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들 200여명을 당선시켜 - 일부는 부정선거와 부정개표로 당선된 의원도 있지만 - 여의도에 보냈을때는, 국사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이들 패거리들은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망국적 행위나 마찬가지인 악법을 만들어, 탈북민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민들이 북의 가족들에게, 북한밖의 세상은 어떤곳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대형풍선속에 메세지를 넣어 날려 보내는 애국적 행위가, 북괴 김정은과 그Regime이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과 불편을 끼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천봉쇄하는짖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weIs-zfl0
피를 나눈 우리민족들의 가느다란 소통의 마지막 수단마져 막고, 이를 어길시에는 감옥에 처넣겠다는 악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이다. 김정은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의 총사령관이다. 왜 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 바쳐야 하는가를 이해 해 볼려고 해도 해법을 찾지 못하겠다.
대한민국 창설 70여년 동안에, 거쳐간 대통령들을 보면, 보수쪽, 진보쪽 대통령들이 다수 있었지만, 김대중같은 진보정권도 국민들 몰래 수십억달러를 김정일에 바쳤지만, 탈북민들의 풍선 띄우는 애국적 행동을, 이번 문재인 정권의 딱가리 민주당 의원들처럼, 김정일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풍선띄우는 애국적 행동을 막는 역적질을 하지는 않았었다.
이번에 통과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금지한다. 풍선에 돈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폭넓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은 북이먼저 하자, 우리쪽에서 방어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성능이 좋은 우리쪽의 확성기에 눌린 북괴가 트집을 잡고 철거를 요구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협화협정 체결시 끼워넣은 조항이었다. 북이 달라는것 다주고, 우리가 얻은것은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
송영길이는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 외통위원장직을 맡고있는자이고, 김홍걸이는 아버지 김대충이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불효자로 전락하는 행위를 한것이다. 김대중과 그가족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도 많은 혜택을 4부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되는 집안인데.... 미국에서 호화롭게 자란 김홍걸이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문재인의 뿌리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그의 첫번째 업적(?)이 고작 풍선못띄우게 하는 악법을 앞서서 만들어 통과시킨 역적질을 한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재직할때, 셋째 아들인 홍걸이는 아버지의 빽을 등에 업고, 최규선 게이트 불법뇌물자금 수수에 연루되여 구속됐으며,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를 세간에서는 "홍3게이트(뇌물3형제)라는 말로 회자되기도 했었다. 홍걸이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때 어쩌면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을 앞장서서 입안, 통과 시킨것은 당연히 해야할 행동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너무도 큰 부정행위 였기에 아버지 김대중이도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 어쩌지 못하고 감옥에 처박았었다고 이해되는 대형범죄자였다. 그러나 같은해 8.15 광복절 경축 대통령(김대중) 특별사면에 포함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등록하여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첫번째 그의 작품인 것이다. 이집안의 정치권력욕은 얼마나 컸었나를 잘보여주는 Family Root를 보면 기가 막힌다.
사형언도를 받자, 목숨바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했던 그용기를 헌신짝 처럼 버리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특별탄원서를 직접써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다시 감형으로 시대가 바뀌자, 영국으로 떠나면서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자, 자기 목숨을 살려준 전두환대통령을 감옥에 처넣었다. 법에 의해서 별수 없었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것처럼 보은을 했어야 했다. 인간적인 면에서...
아버지 김대중은 (국회의원 6.7.8.14대), 김홍일 ( 15, 16,17대), 김홍업(17대), 그리고 김홍걸(4.15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당선) 4부자 국회의원 당선 기록 보유집안이 됐다. 아버지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때, 이를 저지하기위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불도자의 Shovel앞에 벌렁 드러누웠던 자로, 후에 그길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대통령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갖고있다.
송영길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북괴의 김정은 Regime을 대신해서 여의도에 파견된 프락지인지? 구분이 안되는 역적질만 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북한핵 보유를 옹호 하면서, 미국은 핵폭탄 5천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북한 핵보유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중국은 6천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것 보면 그는 확실히 국회에 심어놓은 김정은의 스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집단이 그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12/5000_14.html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0/12/blog-post_12.html
풍선을 띄웠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은 지난 6월에 개성남북공동 연락사무소 빌딩을 일방적으로 폭파시킨점이다. 남한 국민들의 세금 700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커다란 남한에 대한 침략행위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아야할 곳이 남이냐 북이냐?를 선택해야하는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단과 살포'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형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크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법률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원칙인데,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전단과 살포"의 행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받아 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태영호의원이 이악법의 통과를 막기위해 10시간이 넘는 발언을 하는등등 야당의 저지노력은 다수당의 횡포에 무너질수 밖에 없었다. 태의원이 "민주주의"라는것이 다수당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 동시에 좌절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로 부터 완전 왕따를 당해, Covid-19 Pandemic Vaccine확보전에서도 전연 협조를 못얻어, 국민들이 고통을 더받는것이다.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여전히 국민들을 혼돈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백신이 2월경에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누가 그말을 믿을까? 송영길같은 스파이도 안믿을 소리를...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14일 여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통과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
전단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폭넓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송영길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안과 김홍걸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안을 수정 보완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단’과 ‘살포’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게시를 금지하며 전단의 살포를 금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이란 광고선전물, 인쇄물, USB 보조기억장치는 물론이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뜻한다.
‘살포’란 선전, 증여를 목적으로 이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3국을 거쳐서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슨 계기로 이런 법안이 나왔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내 당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표결로 강제 종료됐다.
무엇이 논란인가?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개정안이 ‘전단’과 ‘살포’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개정안이 제3국을 거쳐서 전단 등을 보내는 행위까지 금지한 데 대해 "김여정이나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담아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BBC 코리아에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법률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원칙인데,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전단'과 '살포'의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신 법률분석관의 지적이다.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불법?
개정안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때문에 탈북민이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법률분석관은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하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할 때는 연간 5000달러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15일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법률분석관은 지난 6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 전단 살포가 문제가 된 후 통일부가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전단을 발송한 단체들을 고발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공유수면법과 항공안전법 모두 본래 법 제정 취지는 대북 전단 살포와는 무관하지만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통일부가 법을 “확대해석”해 고발했다고 신 법률분석관은 말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 스미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1일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한국 헌법뿐만 아니라 자유권 규약(ICCPR)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531398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4/104444359/1?ref=mai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