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02, 2020

文, 검찰에 우회 경고 “집단 이익보다, 관행 벗어나라”, 그언급 자체가 "대재앙"에 부채질.

문재인씨 말처럼, 검찰이 "집단 이익을 챙긴다, 관행 벗어나라"는 경고는 그뜻이 뭘까? 대한민국검찰조직에 "대재앙"을 내리는 한마디였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이득을 만들기위해서 싸우는 집단인가? 참말로 "대재앙"을 부추켰네.

지금 온나라 천지가 "문재앙"을 대한민국 땅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내편 네편 할것없이 모두가 아우성인데, 오직 국회의장 박병석이만, 열심히 "문재앙"이 더 나라를 재앙속으로 밀어 넣으라고, 재판중에 있는 '최강욱'범법 피의자를 승진 시키는, "문재앙"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짖을 하고 있는것 외에는, 목청높여 외치고 있다. 재판정에 출두하는 범죄혐의자 최강욱이를 승진시켰다, 바로 내편이라는 뜻인데, 그자체가 박병석이가 범죄혐의자에 동조했다는 뜻인데, 그의 리더쉽으로 입법을 한다는것을 내려다 봤을때....그래서 빛을 내서 560조의 새해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이해가 된다. 참. 그빚을 누가 갚아야 하지? 박병석이만 모를것이다.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킨, 추한 여인, 18년의 권력 행패에, 그동안 한배를 타고, 네편 내편가르면서 18년과 성향이 비슷했었던, 조미연 판사마져도, 더이상은 이들 문재앙과, 그딱가리로 온몸이 부서져라, 죽을똥 살똥 모르고 대쉬해오던 추한여인 18년과는 상종할 인간들이 못됨을 알고, 거리두기를 마치 Coronnavirus Pandemic에서, 최소한 2미터를 두라고 하는것 처럼, 떨어져 지내야 그나마 목숨부지할수 있다는 지혜를 터득하고, 검찰청장의 편에 손들어 주면서,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라는, 준엄한 명령같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을까?

대한민국의 골치덩어리 "문재앙"이가, 나라를 잘 다스려갈 자신이나, 능력이 있는자라면, 지금처럼 한국사회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딱가리 18년의 권력횡포를 좌시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여기에 국회의장 "박병석"이가 덩달아 "재앙"짖을 하는데 부채질을 하는 꼴을 하고 있다는것이다.

한다는 소리가 "집단이익챙기지말라, 관행 벗어나라".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들으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은 명언이라고 손벽치면서, '문재인 대통령 참 사람답네'라고 응원해주었을 것이다. 내부에서 썩은 냄새 풀풀 풍겨대는, 그래서 코를 막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은 "문재앙이가 이제는 Dementia 중증 환자로 까지 변한것이 아닌지? 걱정 또하나가 늘어났다.

청와대 수석중 어느 한친구가 A-4용지에 메모해준것을 읽은것으로 추측되는, 위에서 언급한 그말한마디는, 밑도 끝도없는 일반 국민들과, 검찰들에게는, 슬쩍 무법천지의 수렁속에서 빠져 나가보겠다는 "꼼수"인것으로 이해됐다.  그럴 시간이 있거나 한가했으면, 그동안 꼼수써서 국민들 속이느라 고생하면서 이빨까지 손상되여 여러번 국민들의 혈세로 치료를 받았다는 뉴스도 봤었는데, 그보다는 태국 그어디엔가에서 기생충 처럼 붙어 살고있는 피붙이가 잘 있는지가 더 마음에 걸리적 거리지나 않는지? 그렇타고 추한 18년한테, 태국 법무장관을 만나 해결하라고 할수도 없는, 극히 발설하기조차 챙피한 일이라서....

맨앞부분에서 "문재앙"씨가 언급한 말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 뿐만이 아니고, 검찰조직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잘 처방된 한마디 즉 "집단 이익만을 챙긴다, 그리고 관행 벗어나라"라는 뜻에서 언급했었다면,  지금은 Timing을 잃어버린 뒷북치는 견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었다. 조미연 판사역시 "문재앙"의 언급을 받아 들일수 없어, 밀쳐내고, 그반대 편에서 법의 정의를 외치는, 즉 검찰은 "집단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관행에서 벗어나라"고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를 이해할수가 없었고, 이해했다해도, 대통령으로서 구사해야할, 더욱히 범법자들을 붙잡아 사회질서를 지키고져하는 검찰조직에'집단이익만을 챙긴다'라는 속좁은 발언은, "문재앙"의 평소 생각이 검찰조직자체를 부정하는 뜻으로 밖에 이해를 할수 없다고 본다.



“오직 국민에 봉사… 소속 집단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취지로 우회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 한 해가 한 달 후면 저물게 된다”며 “우리는 꿋꿋이 이겨내며 위기를 극복해왔고 희망을 만들어왔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에 총력을 다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에 더욱 힘을 실어야 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면서 “경제에서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어느덧 민주주의에서도, 문화에서도, 방역과 의료에서도, 소프트 파워에서도,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주요 7국) 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이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기축구 참석 논란이 일고 있는 최재성 정무수석.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기축구 참석 논란이 일고 있는 최재성 정무수석. /뉴시스

靑 “대통령, 검찰총장 면직권 없어” 내부결론

황형준 기자 입력 2020-11-30 03:00수정 2020-1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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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검찰청법에 면직 조항은 없어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조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청와대가 윤 총장 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면권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 이 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도중 윤 총장을 면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무부 징계위가 견책 이외의 징계를 내리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의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하루빨리 윤 총장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입법 과제 처리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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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일 징계위 결정이 나오는 대로 청와대가 서둘러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놓고 하루 이틀 고민할 수도 있다”며 “감봉부터 해임까지 어떤 징계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30/YH5FFIB6OVCG7ENLXGVATRBKT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30/104203909/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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