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면서, 국정감사때 까지 꾹참고 버텨온 검찰총장이, 드디어 국감장에서, 여야 참석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면서, 총장이 마치 장관의 부한인것 처럼, 해서는 안될 갑질을 하면서, 말을 내뿜어 내면서, 장관의 품위를 손상시킨것은 물론, 더럽고 추하고, 냄새 펄펄 풍겨대면서, 가장 신경써서 협조했어야할 남편을, 발길질도 잘 못하는 주제에, 발길로 차내어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상관 하지 않는 탕아로 변한 그녀의 말을 옳다고 손들어줄 사람이 누굴일까? 문달창, 정청래, 송영달 좃꾹이 정도일 것이다.
조폭 아니면 시정잡배들 세계에서 사용되는 망말 "내명을 거역했다.", "말안듣는 검찰총장"이라고 더러운 말을 내 뱉었다.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품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더러운 여인의 진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떨어지게 하고도 남는 못된짖을 한것이다.
웬만하면 미국의 예를 들지 않을려고 했으나, 청문회도, 미국의 제도롤 도입해서 한국의 정치판에서 애용(?)하고 있기에, 한마디 첨언한다. 미국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임한다. 그것은 총장이나 장관이나 동급이라는 뜻으로 나는 이해한다. 장관이 총장의 상관이라고 악을쓰면서 주장하지만, 그럴수록 더러운 추여인의 모습은 더 추해질 뿐이다. 갑질 안하고도, 추한여인이 인격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감히 "명령, 말안듣는 총장"이라는 갑질의 냄새가 풀풀나는 단어를 사용치 않고도, 그녀가 의도하는 뜻은 충분히 전할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부를때 "무법장관"이라 홀대 하는 것이다.
추한여인이 재임중 3번에 걸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것 외에도 "내 명(命)을 거역했다" "말안듣는 검찰총장"이라며 그간 윤총장을 압박해온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추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총장이 자신의 '부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에 올린 추여인의 멘트는 5천만 국민을 하대하는 추잡한 행동이며, 법을 제대로 이해도 할줄 모르는 무법장관임을 또한번 세상에 알린 무식함을 나타낸것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추한여인의 장관직 임기는 시셋말로 엿장수 맘데로 길게할수도 있고, 짧게 할수도 있다. 엿장수맘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 있다는것을 먼저 알았어야 했다. 현행범이 아니고, 본인이 사의를 임기중에 표하지 않는한, 말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직권으로 총장을 파면 또는 해임시키게 되면, 나라의 법체계는 완전히 무너진것을 의미하고, 법무장관의 법운용에 횡포를 부릴수 있는 빌미를 하나 더 첨가해주는 꼴이 된다고 할수있으며, 또한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퇴임후에도 그여죄를 추궁당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으로 알고있다.
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지시아닌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총장은 장관이 직제상 상관이라는 예의를 지켜가면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배가 산으로 가는식의 무법천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추한 무법장관의 월권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위에 열거한 몇사람들 뿐일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도 성역없이 헌법이 명시하는데도 법집행을 할것이다"라는 명을 지키지 못하게, 그래야 자기네들의 범죄혐의를 없앨수 있기에 말이다. 추한 여인의 현명한 선택이 지금 필요한 때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搜査)와 소추(訴追)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지휘로 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재임 중 세 번에 걸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외에도 “내 명(命)을 거역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라며 그간 윤 총장을 압박해 온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이 자신의 ‘부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7년 전 윤석열의 귀환-.
국감서 ‘정치인’ 추미애 작심 비판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임기는 국민과 약속, 소임 다할 것”
추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감장의 상황이 재연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당시 여주지청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빼고는 그해의 데자뷔였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조치, 검찰 학살 인사 등에 대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며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총장이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며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추미애 장관의 반격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시가 이어졌다.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두 가지 진상 확인을 위해 감찰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였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를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하고 올해 5월 초 제보를 받은 후 4개월간 차별적으로 수사했는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23/6DSBLPC24ND47CFZ47HULJOHGM/
https://news.joins.com/article/23901604?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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