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국방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그것은 남자구실을 못하는 모자란 인간으로 취급당해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이는 이말을 잘새겨 들어야 할것이다.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추운 겨울밤 삼팔선 전방에서 시린 손끝을 호호 불어가면서 M-16소총들고 보초를 설때, 송영길이는 운동권 학생이랍시고 마치 국가를 위해 큰 일이라도 한것처럼, 정부를 비방하고, 남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따뜻한곳에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앞날의 편한 삶을 위해, 국가를 지키기위한 병역의무를 교묘히 빠져나온자들중의 하나였었는데, 그런자가 국회의원 한다는것에 분통이 터진다.
또 어떤 잘나가던 가수는 유명세를 타고 돈을 몽땅벌어 들이면서, 때가 되면 군에가서 병역의무를 완수하겠다고 대중들 앞에서 선언한 사이비 교포는 막상 징집영장이 코앞에 다가오자, 미국으로 슬쩍 도망가 버렸었다. 미국으로 갈때만 해도, 미국에 사는 교민들의 호응을 얻어 그곳에서 가수생활을 잘할것으로 착각했었던것으로 이해되는데....그것은 그가수의 건방진 오만이었었다. 그자는 마치 자기가 BTS가 된것으로 착각했겠지.
그뒤 비난이 좀 잦아지자,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 가수생활을 하면서 거들먹 피울려고 여러차례 입국 시도를 했으나, 번번히 입국을 막은 사법당국과 공항의 Custom Clearance담당자들에 의해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법에 호소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보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또래의 남성들, 또는 그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분들, 또는 그자보다 인생후배들은 절대로 이를 용납할수 없고, 인생황혼길을 걷고있는 나 자신도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 그가수는 더 입국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그귀중한 날들을 전선에서 고생한다는것은 후일에 떳떳한 사회생활을 하기위한 Foundation쌓는것이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조국을 적의 침략으로 부터 지킨다는 자긍심 때문인 것이다.
전직 대장출신의 한 국회의원께서 이런 얌채족속들의 사회생활에 쐐기를 박기위한 새로운 법안을 자그만치 5개나 만들어 국회제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처럼의 반가운 소식에, 내편 네편을 가릴필요없이, 쌍수를 들어 응원 합니다.
기왕이면 예비역 대장출신 국회의원님께 내친김에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9.19평화협정을 김정은과 일방적으로 맺으면서, 국민들의 합의를 얻지않고, 휴전선 일대의 모든 방어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지시한 문재앙에게, "당신의 애국관은 무엇인가? 왜 우리만 방어장비를 철거해야만 했는가?"라고 따져서, 현재 전방진지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더 위험속에, 좀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온국민들이 김정은 Regime의 불법침략에 노출된채 불침번을 서고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꾼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내편 네편 상관없이 불신했고, 혈세를 파먹는 흡혈귀같은 존재들이라고 많은 비난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것이지만, 귀하에 대해서만은 예외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법이 통과 되는데, 송영길같은 파렴치범은 또 반대이유를 들어 시끄럽게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유승준 원천방지5법'통과 되기를 큰소리로 응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의 모습. 인천=연합뉴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된다. 입법으로 이어지면 가수 유승준(44) 등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다. 또 매년 3,000~4,00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병역 미이행 국적 변경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5개를 묶어 17일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그는 1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병역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며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이 한국에 돌아와 취업하거나 체류하는 건 공정의 가치에 어긋나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바꾸려는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다.
①국적 버린 모든 남성, 원칙적으로 못 돌아오게
현행 국적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 국적 변경의 목적이 병역 기피였는지 아닌지 정부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 전부를 국적 회복 불허 대상으로 넓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국적을 회복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0세 이하 △65세 이상 등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외로 남겨뒀다.
②유승준 입국 금지, 더 확실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승준처럼 병역 기피를 한 유명인의 입국을 막을 근거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는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을 새로 추가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③병역 미이행 재외동포, 국내 체류 제한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부여 받지 못하도록 한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이런 제한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내국인 남성은 45세까지 전시나 유사시에 병역 의무가 생기는 점을 감안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병역 미이행 남성 국적 변경자는 45세까지 국가와 지방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병역 기피자의 국적 회복 등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은 이전에도 산발적으로 발의된 적이 있지만 법무부가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국적 회복을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안전 장치를 충분히 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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