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 시골에서 읍에 까지는 동네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읍에까지 내다 파는데, 그역활을 하는 고마운 마차에는 4개의 수레바퀴가 달려있다. 수레의 뒤쪽에 달려있는 바퀴는 무척크다. 그리고 앞에 달려있는 바퀴는 무척작다. 그때 "형이 동생을 절대로 잡지 못하는것은?", 우리는 수레를 따라가면서, 바로 "이형이지요"라고 소리치면서 읍까지 따라가 갔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기계에 달려있는 톱니바퀴중 크다고 규칙을 어기고 균형을 깨면 떡기게도, 커다란 유조선도 중간에서 다 부서지거나 침몰하고 만다.
이번 법무부와 검찰간의, 명분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동안 많이 삐걱거리면서, 결국은 행정법원에 까지 가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문상감이 한말처럼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라는 그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것같다는 생각이다. Common Sense를 벗어난 결정은 잘못된, 뭔가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다.
무법장관이 언급했던 한마디가 기억에 떠오른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다, 고로 명령하는것은 이상할것이 없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었다.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그말의 뜻을 대검의 감찰부장, 한동수에게 대입해 본다.
그는 분명히 검찰총장의 부하중 하나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데로라면 말이다. 그래서 법의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울의 중앙에서 저울을 받들고 있는 여신상의 존재를 존경한다. 똑같은 법을 적용할때, 나에게 적용할때는 이롭게 해석하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때는 불리하게 해석하면, 그법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인 것이다.
"총장승인없이 감찰한 한동수는 분명히 조직에서 이탈하여 상관의 명을 어긴, 쉽게 풀어해석하면, 기계에 달려 있는 여러개의 톱니바퀴가 룰에 따라 할일을 하지 않고, 튀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하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검찰총장 정직에 대한 사건은 절대로 복잡한 법해석의 기술이 필요한게 아니고, 톱니바퀴가 서로 엉켜 돌아가면서, 자기 할일을 묵묵히 해내는 심플한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것과 똑 같다는 신념이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해 본다. 한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엄마가 서로 내아들이다라고 싸울때, 솔로몬은 두엄마에게 아이의 손을 잡도록하고 서로 당겨 자기쪽으로 끌어 들이는 엄마를 진짜 엄마로 하겠다라고 명령한뒤 서로 당기도록 했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린 아이를, 두엄마가 당기면 아이는 줄고 만다는것을 알기에 그냥 힘을 쓰지 못하고 놓아 버린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진가를 발휘한다. 손을 놓은 엄마에게 "네가 아이의 진짜 엄마다"라고....골치아픈 공식이 필요없이, 상식에서 찾아낸 지혜.
헌법이 대한민국에서 살아 존재 하느냐? 아니면 종이 쪽지에 씌여있는 문장일뿐이다 라는, 더러운 나라가 될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것처럼, 나역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리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보낸 질의서에 이 문항을 포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리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보낸 질의서에 이 문항을 포함했다.
법원까지 온 한동수-윤석열 '문자 통보' 사건
지난 4월 한 감찰부장은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이 사건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에게 감찰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개시를 이미 결정한 뒤 통보한 것이다. 그러자 윤 총장은 감찰을 중단케 한 뒤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징계위원회는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의결서에 적었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은 원래 대검 감찰부에서 맡도록 감찰본부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권부에 맡겨 감찰의 ‘골든 타임’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후 인권부가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채널A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감찰 방해" vs "총장의 권한 행사"
법원은 대검에 소속된 감찰부가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 내 사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에 따른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한 쪽에선 대검 감찰부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 '윤석열 부적절 발언' 모아낸 한동수
이외에 법원은 질의서에 윤 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와 관련한 상세한 질문을 담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하라’는 주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질의서 내용 중에 판사 사찰과 감찰 방해 이 두가지 질문은 징계의 실체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재판이 본안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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