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01, 2020

문재인, 추한 18년의 권력남용 저지한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무법장관질이 국민들을 괴롭히는것은 물론이고, 검찰조직을 식물조직으로 만들기 시작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난것으로 계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재시킨후 약 1주일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는 뉴스가 특별히 세간의 시선을 모으는 이유는, 행정법원의 주심판사가 대부분의 국민정서에서 벗어난, 쉽게 설명하면, 문재인과 추한 18년의 사상과 비슷한 쪽으로 분류된 판사였었기 때문인것 같다.

앞서 자유연대는 지난달 17일 경복궁역 근처 등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당한 데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한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4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유연대의 신청을 기각했고,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행정4부는 최근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 금지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여러 재판부 중 1곳으로 위에 언급한 내용이 그한예가 될수 있을것 같다.

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판사가 진보성향의 판결을 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좌파 주사파들의 정책실패와, 추한 18년의 무법장관으로서의 행정처리 능력을 깊이 관찰해 봤었던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패거리들의 국가정책 운영의 결과를 아마도 많이 Review해 보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된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다.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문재인과 그의 하녀격인 김현미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어 오르는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무려 24번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전부 실패작이었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직 문재인편에 서서 똘마니 노릇했던자들만이 불법으로 재산 불리는데 부동산 정책이 헌신했었다는, 믿거나말거나식의 소문들이 전국을 뒤덮어 왔었던 점을 그냥 흘려 버릴수만은 없었다는 점이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법원의 판사들은 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논문을 작성할때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많이 인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직한다. 즉 한사람이 두 부서를 책임지고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면을 주시해 본다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같은 직급이라는 점이다.  어떤이들은 헌법에 명시된데로라면, 분명히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라고 법정의를 내릴수 있을수 있겠으나,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는 점을 심도 있게 Review했어야 했다.

따라서 추한여인, 18년이 주장했던, 검찰총장이 상관인 법무장관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첫번째 조치로 검찰총장과 손발을 마추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던 엘리트 검사들을, 총장과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좌천인사시켜 시골 검찰청 아니면 연수원으로 쫒아버린 월권이었다.  며칠전에는 대한민국 창설역사 72년동안에 한번도 없었던,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켜, 출근을 못하게 막자, 이의 부당성을 들어 검찰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고, 행정4부의 조미연 판사가 현명한 판결을 해서, 무법장관 18년의 월권행위를 비난하면서, 총장의 업무 복귀를 하도록 한것이다.

조판사의 판결내용을 여기에 일부 옮겨보면,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수없다. 법무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옹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조금은 이번의 현명한 판결을 낸 조판사가 앞으로 행정법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게 될지의 여부다. 쪼잔한 문재인과 법무장관, 그리고 김명수 법원총수가 분명히 그어떤 작당을 하던간에 협의를 해서 보복성 인사 조치가 있을것이라는 내추측인데, 내가 바라는것은, 나의 추측이 엉터리라는 점을 보여주기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정기인사가 있을때까지 현직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수있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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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장관의 총장 지휘는 최소화해야
총장 임기 정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미애 주장 반박, 윤석열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재판부의 결정문에는 이 문구를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배척하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미애·윤석열 ‘긴박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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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이 완전히 배제돼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이라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1심 판결 후 한 달’을 효력 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임기 만료 때인 내년 7월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징계위가 변수지만,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을 내린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달 보수단체가 “주말 집회 금지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 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갑질 신고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해 그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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