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당장에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협력하여, 청와대로 몰려가서 문재인을 끌어내고, 탄핵시킬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오늘의 판결에, 반기를 든 문재인과 그일당들의 망국적 행위는 더 발악을 할것이기에, 이를 막기위해서는 "탄핵"밖에 해결의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5천년 역사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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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한편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25일)와 주말을 보낸 뒤 오는 28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한편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25일)와 주말을 보낸 뒤 오는 28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4/104632359/1?ref=main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4/CE4W3MGVH5GI7OEX2PYSRCSOL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298?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42205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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