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오랫만에 정말로 오랫만에 얼굴을 내밀어서, 좋은 소식을 줄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그의 발언은 국민들을 두패로 갈라놓고, 100% 동의를 얻은 검사들의 '추한 18년의 권력횡포적 명령은 다수결원칙을 신봉하는 대의민주주의 파괴다'라는 결의문에 대해, 단 한마디 응원도없이, 해괴망측한 괴변에 가까운 이해못할 소리를 목에 힘주고 내뱉었다고 한다. ET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행성의 대통령인가, 문재인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발언을 할때 A-4용지에 쓰여진 메모지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여당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실상 추장관에게 그린 라이트를 준것이라면서 "추장관으로선 거칠것 없이 윤총장 징계를 밀어 붙일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이디아민", 이북의 "김정은"살인마의 나라에서는 정당한 명령일수 있는, 그러나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리더들의 명령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은 물론, 염라대왕마져도 격노하게 만드는 불법이다. 대의민주주의 나라들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나, 추한 여인,18년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으면, 해임 할때도 대통령의 권한범위내에서 Time and Tide라는 적기를 실기하지 말고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최악의 경우 두명의 목을 친다해도 문재인의 책임은, 결국 청와대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할수밖에 없다는 답답함이다.
위사진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었는데.... 후회의 눈물을 안흘렸으면 하는 마음인데....본인들은 정작 깨닫고 있는것 같지가 않아 더 측은한 마음이다.
또 검찰총장만 목을 친다고 하면 그후폭풍은, 법무장관 목을 처내는것 보다, 훨씬 크고, 한국사회를 지금보다 더한 무법천지로 만들고 말것이다. 왜냐면,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헌법에 보장되여 있기를, 임기중에 감옥에 처넣어야할 정도의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맘데로 해임을 할수없다는 법전문가들의 해석이 잘증명해주고있다. 그러나 법무장관을 포함한 장관직의 임면은 대통령의 맘먹기에 따라서 당장에 결과를 볼수있다고 하겠다. 심지어 나라를 적으로 부터 지키는 수문장 역활을 하는 국방장관까지도 여러반 갈아 치웠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분석한 법전문가들의 설명을 보면, 추한 18년에 힘을 실어주어, 검찰들의 '추미애 장관의 월권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을 비난하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18년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것은, 나라와 경제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든,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닷속으로 빠지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마치 대한민국을 파멸시킬려는 괴상한 괴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질을 하고있다는 착각이 들정도로 편파적이었다.
며칠전 대선이 치러졌던 미국은, 선거치르기 전까지, 상원정원 100명중에서 GOP가 51명, Liberal이 49이었었다. 단 1명이라도 반대쪽이 많게 되면, 부결되고, 집행되는것이다.또한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임한다. 그뜻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급이고, 법을 집행하는데는, 수학공부하는것 처럼 일정한 공식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게 아니고, 저울대의 중앙에 서서 저울추를 양심에 따라 중심을 잡아 주는, 매우 엄하고도, 신의 뜻과 함께 괘를 같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며칠전에는 지방에 있는 어느 중소기에서 힘들게 만든 트랙터를 미국으로 수출해야하는데, 이를 싣고갈 콘테이너가 업고, 또 이를 싣고갈 화물선 확보가 안되 야적장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그뉴스보도에, 참 문재인 대통령은 이뉴스를 보기나 했을까? 인생 선배로써, 이런 찌라시가 대통령 한다는것은, 과거 정권의 정책을 비난한 자격이 없다라고 단언한다. 콘테이너와 화물선 배차를 하기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장관, 그외 관련장관들, 아니 이번 수석회의에서, 추한 18년의 손을 들어주는, 괴변을 늘어놓은 회합을 하면서, 이참담한 수출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았었거나 고민한적 있었나?
청와대참모들은, 내가 알기로는 맡은 분야에 전문가들은 한명도없고, 과거 운동권 특히 좌파 아니면 주사파를 신봉하는 싸움꾼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그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대책이 나오길 바라는것은 죽은 아들놈 뭐 마지는 겪과 같다고 하겠다.
대통령은 관련 장관들과 얼굴 맞대고 대책을 세우고 수출전략에 차질을 최소화 해야 한다. 화물선 확보가 안돼 수출을 못한다는 그뉴스에 나의 가슴도 쿵쾅했는데..... 청와대 수석들이나, 추한 무법장관 18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트랙터 회사 사장이 문제를 일으켜 대통령 맘을 상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했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사장을 구속시키겠다고 꼼수나 쓰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상상도 해봤다. 빌어먹을....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1/3-1000.html
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조치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청와대가 윤 총장 면직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면권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 이 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도중 윤 총장을 면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무부 징계위가 견책 이외의 징계를 내리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의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하루빨리 윤 총장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입법 과제 처리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2일 징계위 결정이 나오는 대로 청와대가 서둘러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놓고 하루 이틀 고민할 수도 있다”며 “감봉부터 해임까지 어떤 징계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조 차장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에 이를 정도의 큰 흠결은 없었다”는 자신과 검찰 대다수의 평가를 제시한 뒤 “이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될 것”이라며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앙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이들의 통화 및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뒤 기자들로부터 “대검 압수수색 때 전화로 현장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과장(부장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들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https://news.joins.com/article/23933988?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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