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 통치 4년동안에, 새로운 통치기록을 참 많이도 만들었다고 이해한다. 처음 취임 할때는,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나에게 표를 찍은 사람이나, 나에게 반대표를 찍은 사람이나 다 보듬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그래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테레사 수녀같은, 부처님 같은, 인자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말의 뜻을 좋은쪽으로만 확대 해석하게 만드는 신통력까지 발휘 했었다. 국민들을 멍때린 것이다.
지금이 지하에 있는 김영삼씨가 "인사는 만사다"라고 떠들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통역시 집권초기에는 그말의 흉내를 낼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대통령 통치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제, 북한 그리고 선거시 내걸었던 공약이행이 그중심이었었다고 뉴스보도가 계속된다. 개각을 할때마다 인사정책은 철저히 운동권 중심의 내편 사람들 일색이었고, 그들이 옆에서 보좌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작당들만 해댔고, 계속되고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했어야 했는데, 또 북한 문제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할정도로, 짝사랑이나 마찬가지인 저자세와 김정은의 야욕을 저지할려고 했다기 보다는, 그야욕을 맘껏 채워주는, 예를 들면 휴전선 155일에 걸쳐 설치해놓은 방어시설을 다 해제 시키고, GP도 형평에 맞지않는, 일방적으로 우리쪽 GP만 철거하여, 우리 병사들이 북괴군의 불법 침략이 있을때 이를 저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당할수있고, 또는 대북방송 설비들을 철거 시켰었다.
경제와 관련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인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집권 3년반동안에 무려 24번씩이나 법을 개정해가면서 부동산폭등을 안정 시키겠다고 큰소리쳤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못한 것은 둘째치고, 자기네 편에 서있는 사람들만이 한탕씩 해먹게 만든 악법들 뿐이었었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경제, 북한문제, 그리고 공약이행을 이행 하겠다는 약속들은 뒷전이고, 어느때 부터인가, 대통령이 총장 임명장을 주고, 옆방으로 옮겨 그곳에서 다과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격려(Encouragement)하는 뜻으로, "반칙과 특권용납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보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총장직을 유지해 주시고,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을시 엄정한 법적용으로 부정의 뿌리를 뽑아 주시기를 응원합니다."라고 격려해 줬었다.
내가 볼때는 윤석열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기위해 온정열을 쏟아서, 살아있는 권력형 부정을 척결하기위해, 열심히 직책을 이행한 죄밖에 없다고 본다. 문통의 청와대가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개입,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등의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부정행위를,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한것은 대통령의 명을 거역한게 아니고 절대로 충실히 명을 따랐을 뿐이었다.
만약에 울산시장선거개입과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사건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반대편 사람들이 관여한 범죄행위였었다면, 벌써 검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지금쯤은 감옥에서 20년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봤을때, 문통이 총장임명시 격려했던 말은, 설마 내편에 서있는 자들에 대해 검찰이 붙잡아 기소를 해서 감옥에 처넣겠나?라는 안이하고,헌법을 무시하는, 불경죄를 저지를까?라는 건방진 발상이었던것으로, 당장에 탄핵으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죄를 엮어, 정직처분을 내린, 문통의 두얼굴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는 것이다.
정직을 먹게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건너 가게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하면서 '정권수사좌초'라는 목적은 달성 하겠다는 꼼수이자 권력을 악용한 '정치적 징계'라는 역사책에 기록될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은 한집안으로 치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다. 가장의 언행이 일치하고, 바른 생활태도로 살아가면, 그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비교적 탈선이 적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바르고 정직하게 한다. 그반대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술이나 처먹고,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 그가정의 아이들은 애비의 생활태도를 보고자라, 대개 사회생활에 낙제생들이 많은 경향이 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보면, 문통이 윤석열 총장에게 격려의 말을해준 내용은 정말로 금과옥조같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히 검찰로서 해야할 내용이었었지만, 그후의 행동은 위에서 잠시 언급한것처럼, 말과 행동은 정반대로 흘러가, 직접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것과 김경수댓글사건, 월성1호기 거짖 보고서 올린 측근들, 즉 가정으로 치면 자식들을 훈육시킬려고 하는 맏형으로서의 직책을 못하게 막는 불량아비노릇을 하는 문통은 당연히 자식들 뿐만이 아니고 이웃집 사람들로 부터도 지탄을 받아 마땅 하다는 생각이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행동만 보여준 문통은, 아비로서의 자격이 빵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들 같은 식솔들, 최ㅇ욱, 황ㅇ하, 정ㅇ래, 송ㅇ길, 송ㅇ호, 김ㅇ수, 이ㅇ영, 그외 수많은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사회에 전연 도움이 안되는,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불량아들이라고 봐도 틀린얘기는 아니다. 애비가 하는짖을 그대로 답습하고있으니까.
행정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예상을 뒤엎고, 사건심문을 한번에 끝냈어야 했는데 다시 2차 심문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만큼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생각이다.
재판장이 심문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만들어서 심문에 응하라고 한것같다.
▶본안 소송은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를 소명할 것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이다.
문통이 지킨 약속 한가지는 분명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vs“법치주의 침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까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70분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2배가량 길었다. 법무부 장관의 임시적인 행정조치였던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훨씬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수개월 이상 걸리는 본안 소송 특성상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날 심문은 본안소송에 준해 심도 있게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통상의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절차, 구체적인 징계 사유의 실체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결정에) 계량할 수 없는 공공복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 사건보다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며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소송의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위법한 법무부 징계위 절차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단지 개인의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르면 24일 집행정지 여부 나올 수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4일 2차 심문기일에서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논란,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름할 법원 결정은 이르면 24일 심문 당일 밤늦게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성탄절(25일) 이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관련 법원의 심문이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상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행정법원이 추가 기일을 잡는 건 흔치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는 22일 윤 총장 신청 사건 심문을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진행한 뒤 24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가 심문을 연장한 것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집행정지 재판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따진다.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본격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내용의 적합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법정에서 오갔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부에 의해) 열람·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법정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본안 재판 도중 정직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커 그만큼 집행정지 재판이 중요한 자체완결적 사건”이라며 “이런 경우 본안까지 미리 심리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본안 소송은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를 소명할 것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이다.
심문 연장 결정은 홍 부장판사의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 서울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다른 법관 1명과 함께 만점을 받았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는 “‘법관 홍순욱’이 맡은 만큼 누가 법정에서 더 잘 싸우느냐에 달렸지 재판부 리스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평상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는 홍 부장이 기록과 진술, 증거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비공개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하고 변호사들이 대리 참석했다. 심문 종결 뒤 양측은 장외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광우·박태인·이가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정직 집행정지 내일 2차 심문
행정법원으론 이례적 연장 결정
본안재판 수준으로 심리 의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이 법정에서 오갔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그동안 (법무부에 의해) 열람·등사가 거부됐던 자료 대부분이 법정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본안 재판 도중 정직 기간이 지날 가능성이 커 그만큼 집행정지 재판이 중요한 자체완결적 사건”이라며 “이런 경우 본안까지 미리 심리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본안 소송은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를 소명할 것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이다.
심문 연장 결정은 홍 부장판사의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 서울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다른 법관 1명과 함께 만점을 받았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는 “‘법관 홍순욱’이 맡은 만큼 누가 법정에서 더 잘 싸우느냐에 달렸지 재판부 리스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평상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는 홍 부장이 기록과 진술, 증거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비공개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불참하고 변호사들이 대리 참석했다. 심문 종결 뒤 양측은 장외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광우·박태인·이가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46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3/AGJL5FT3CJHTPDVOEUHCTL6EYU/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3/104598934/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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