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24, 2020

서울시장 하겠다고? 우상호씨가!, 개나 소나 날뛰는 세상됐으니까. "정경심 징역형에 분노" 그녀가 네편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사기꾼도, 협잡꾼도, 서류위조범도 무척 많다.  그부류중의 하나는, 정경심이가 딸아이의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입학시킬려고,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훔쳐, 표창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입학시킨, 서류위조범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렇게 많은 서류위조범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어찌보면 특별한 범죄도 아닌, 일종의 잡범일수 있는 정경심의 재판에서, 그녀가 4년간의 형을 언도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는데,  세상이 시끄럽다. 특히 문상감의 청와대와 그와 한배를 타고 있는 여의도 민주당 찌라시들의 반발이 무척크다. 서방은 물론이고.

내가 만약에 정경심이가 위조한 서류와 똑같은 서류를 위조하여, 재수없게 경찰이나 검사에게 걸려서 재판을 받고, 4년간의 형을 언도 받았다면, 길거리의 거지도 거뜰떠 보지 않을 사건중의 사건일뿐이다.

문제는 정경심이가 후학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였다는데,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은 무척 큰것이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나같은 보통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죄값을 받는것일뿐'이라고 당연시 하는것을, 정경심이가 4년형 받은것은, 너무 심한 죄값을 치르라는뜻 아니냐고 여의도 민주당 찌라시들이 난리다.

재판중에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반성의 표정은 전연없이,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를 감옥에 넣기위한 형벌을 가하겠다고?"라는 재판관을 향한 증오의 눈빛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볼수 없는, 더러운 여인상이었다.

판결이 확정되자, 그녀의 서방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서방역시 현재 재판중에 있는 범죄혐의자다. 감히 어떻게 그런 증오에 찬 독설을 재판관에게 내뱉을수 있었을까? "문상감이 나를 팽시켰구나. 이용해 먹을때는 언제고..."라고 배신때린것을 원망하는 견소리로 들리긴 했지만.

검찰이 정경심에게 적용한 혐의는 15가지에 이른다. 크게 분류해보면, 자녀입시비리, 사모펀드의혹, 증거인멸교사 등등으로 나뉜다. 재판관이 정경심의 변론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중형인 4년을 언도 했다는게 서방 좃꾹의 항변이었다.

그런데 좃꾹이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객기를 부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자는 법을 가르치거나,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로 근무할 자격증인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기에 그가 주장하는 법논리는 시정잡배들이 내뱉는 헛소리나 같은것으로 치부된다.

욕심은 많아서, 능력도 없는 딸아이를 의사 만들겠다고, 서류위조를 해서 거짖으로 단국대인턴및 논문 1저자 허위경력, 공주대 인턴및 논문 3저자 허위경력, 동양대총장 표창장위조, 동양대 연구허위경력, 서울대 공익인권 센터인턴 허위경력, 한국과학기술원(KIST)인턴허위경력 등등(참 많이도 도적질 했구만) 검찰이 주장한 7대 허위스펙을 판사는 그냥 흘려 보내지 않고 꼼꼼히 따져, 정경심은 사기, 서류위조를 포함한 모든 정황을 범죄행위로 인정했었다고 주요뉴스들은 특종으로 보도한 것이다.  

서방 조국도 마나님 정경심보다 더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세간에 나도는 화제다. 민정수석때는 재산등록을 할때,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차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차명계좌' 의혹도 사실로 판단됐다. 공직자의 아내로서 성실하게 재산신고에 응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기위해 각종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수 없었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해줬다.

더웃기는 것은 민주당 찌라시 의원이, 4년 징역형을 대놓고, 정경심이가 좃꾹의 부인이었기에 잔인할 정도로 높은 형을 언도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런식으로 일국의 국회의원이, 자기편 사람이 형을받은것에 대해 억울하다 비판하면, 판사가 제대로 법의 잣대를 범죄 혐의자들에게 들이댈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정경심이가 네편이 아니었었다면? 속보인다. 그만하시라.

정경심이 아닌, 보통시민의 신분으로, 똑같은 서류위조를 한 범죄혐의로 4년형을 언도 받았었다면, '4년 실형에 법적구속'이라니 하면서 판사를 비난 했을까? 이런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는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기능을 발휘하기는 물건너 갔다고 본다.

