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6, 2020

내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용구, 소환통보에도 출석 안해,경찰, 피해자만 조사하고 끝냈다, 몽둥이가 약인데...

 이용구같은 무법자에게는 몽둥이가 최고의 효과좋은 약이다.  이용구 같은 악마행동하는자에게는 택시운전사는 아주 좋은 먹이감. 이용구 차관에게는 권력이 너무도 좋은 놀이감인것 틀림없다. 경찰이 소환통보 했을때 "경찰놈들이 감히내가 누군데, 나를 소환 통보를 해, 간뎅이가 부었구만..."라고 경찰을 협박했단다.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만 조사받고 가해자인 이용구는 조사받지않고 또 기록도 남지 않은 "내사종결"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아! 부럽다. 내가 이용구가 못된게 대개 부럽기만 하다.  

그런데 이사건 관련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기사는 마지막에 서명한 해준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이용구 깡패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는 뉴스다. 문상감 정권의 민낯이다.

내가 이용구였었다면, 추미애 장관도 옆차기 한방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만들수있었을 텐데...문상감은 이런 이용구의 권력이 무서워 목을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권력행패 부리는것을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구나.  마치 추미애를 옆에 끼고 살고있는것 처럼.   나에게 권력을 선택하라고하면, 나는 주저없이 문상감 직책인 대통령보다, 이용구의 차관자리를 하겠다고 할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번 이용구의 폭행사건같은 경우, 수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검찰에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된다. 바꾸어 표현하면, 권력을 쥔자들이 범법행위를 했을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수있는 '수사종결권'이 주어져, 고물줄 수사가 만연될 조짐이 훤히 보인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경찰의 밥이 될 확률이 커지고, 이용구처럼 권력을 쥔자는 수사를 맡은 경찰들을 발길질 하면서 "수사를 이따위로 밖에 못하겠나?"라고 권력의 힘이 어떤것인가를 더 많이 보여주게 됐다고 군기를 잡을 것이다.

문상감은 누구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됐을까? 이용구를 위해서? 아니면 추미애을 위해서 아니면 문상감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권력없는 서민들에게는, 권력을 쥔자들이 무서운 핵폭탄같은 위력을 발휘하면,  쥐구멍을 찾아놓고 항상 그곳으로 몸숨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재수없게 경찰이 권력자들을 조사하게되면, 경찰은 사건을 "입건"대신 "내사'라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경찰내부에서 기록으로만 남게된다. 아 좋은 세상이여, 권력있는자들에게만.... 

나도 할수만 있다면 문상감 또는 추미애에게 아부해서 권력한자리 얻어야 겠다. 그래서 경찰들이 나를 건드리면 발길질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갈길을 맘데로 갈수 있게....그런데 나는 안될것 같다. 그자들과 나는 항상 반대편에 있어서...그점이 걸리네. 아쉽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경찰에 전화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경찰서에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였던 이용구 차관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택시 기사를 조사하기 전 이 차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했다.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만 조사받고 가해자인 이 차관은 조사받지 않은 채 기록이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조차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윗선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이 차관과) 합의를 했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실히 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써야 한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내가 글씨도 잘 못 쓰고, 형사가 대신 써주면 안 되느냐”고 했다는 게 경찰의 이야기다. 이에 담당 형사는 A4 용지에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고, 택시 기사가 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형사가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줬지만, 조서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진술이 담겨 있고 택시 기사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檢에 불송치 결정권도 갖게돼… 경찰 뜻대로 송치사건 결정도


경찰이 지난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아 묻혀질 뻔했던 상황에 대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도 보고되지 않아, 본지 취재로 드러나기 전까지 경찰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져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검찰 지휘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입건해 수사를 종결했을 때는 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든, 기소를 하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입건' 대신 ’내사’라는 방식으로 다뤘다. 그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고, 기록은 경찰 내부에만 남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은 입건한 사건도 자체적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새 규정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권한도 부여했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가 ’이중 수사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 회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사법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이용구 차관 사건 처리 방식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라며 “전국의 수많은 일선 수사 경찰관들에게 ‘검사 동일체 원칙' 속에서 단련된 검사들만큼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26/PKD7BPBPXFD2LMYITZE72FUO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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