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05, 2020

지구촌의 팬들을 열광시킨 BTS 병역 특례법개정, 그러나 땜방으로 밖에 안보인다.2년후는 어떻게 되는거지?

정치꾼들이 꼼수를 또 보였다. 병역특례법을 적용하는데, 왜 2년간 연기해서 만 30세까지만 병역연기해주고, 그후에는 또 어떤 대책을 세워서, BTS가 활동을 계속할수 있게 할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전연없었던 법개정을 꾸짖는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국내가 아니고, 낯설고 물설은,  문화도 언어도 다른 외국에서 국위선양하고, 외화도 벌어들이는 그들의 조국에대한 공헌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비교해 보면, 외교를 담당한 장관보다, 사회질서를 책임지는 장관보다, 수출을 관장하고있는 장관보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정치 한답시고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기에 바쁜 국회의원들보다, 이들 젊은이들, BTS 방탄소년들만큼 큰 역활하는이가 누구있나?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쳐다봐도 비교될만한 인물이 문재앙 내각이나, 여의도 청치판에는 안보인다.

겨우 2년 징집연기를 해주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생색을 내는 여의도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2년후에는 BTS의 연예활동이 종지부를 찍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2년연기해주고, 추락할데로 추락한 문재앙당의 인기를 만회 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인가?

오죽했으면,  CNN, NY Time를 포함한 외신들 마져 징집2년 연장을 대서 특필로 보도 했을까? 내생각으로는 BTS의 존재가치는 지금 지구촌에서는 최고이면서, 오래전, 전지구촌을 휩쓸었던, Beatles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그이상으로 인기는 물론이고, 국위선양, 즉 이젊은이들로 인해, "Republic of Korea" 재인식 시켰고, 덩달아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문재앙의 패거리 정치꾼들이 직간접으로 벌어들인것과는 비교가 안돼게, 비교할수도 없는, 황금알을 낳는 국가적 보배들에게 맘놓고 국제무대에서 그들의 인기가 다할때까지 활동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던가, 다른 특기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똑 같이 부여 했었다면 여의도 정치꾼들에 대한 비난이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BTS방탄소년단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줬다고 했을때, 이를 비난할 인간들은 거의 없었을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병역문제로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면, 서방언론들은 한국의 특기자들에 대한 특혜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할것이고, 특히 정치꾼들에 대한 비난은 엄청날 것으로 본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특별특례법을 만들어, 예술인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국제음악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음악가들에게는 병역면제를 해주어오고 있지만, K-Pop Stars들에게는 그러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된 법에서 대중음악에서 특출난 연예인들에게 예외를 적용 시킨다는 내용이다 라고 국회에서는 생색내고 있다.  이번 특례법은 별도로 대통령 령으로 법적효력을 갖게 되도록하고 있다.

국제음악제에서 우승한것이나, Bill Board Chart에서 계속 1등을 유지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내가 알기로는 Bill Board Chart에서 1위를 획득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그가치는,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것 보다, 비교가 안돼게 높고, 벌어들이는 외화수입 또한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요즘 수출도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공로를 더 높이 사서, 응원해주고, 맘놓고 활동할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게 국가에서 할도리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Jin군은 금년말에 군에 입대 했어야 했다. 이법개정으로는 그는 앞으로 2년간 더 활동할수 있게된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Bill Board Chart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한적은, 5천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자랑거리요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준 쾌거였었다.  당장에 특례법이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법개정할것을 정치꾼들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법개정은 BTS 싱글 앨범 "Dynamite"가 지난 8월에 발표된후 US Billboard Hot 100에 톱을 차지했고, 한국출신 팝가수로서는 지난달에 1위에 등극함으로써,  이구룹은  Grammy Award에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었다.  BTS의 소속사  Big Hit Entertainment는 성명서에서 발표하기를 군징집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필해야 한다라고 했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K-pop스타들중의 하나인,  G-Dragon은 20개월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제대하면서 육군본부에서 작별 공연을 했었다.

(CNN)K-pop fans can breathe a sigh of relief, with BTS here to stay -- for a few more years, at least.

Fans have long worried that the boy band, arguably the biggest in the world, could see their success derailed by South Korea's mandatory military service. Almost all able-bodied men in the country are required to serve in the army for 18 months by the time they are 28.
But on Tuesday, the parliament passed a bill allowing pop stars -- such as BTS -- to defer their service.
Previously, the law allowed special exemptions for top artists, athletes, and musicians -- for instance, those who have won classical music competitions -- but not top K-pop stars. The revised law now allows exemptions for those who "excel in popular culture and art," according to a noti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revised law added that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exemption would be decided through a presidential order.
    The oldest BTS member, Jin, turns 28 on Friday. Had the bill not been passed, he would have had to enlist by the end of the year. Now, the law will buy him two more years.
    The revision comes shortly after BTS' single "Dynamite," released in August, topped the US Billboard Hot 100 -- making them the first South Korean pop act to debut at No. 1. Last month, the band was nominated for a Grammy Award.
      BTS' label, Big Hit Entertainment, has previously said in statements that military service was a "duty" the band would fulfill.
      One of the country's biggest K-pop stars, G-Dragon, completed 20 months of service last year, leaving the army's headquarters to major fanfare.
       > 정치 > 국방·안보

      [한눈에 보는 이슈] BTS, 왜 군 면제가 아닌 '입대 연기'일까

      일각서 '군 면제'‧'대체복무 편입 특례' 주장
      전문가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입대 연기가 최선"

      •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6:01
      •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6:01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병역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처럼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 1992년생)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 노웅래 "손흥민은 병역특례되는데 BTS는 왜"…靑 게시판엔 "BTS 군 면제" 청원 봇물

      일각에서는 '몇 년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예 군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병무청 등 군 당국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고심 중이던 지난 10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며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노 의원이 언급한 병역특례는 군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였다. 예술‧체육분야 우수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면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하듯, 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BTS의 군면제를 주장했다. BTS가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9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들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원이 여러 건 게재됐고, 상당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BTS는 한글과 우리의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나라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등 경제 파급효과 만들어내는 등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며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 BTS가 군면제를 받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 박하영 변호사 "입대 연기, BTS 활동 보장‧병역 의무 이행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군 면제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든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입대 연기가 BTS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전문가인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군 면제나, 대체복무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국회는 면제나 대체복무보다는,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이유로 '국민적 여론'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입법은 사실상 BTS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 이 자체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군 면제나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일반인들과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e스포츠 선수들이나 안무가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01001158

      https://www.cnn.com/2020/12/02/asia/bts-military-exemption-intl-hnk-scli/index.html

      https://www.nytimes.com/2020/12/01/world/asia/korea-bts-law-military-deferment.html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