우상호가, 최근뉴스에 의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고한다. 그자가 한 견소리를 들으면서, 저런자가 서울시장된다면, 색마 박원순이는 얌전한 시장이었다고, 유치원생들도 평하고 비난할정도로, 객관적 사고방식은 찾아볼수없는, 소아적 Selfish Behaviour 로 가득한, 세금빨아먹는 흡혈귀에 비교된다.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서, 내뱉은 말이 가관이다.  서울시민전원에 백신공급, 지하철1호선 증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서울역 청량리구간에 지상로선 있었나?) 공공주택 16만호를 짖는다? 문재인과 김현미가 24번씩이 주책정책을 개정 또 개정했는데도 실패작일뿐인데, 무슨수로 짖는다고? 그러면 값이 안정된데? 그리고 백신 Inoculation하는데 원가만 2만원 이상이라는데... 그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서 만들것인가?. 서울시 예산이 주머니 돈이냐? 색마 박원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게 해서 그가 어떤 색마짖을 했는지 서울시민들은 깜깜무소식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민들 선동질 하는것은 잘 배워갖고 한번 써먹을려고? 이젠 안속는다.

정경심이가 자녀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오늘 정경심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재판관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길 바란다. 부디 좃꾹과 정갱심, 두분은 힘내시길 빈다. 끝까지 응원할것"이라고 강조했다한다. 

분명한것은 우상호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부정선거조작이든, 정당하게 당선되든, 서울시는 정의가 설수없는 지옥이 될것이라는점을 확실히 선언한다. 

우상호씨 서울시장 하겠다면, 언어를 선택 잘하시고, 말을 아껴야 한다오.  정경심의 죄값은 서류위조뿐만이 아니고, 보통시민과 다른 대학교수로, 자기 새끼들과 같은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짖서류를 만들어 불법으로 대학원 입학을 시킨것을 본 아이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더 크게 작용됐다는것을, Zoom in해서 보시길 바라오. 우씨, 당신이 현재 승선하고 있는 배는 이미 난파선이 되여 좌초직전에 있다는것 알아야 하오.

하나만 덧부치오. "남의 눈에 티는 잘보아도, 내눈속의 대들보는 못본다"라는 말을 우씨 당신 때문에 사용되는것으로 알고있소잉.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년여의 공방 끝에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각종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론이 난 거다. 여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47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조민 입학 취소되나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5가지에 이른다.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등 검찰이 주장한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허위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재를 선발하기 원하는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딸이 다른 지원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나중에는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점차 구체화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에 가담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도 다시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지난해 11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학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입학취소는 대학의 재량권에 달려 예단하기는 어렵다. 부산대 의전원 측은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재판부 판단 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처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처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재판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내려진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재판장)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관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재판부 역시 “그가 조범동씨의 행위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사모펀드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 또한 무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모했다거나 행위를 분담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가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WFM 주식을 매수하고, 이로 인해 약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또 정 교수가 이를 숨기기 위해 동생과 공모해 수익을 숨긴 혐의 또한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재산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차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차명계좌’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성실하게 재산신고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거 은닉은 인정…‘공범’이므로 처벌은 모면  

정 교수가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임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은 유죄가 선고됐다. 또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려고 한 점도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함께 PC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방어가 불리한 사유로…괘씸죄 아닌가”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 누가 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온 가족이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그의 구속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행사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선고가 완료된 후 “의견이 있느냐”는 임정엽 재판장의 물음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대리해서 말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임 재판장은 “본인의 이야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안 된다”고 저지했고, 정 교수는 작은 목소리로 “할 말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부터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정 교수에게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며 “괘씸죄가 적용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교수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리한 기소’라는 여권의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고무된 분위기다.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조국 재판의 영향은

이날 재판 결과는 현재 부부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기소했다. 딸 관련 입시비리 의혹 외에도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허위 작성 등이 추가됐다. 정 교수 측은 기존 재판부에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정 교수와 관련 없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했다. 지난 4일부터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서 향후 두 사람이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된 법정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에 5인 이상의 집합이 문제 되지는 않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방청권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방청석 20석을 배정했는데, 본 법정에는 7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적어진 좌석을 보완하기 위해 2개의 중계 법정이 운영됐다. 중계 법정에선 영상으로 재판을 본다. 유죄가 선고될 때마다 한숨을 내쉬던 일부 방청객들은 정 교수의 법정 구속이 확정되자 “어떡하면 좋냐”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953164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12231722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953222

https://news.joins.com/article/2395363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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