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문달창씨가 임명하지 않고, 전정권의 대법원장이 이번 재판에 참석했었다면....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17년 징역형이라니....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서 인생 종치라는 판결이었는데, 과연 이판결에 동의할 국민이 몇%나 될까?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재직중, 청계천 재개발할때도, 내가 알기로는 부시장까지 모두가 다 뇌물을 먹은 죄로 감옥에 갔었지만, 시장이었던 이명박씨만은 뇌물을 먹은게 없었던 뉴스는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었다.
문재인씨가 이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을동안은 무사 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김명수가 영원히 그자리에 있으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씨가 은퇴후 살아남는길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한을 이용해서, 이명박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특별 사면을 시행해서, 품아시 하는 심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시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을 마치면 무사히 "남은 여생을 보내는 전직 대통령은 없는 나라"라고 전세계적으로 낙인 찍힌 더러운 나라가 됐다. 정말로 그렇게 큰죄를 저질렀다기 보다는 정치복 보복일 뿐이라 생각된다. 문재인씨가 보수쪽 대통령이었었더라면....아
이런식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치라는 판결은, 그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행여라도 저지른 사기, 공갈, 뇌물먹은것을 다 불어버릴까봐서, 원천봉쇄 하기위해 했다고 많은 의심이 간다. 대법관들중, 문재인이 임명안한 사람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뭐를 뜻하는가? 대한민국에는 보복의 판결만 있을뿐, 절대로 법데로 죄를 물어 심판하는, 정의는, Scale의 추는 완전히 좌파, 주사파로 기울었다는 증거일뿐이다. 더러운 사람들. 인과응보는 꼭 있다는것 명심하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스 자금 등 횡령과 삼성그룹 등 뇌물 등 일부를 유죄로,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허위급여 지급·승용차 매수·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본 첫 사법 판단이다.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것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임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이, 다스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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