의 택시운전사를 구타하는 횡포를 며칠전에 봤었지? 이경우는 슬쩍 경찰에서 어물쩍 거렸었다. 그래도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상은 없어질것이라는것 알고나 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조직은 그안에서 통용되는 Rule과 Tradition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황운하는 대전서부경찰서장시절인 2006년도에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의 퇴진을 성토했다가 버르장머리 없다는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기도 했던, 조직의 룰과 전통을 깔아뭉개는 문제아였음을 이미 보여준 탕아였었다.
울산청장때는, 울산시장 송철호 부정선거를 깔아뭉개는 짖을 했었고, 고래고기 환부사건등, 검찰의 기소권에 반발하는 갈등을 표면화시킨 문제아였었다. 누가 그뒤를 봐주고 있는가를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
이런 황운하의 경력을 살펴볼때, 만약에 그럴리도 없었겠지만,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했었다면, 감히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 했었을까?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만큼 세상을 좀 더 넓게보고, 말을 아끼고 행동도 신중하게 하는 황운하가 되기를.... 송철호의 울산시장부정선거에 청와대가 가담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가? 더늦기전에 양심을 되찾아 가슴속에 넣고 냉정한 판단을 해보거래이....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는다”며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 흑역사의 대부분은 정권의 시녀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내용”이라면서도 “윤 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와 똑같이 후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만, 후자의 경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관계없이 법무부가 다음달 2일 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다.
그는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 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 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윤 총장은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표창장 한 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이다”면서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어 그는 “‘조국 사건'이나 ‘울산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 당연히 저는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사 문건' 논란과 관련,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29/JVZTWZKB5VCRHE6HO454R6PIXI/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