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9, 2020

내가 폭행했다면 지금쯤 감옥에 갇혀있을 텐데, 택시기사 욕설·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범죄,경찰은 내사종결로 끝내.


법리를 따지기전에, 우리 인간사회에서 통용되는 Common Sense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치한일뿐이다.  내가 만약에 이용구처럼 술취해, 목적지에 다와서도 내릴생각을 안하고, 자고 있었다면, 택시기사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차시키고, 또 다른 손님을 맞아야 수입을 올릴수 있기에, "손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내리셔야지요" 라고 요청하는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고, 상식인 것이다.

택시기사의 그요구에, 이용구는, 뉴스에 따르면, 술취해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른 선택방법이 없던 택시기사는 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인 범죄이지만, 경찰은 '차가 멈춘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는 것이다.

이용구차관과 똑같은 행패를 내가 부렸다면, 나는 지금쯤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되여 있던가, 아니면 검찰에 송치되여 재판을 받던가.... 참 더러운 사회의 한장면이네.

똑같은 Mechete라 해도, 정육점에서 Butcher가 잘 사용되면, 우리 인간들에게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고기를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주는 문명의 이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똑같은 칼인데도, 함부로 휘둘러 위해를 가하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9965

법을 전공한 사람들중에서, 양심에 털난 자들은, 법의 속성을 알고있다는 이점을 악용하여, 자기의 잘못을 덮고, 반대로 피해자인, 이번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에서 처럼, 폭행을 휘둘렀어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오히려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까지 안내를 받는다. 이런자가 현재 법무부 차관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됐다고 하는 것이다.

추측을 해보건데, 피해를 입은 택시운전사는 분명히 이용구는 명함이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자기신분을 과시하면서,  협박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도, 택시기사와 떨어진 외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암묵적으로 경찰관에게도 위협, 협박을 했을 것이고,  쌍방 무고죄로 해결해 보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염통에 털난자들은, 절대로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기본 자질이 결여되여 있는 자이지만, 그런면에서는 법을 다루지 못하게 할수 있는 그어떤 기준이 사전에 부여되여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복잡해 지지는 않았을수도 있다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법조문 암기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의 맹점을 맘껏 이용해서, 자신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권력의 Mechete를, 그것도 힘없고 사회관습에 따라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향해 휘둘러, 자신들의 먹이감으로  요리하는 파렴치범들이 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무서운 우리사회의 암적존재가 된다는점이다.

서초경찰서측은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이 대면서,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관례에 따라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단순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이번 경우는 "반의사 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당시 택시는 '운행중으로 볼수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운행이 종료된것이고, 그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에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라고 이용구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나같은 시민이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다면, "술을 마셨다는 핑계를 대고 폭행을 하면 택시기사들은 무서워서 영업을 할수 있겠나? 술을 똥구멍으로 먹었나?"라고 기를 먼저 꺽어놓고, 이에 술이 번쩍깬 시민은 "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요. 앞으로는 조심 하겠습니다" 손이 발되게 빌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술이 깰때까지 하룻밤 가두어 놓는 법의 잣대를 적용 했을 것이다.  

법의 적용 잣대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공정하게 생각하고있는 한전직 고검장의 생각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그랬더라면 절대 그렇게 처리 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 개정돼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처리한 것은, 권력의 횡포다"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확실한 쌍방의 의견을 듣기위해 이용구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무응답이어서, 다시 문자메세지까지 보냈지만 여지껏 아무런 Return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자가 법무차관으로 있으면서, 검찰총장 정직 징계위원회를 주재 했단다.  

법을 공평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리 감독하는 법무부라는곳에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손에 쥐어준 권력의 칼을 힘없고, 사회규범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만을 겨냥해서, 휘둘러대면..... 그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포기한, 독재 경찰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런 나라가 됐나?  문재인씨의 청와대 입성 다음날 부터 시작된것으로 기억된다.  이용구 차관은, 운좋게, 줄을 잘 섰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도착했다 내려라”하자 욕설… 경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내사종결 처리, 검찰에 보고 안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인 범죄이지만,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순 밤늦은 시각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은 수사를 위해 관할 서초경찰서 형사4팀으로 인계됐다. 하지만 이튿날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내사 종결 사건은 검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에 관할 검찰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신고된 인물은 이용구 현 법무차관이었다. 사건 당시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있었다.

경찰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 측은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부 출신 전직 고검장은 “일반인이 그랬더라면 절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며 “법이 개정돼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사건을 그냥 덮은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이 차관 반론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겼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19/AEBHQDN2AZGRZEL26HJVPWIW7Y/

https://news.joins.com/article/2394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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